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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 외부감사 대상 기준·견적·감사인 교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23
- 조회수: 116
매출이 늘었을 뿐인데, 우리 회사도 혹시 외부감사 대상일까요?
회사가 성장했다는 기쁨도 잠시, 낯선 감사 제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자산 120억과 부채 70억 등 핵심 요건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 기한을 놓치면 감사 비용이 2~3배 폭등하는 지정 감사 폭탄을 맞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우리 회사의 해당 여부와 합리적인 견적 산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2월 결산 시즌이 지나면 많은 대표님과 재무 담당자분들이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금감원의 통보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법인은 무조건 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중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이 꼭 체크해야 할 4-2 법칙입니다.
특히 투자를 받아 현금 자산과 차입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 스타트업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인 선임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기업은 4월 말까지, 기존에 감사를 받던 기업은 2월 14일까지 회계법인과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없고 나라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강제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 감사가 되면 통상적으로 보수가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하며 감사 강도 또한 매우 엄격해져 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감사 견적은 정찰제가 아니며 회사의 자산 규모와 업종 특성 그리고 재고자산의 실사 난이도에 따라 투입 시간이 달라져 결정됩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용 협의에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숫자 검증과 발생주의 회계 적용 등 기초 준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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