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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 상관없이 종부세 특례 받는다? (납세의무자 선택권 확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20
  • 조회수: 339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26년 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중 한 명이 상속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유로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부간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컨드 홈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 가액이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달라지는 세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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