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적발, 이킴 분식회계 및 세코닉스 감사인 중징계 사유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16
- 조회수: 20
매출 뻥튀기와 부실 감사, 결국 꼬리 밟혔다! 금융위 제재 사례 심층 분석
지난 1월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첫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감사인의 책임 소홀이 투자자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 비상장 법인 이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가공 매출을 만들고,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 권고라는 강수를 두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인에 대한 징계 내용입니다.
해당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의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285억 원이나 적게 쌓았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투자주식 가치 평가 소홀로 224억 원의 과대계상을 방치하는 등 감사 절차상의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엄격한 감사는 시장 신뢰의 핵심이자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 사태의 상세한 전말과 회계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위 블로그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