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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약정이자 원천징수, 법인이 대신 납부할 때 신고 및 작성 방법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14
- 조회수: 11
사장님, 아직도 가지급금 이자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신고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실무 비법을 공개합니다.
복잡한 세무 리스크, 클릭 한 번으로 핵심만 파악하여 완벽하게 해결해 보세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자나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가지급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법인은 반드시 적정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매번 세무 처리를 하기에는 절차사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법인이 대신 처리를 할 때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소득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 납세지는 개인의 주소지인지 법인의 사업장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질의회신과 법인세법을 근거로 명쾌한 해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법인이 위임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시 징수의무자와 소득자란에 모두 해당 법인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와 납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모두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법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호한 세무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주체가 되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 근거,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 처리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튼튼한 경영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