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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산후조리원·난임시술비까지 한도 대상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13
- 조회수: 11
안경 영수증 버리셨나요?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부터 난임시술까지 놓치면 후회할 2025년 핵심 필독 가이드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며, 13월의 월급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많이 썼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혜택이 시작되는 항목이기에 꼼꼼한 계산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의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난임시술비가 한도 없이 30%까지 공제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또한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명확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을 넘기는 것이 유리한 절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나 난임 시술비 영수증을 챙기는 방법부터 상세한 항목별 한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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