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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 비용 회계처리, 변리사 수수료와 거절 대응 비용은 자산일까? 비용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1.13
  • 조회수: 6

[실무 체크] 상표권 등록 거절 시 발생하는 변리사 추가 비용, 자산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비용일까요?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 상표권 출원은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으로부터 1차 거절 통지를 받는 상황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인과 논의하여 심사관 면담을 진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변리사 수수료와 대응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회계 담당자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과연 이 추가 비용을 상표권이라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발생 즉시 '비용'으로 털어내야 할까요?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제호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비용 처리가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상표권이라는 식별 가능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속성 비용'이라면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최종 등록의 성공 가능성'과 '금액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거절 대응을 통해 등록 성공이 유력하다면, 해당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임시 계상한 후 최종 등록 시점에 상표권 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등록에 실패한다면, 그동안 자산으로 쌓아두었던 모든 금액을 일시에 비용(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복잡한 자산성 입증 대신 발생 즉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세무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상표권 회계처리의 쟁점을 K-IFRS 기준과 실무적 관행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무형자산 회계처리, 명확한 기준을 잡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