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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자기주식 공시 강화 및 중대재해 보고 의무화 핵심 요약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26
- 조회수: 22
[긴급] 12월 30일 즉시 시행. 상장사 담당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자사주·중대재해' 공시 대변혁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긴급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상장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제도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1% 이상만 보유해도 공시해야 하며, 보고 횟수 또한 연 2회로 늘어납니다.
단순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비교하여 공시해야 하며, 계획과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체적인 사유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기업의 ESG 경영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건에 대해서는 재해 개요, 피해 상황, 향후 대응 조치 등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형벌 확정 전이라도 투자자에게 리스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즉시 적용되며, 반복적인 공시 위반 시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상장법인 담당자분들은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달라진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요약과 대응 방안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