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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26
  • 조회수: 23

[맞벌이 부부 필독] 2025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5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무주택 근로자,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결혼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소위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부부 합산 절세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역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발생하던 추징 리스크가 완화되었습니다. 


건설사의 부도, 사업 계획 취소 등 가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지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 억울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달라진 세법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세법의 상세한 요건과 적용 시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등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