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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회계처리, 지급 시점이 아닌 매출 인식 시점에 차감하는 이유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23
- 조회수: 21
"돈은 내년에 주는데, 왜 비용은 올해 처리해야 하죠?" 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그 해답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의회계법인입니다. 많은 기업이 12월 말 결산을 앞두고 판매장려금 회계처리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특히 물건은 올해 판매했지만, 거래처의 실적을 집계하여 장려금은 내년에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돈이 나가는 시점인 내년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간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IFRS 제1115호의 관점은 다릅니다.
기준서는 이를 단순한 판매관리비가 아닌 '변동대가'로 보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 인식 시기'와 '비용(차감) 인식 시기'의 일치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가 아니라면, 이는 매출 에누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급은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매출이 발생한 올해에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 시점에 처리한다면 올해의 매출과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회계감사에서 중요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창의회계법인 공식 블로그 글에서는 복잡한 K-IFRS 1115호 기준서의 문단 50, 70, 72조를 바탕으로 변동대가 추정의 논리적 근거를 알기 쉽게 풀이했습니다.
실제 한국회계기준원의 신속처리질의 사례를 통해, 판매 시점과 지급 시점이 다른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가오는 법인 결산 시즌, 놓치기 쉬운 수익 인식 이슈를 미리 점검하시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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