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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무엇이 달라지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18
  • 조회수: 24

"저축은행 인수의 '이중 족쇄'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면제, M&A 시장 깨울까?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품으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던 '이중 규제'가 사라집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보유 시 받아야 했던 까다로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과도한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동안 번거로운 심사 절차와 규제 부담 때문에 저축은행 인수를 망설였던 금융지주회사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던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과 M&A 활성화에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이 법안, 과연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서류 작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심사 제도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그리고 이번 면제 조치로 인해 금융지주회사가 얻게 될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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