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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 변화와 절세 꿀팁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10
- 조회수: 23
2025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 변화와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가 있는 가구와 무주택자, 그리고 기부를 실천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급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3대 핵심 변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다음 3가지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첫째 자녀 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40만 원 공제 가능)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본인 납입액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납입액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비 공제 대상 추가: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직자 및 중도 퇴사자 신고 방법
근무 상황이 바뀌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자: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미합산 시 5월 별도 신고 필요)
- 중도 퇴사자: 퇴사 시점에는 기본 정산만 진행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카드값,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3월의 월급'을 위한 막판 스퍼트 전략
- 결제 수단 변경: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공제 항목별 한도와 구체적인 절세 시뮬레이션은 아래의 공식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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