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판례분석] 세무대리인 대납 사기와 가산세 면제 불가 사유 (서울행정법원 판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10
- 조회수: 18
[판례분석] 세무대리인 대납 사기와 가산세 면제 불가 사유 (서울행정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복잡한 세무와 회계 업무를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좋지만,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세금 신고와 납부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대표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2025구단52895)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스타트업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무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싸게 막아드립니다"의 함정
이번 사건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대폭 줄여주겠다(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세금 납부액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납부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전문가를 믿고 맡겼으나, 결과적으로 세금 미납 처리가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약 7,8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경영진의 책임 인정 이유
피해자는 사기 피해자임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산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개의 책임: 세무대리인의 사기 행위(민사 문제)와 납세자의 세금 납부 의무(공법상 의무)는 별개입니다.
- 주의의무 소홀: 홈택스나 은행의 객관적인 공식 증빙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비상식적 제안 수용: 정상 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안받았음에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회사를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
유사한 피해를 막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해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시스템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납 금지 원칙: 세금은 절대 세무대리인 개인/법인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직접 조회: 신고 마감 후 담당자는 반드시 홈택스 [세금납부내역조회] 화면을 캡처하여 보고하고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공식 영수증 보관: 세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엑셀/워드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 발급 전자납부영수증만 신뢰하십시오.
더욱 자세한 판결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은 아래의 공식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최신 판례 분석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