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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슈] 회계부정·불공정거래 조사 바뀐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확대 논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05
- 조회수: 31
[금융위 이슈] 회계부정·불공정거래 조사 바뀐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확대 논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회계 이슈나 자본시장법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무관용 원칙' 기조로 인해 자본시장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영진분들의 우려가 크셨을 텐데요.
지난 12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의 공정성'과 '피조치자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매우 의미 있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스타트업 CEO, CFO 및 회계 담당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방향 핵심 요약
이번 금융위 T/F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재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제재 방식의 변화
[기존] 형사처벌 위주 (고의성 입증 안 된 오류도 형사처벌 우려)
[개선]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심 전환 (기업 활동 위축 방지 및 실효성 제고)
② 절차적 권리 강화
[기존] 불충분한 소명 기회 (일방적인 조사 관행)
[개선]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충실한 변론 및 소명 기회 보장)
③ 정보 접근권 확대
[기존] 정보 접근권 제한 (조사 정보 비대칭)
[개선] 정보 접근권 확대 (자신 혐의 관련 자료 열람권 강화)
④ 감사인 제재 합리화
[기존] 과도한 처벌 수준
[개선] 제재 수준 합리적 조정 (비례성 원칙에 따른 합리화)
2. 이번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첫째, 형사처벌 리스크 감소 및 예측 가능성 증대
기존에는 회계부정이나 오류 적발 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업 평판과 경영 활동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경영 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조사 및 감리 과정에서 기업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셋째, 엄정한 자본시장 제재 기조는 유지
단, 주가조작 등 악질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므로, 평소 투명한 회계 처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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