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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7호 계약자지분조정, 생명보험사 일탈회계 중단과 회계정책 변경 핵심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2.05
  • 조회수: 26

K-IFRS 제1117호 계약자지분조정: 생명보험사 일탈회계 중단과 회계정책 변경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회계 기준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사 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계약자지분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허용되었던 이른바 '일탈회계'가 중단되면서, 앞으로 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1. 핵심 용어 정리


유배당보험: 보험사가 운용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입니다.

계약자지분조정: 미래에 고객에게 줄 배당금을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말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이 돈을 '부채(빚)'로 볼 것인가, '자본(내 돈)'으로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탈회계 중단)


기존에는 급격한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자지분조정을 100% 부채로 인식하는 예외(일탈회계)를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K-IFRS 제1117호 원칙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격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재무제표상에서도 유배당보험계약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3. 변경 사유와 영향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화, 불필요한 회계 논란 해소,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 적용이 원칙입니다. 


즉, 비교 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의 재무제표(예: 2024년 분)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석 공시 의무가 강화되어 금리 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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