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총액 순액 감리사례] 광고 중개 스타트업 매출 인식 기준, 계약서 외관으로 본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6
  • 조회수: 11
Creativity + Efficiency
감리지적사례 · 총액 순액 · 본인 대리인

[총액 순액 감리사례] 광고 중개 스타트업 매출 인식 기준, 계약서 외관으로 본인이 될 수 없는 이유

광고주 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고 세금계산서도 회사 이름으로 발행했다면, 매출은 광고주가 낸 전액일까요, 크리에이터에게 주고 남은 금액일까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감리사례(결정 연도 2025년, 대상 회계연도 2021년과 2022년)로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의 본인 대리인 판단을 짚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제1115호 · 금감원 감리사례
요약 답변 — TL;DR

방송을 만들고 올리고 책임지는 쪽이 크리에이터라면, 중개 회사는 대리인입니다. 금감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1은 광고주 대가 전액을 수익으로 잡은 회사에 순액으로 바로잡으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세부계약서·이메일로 옮겨 본인처럼 보이게 한 외관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총액 순액 결론, 광고주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남는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금감원은 회사가 라이브 스트리머(본인)가 광고주(고객)에게 개인방송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대리인이라고 봤습니다. 회사는 스트리머의 방송이 광고주에게 제공되기 전에 그 용역을 통제하지 못했고, 기준서에 적힌 통제 지표에도 들어맞는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근거는 K-IFRS 제1115호 문단 22, 26, B34~B37입니다. 문단 B36에 따르면 대리인은 보수나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은 받은 대가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순액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상 회계연도(2021~2022년)에 적용되던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의 공정한 표시 요구도 함께 들었습니다. 잘못된 총액 순액 회계처리는 이익을 바꾸지 않더라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함께 부풀려 성과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본인 대리인 판단, 금감원이 대리인으로 본 다섯 가지 근거

금감원이 든 근거연결되는 기준서 지표가리키는 쪽
스트리머가 영상물을 직접 제작·편집·업로드B37⑴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스트리머
광고주가 스트리머의 계약조건과 수행결과를 직접 최종 확인·승인B37⑴ 고객 규격에 맞출 책임스트리머·광고주
이행책임과 부실이행 시 불이익을 사실상 스트리머가 전적으로 부담B37⑴ 주된 책임 / B37⑵ 위험 부담스트리머
고용·전속계약 없는 독립 사업자라 회사가 방송용역을 구속력 있게 미리 확보할 수 없음B35A⑵ 지시할 권리 / B37⑵ 사전 확보회사 통제 없음
스트리머의 보수는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합의로 결정B37⑶ 가격 결정 재량회사 재량 없음

근거: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1 · K-IFRS 제1115호 문단 B35A·B37

재고 없이 용역을 중개하는 사례에서 핵심은 문단 B35A⑵입니다. 회사가 본인이 되려면 다른 당사자가 수행할 용역에 대한 권리를 갖고, 그 당사자가 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속계약도 없는 독립 크리에이터를 회사가 미리 확보할 수 없었다면, 그 권리부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단 B37A는 계약에 따라 다른 지표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금감원이 든 근거는 제작·업로드, 결과 승인, 이행책임, 사전 확보, 보수 결정의 주체를 묻는 것이었고, 그 답은 모두 스트리머 쪽에 있었습니다.

매출 인식 기준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 조건을 세부계약서·이메일로 옮겨도 남는 것

가장 무겁게 읽어야 할 대목은 결산 과정입니다. 회사는 본인·대리인(총액·순액)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거래 실질을 바꾸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계약서에 있던 방송 내용·횟수, 회사의 수수료율 같은 주요 내용을 세부계약서로 옮기거나 이메일로 대체해, 회사가 개인방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문서의 배치를 바꿔도 누가 영상을 만들고, 누가 결과를 승인하고, 누가 실패의 책임을 지는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기준서가 묻는 것은 용역이 고객에게 가기 전에 회사가 그것을 통제했는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서 정리는 감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계약 묶음이 흩어질수록 회사는 각 문서가 실제 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총액 순액 차이 예시, 광고 거래액 120억 원과 수수료 20억 원(가정 예시)

사례 회사의 금액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크리에이터 광고를 중개하는 B사가 한 해 광고주에게서 120억 원을 받아 크리에이터에게 100억 원을 지급했고, 판매비와관리비가 1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구분(가정 예시, 억 원)총액 인식(본인)순액 인식(대리인)
매출(영업수익)12020
매출원가(크리에이터 지급)1000
매출총이익2020
판매비와관리비1515
영업이익55
매출총이익률16.7%100.0%
영업이익률4.2%25.0%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36 · 금액은 가정 예시

영업이익은 같고 매출만 83.3% 줄어듭니다. 매출 배수를 3배로 가정하면 총액 기준 360억 원, 순액 기준 60억 원으로 기업가치 추정이 300억 원 벌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20억 원, 부채총액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B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억 원, 부채총액이 80억 원, 종업원이 30명이라고 가정하면 총액 기준으로는 매출과 부채 2개를, 순액 기준으로는 부채 1개만 채웁니다. 상장 준비 중 과거 매출이 순액으로 정정되면 성장률과 이익률 같은 핵심 지표도 다시 써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례는 감사인에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장기간 계속감사를 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회사 설명을 받아들이고, 기본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증빙으로 확인해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회계감사기준 200·500). 3자간 거래 구조라면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사점입니다.

결산 중 본인·대리인 문제가 나오면 계약 문서를 고쳐 쓰기 전에 기본계약서·세부계약서·이메일·정산서를 한 번에 대조하고, 결과물 책임과 크리에이터 확보 방식, 가격 결정의 주체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 감사인과 협의합니다. 본인·대리인 문단(B34~B38)은 2025년 12월 제1118호 공표에 따른 제1115호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조 변경 전에 회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광고·크리에이터·플랫폼 중개 모델은 계약서 한 장, 정산 방식 하나로 매출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매출 총액·순액 판단이나 상장 전 재무제표 점검이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총액 순액 감리사례 핵심 정리

—결론 — 라이브 스트리머 광고를 주선한 회사는 대리인으로, 광고주 대가 전액이 아니라 순액이 매출

—다섯 가지 근거 — 제작·업로드 주체, 광고주 승인, 이행책임 부담, 사전 확보 불가, 보수 결정 주체

—형식보다 실질 — 기본계약서 조건을 세부계약서·이메일로 옮겨 만든 본인 외관은 실질 판단을 바꾸지 못함

—숫자의 영향 — 이익은 같아도 매출, 이익률, 매출 배수 밸류에이션, 외부감사 대상 판정이 바뀜(가정 예시 120억 원 대 20억 원)

—감사 대응 — 감사인도 기본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확인한 점이 지적됨 — 계약 묶음 전체와 운영 기록으로 근거 준비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0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1(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결정 연도 2025년); K-IFRS 제1115호 문단 22·26·B34~B37A·C1D; K-IFRS 제1001호 문단 15(대상 회계연도 판단 근거); 회계감사기준 200·50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매출이 어떤 계약 구조 위에 서 있는지,
투자유치·IPO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