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만기 60일 단축, 외상매출채권 회계처리와 스타트업 재무제표 영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6
  • 조회수: 12
Creativity + Efficiency
외담대 · K-IFRS 1109호 · 매출채권 양도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만기 60일 단축, 외상매출채권 회계처리와 스타트업 재무제표 영향

대기업·중견기업에 납품하고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받아 은행에서 먼저 현금화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11월 2일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와 만기 단축을 발표하면서, 외담대를 차입금으로 볼지 매출채권 제거로 볼지도 다시 따져 볼 일이 생겼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발표안에 따르면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2027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2027년 2월 1일부터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시행 예정).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매출채권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므로(제1109호 문단 B3.2.5⑸, 3.2.15), 폐지 후에는 약정서에 따라 매출채권 제거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상환청구권 유무가 아니라 통제권 요건(문단 6.5)으로 판단합니다.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2027년부터 납품기업에 달라지는 것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화하는 수단입니다. 금융위·금감원 발표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은행은 외담대에 판매기업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붙이지 않고, 조기상환 때 선취이자는 판매기업에 환급합니다. 2027년 2월 1일부터는 만기가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금융결제원 규정과 은행 약관·약정서를 고쳐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개선 과제현행개선안시행 예정일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최장 90일60일 이내2027년 2월 1일
외담대 상환청구권신규 취급분 약 50%에 설정원칙적 폐지(판매기업이 원하면 제한적 허용)2027년 1월 1일
조기상환 시 선취이자 환급은행마다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판매기업으로 통일2027년 1월 1일
상생결제론 대상 구매기업공공기관·우량대기업(AAA~A-)외담대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예: BBB 이상)2027년 1월 1일

근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개선 방안」(2026-11-02 발표안)

기존 외담대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오거나 갱신될 때 상환청구권이 빠지지만, 판매기업이 확인서를 내는 등 명시적으로 원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2025년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원,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 수준이고,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46.3만건·26.9조원이었습니다. 당국은 이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의 보증채무 부담으로 봤습니다.

외담대 회계처리, K-IFRS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차입금과 제거를 가른다

외담대로 받은 돈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넘긴 것인가, 맡기고 돈을 빌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K-IFRS 제1109호는 계약상 권리의 소멸 또는 양도 시 제거 조건 충족(문단 3.2.3), 양도 요건(문단 3.2.4·3.2.5), 위험과 보상의 이전(문단 3.2.6) 순으로 따집니다. 문단 B3.2.5⑸는 신용손실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를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는 예로 들고, 이때는 문단 3.2.15에 따라 매출채권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돈을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를 차입금으로 처리해 온 이유입니다.

다만 상환청구권이 없어진다고 자동으로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담대의 법적 형식은 담보대출이므로 약정서가 채권 자체를 은행에 넘기는 구조인지, 은행이 담보권만 갖는 구조인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취이자 환급이 판매기업으로 바뀌는 점, 확인서로 상환청구권을 남기는 경우도 판단 요소입니다. 주석은 양도했지만 제거되지 않았다면 제1107호 문단 42D, 담보로만 제공했다면 문단 14에 따라 공시합니다.

매출채권 양도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통제권 요건으로 본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은 제6장 문단 6.5의 통제권 요건으로 봅니다. 양도인이 양도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파산해도 마찬가지), 양수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매각거래이고, 그 밖에는 차입거래입니다. 실6.10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K-IFRS 회사는 상환청구권이 빠지면서 차입금에서 매출채권 제거로 결론이 바뀔 여지가 생기고,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는 통제권 요건이 약정서 개정 후에도 그대로인지를 보면 됩니다. IPO를 앞두고 K-IFRS로 전환한다면 전환 작업 초기에 외담대 약정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상매출채권 10억 원 외담대 예시, 만기 60일·상환청구권 폐지 전후 비교(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K-IFRS를 적용하는 A사가 외상매출채권 10억 원을 연 5%, 이자 선취 조건의 외담대로 현금화합니다. 실행 직전 자산 50억 원, 부채 20억 원, 자본 30억 원(부채비율 66.7%)이고 법인세 효과는 생략합니다. 만기 90일이면 선취이자는 12,328,767원, 60일이면 8,219,178원으로 한 건에 4,109,589원이 줄고 원청 결제도 30일 빨라집니다.

60일 외담대 실행 직후(가정 예시, 단위: 원)폐지 전: 차입거래폐지 후: 매출채권 제거
자산총계5,991,780,8224,991,780,822
부채총계2,991,780,8222,000,000,000
자본총계3,000,000,0002,991,780,822
부채비율99.73%66.85%
현금 유입의 현금흐름표 위치재무활동(차입)영업활동(매출채권 회수)
이자 성격 비용 인식60일 동안 이자비용으로 배분실행 시 처분손실로 인식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3.2.15·5.1.1, 제1007호 문단 14·17 (금액은 가정 예시 계산값)

차입거래면 받은 991,780,822원을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선취이자는 60일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에 배분합니다. 상환청구권이 없고 제거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채권 10억 원을 지우고 8,219,178원을 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현금 유입도 제1007호에 따라 재무활동(문단 17⑶)에서 영업활동(문단 14⑴)으로 옮겨 갑니다.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도 약정마다 처리가 갈릴 수 있으니 조건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주석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외담대 한 건의 회계처리가 부채비율과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자에게 보여 줄 재무제표 숫자를 함께 움직입니다. 2027년 약관·약정서 개정본을 받으면 상환청구권, 이자 환급, 연체 시 부담 조항을 먼저 읽고, 개별 약정은 전문가와 검토한 뒤 결산에 반영하시기를 권합니다.

외담대 약정 변경에 따른 매출채권 제거 판단, K-IFRS 전환 시 재무제표 영향 검토, 외부감사 주석 정비가 필요하다면 창의회계법인과 상의해 보세요.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외담대 쓰는 납품 스타트업 점검 다섯 가지

—약정 목록 — 약정마다 상환청구권 유무, 만기, 이자 선취·환급 조건을 표로 정리. 2027년 1월 이후 만기·갱신분부터 상환청구권이 빠지므로 전환 시점이 다름

—확인서 요청 대응 — 은행이 금리 조건을 이유로 확인서 제출을 권하면 금리 이익과 재무제표상 차입금 유지 효과를 같이 비교

—적용 기준 확인 — K-IFRS 회사는 제거 판단 변경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는 통제권 요건 유지 여부. K-IFRS 전환 계획이 있으면 전환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

—주석 문구 — 담보제공자산 표시와 양도·담보제공 조건, K-IFRS는 구조에 따라 제1107호 문단 42D 또는 문단 14 공시를 외부감사 전에 점검

—자금 계획 — 만기 60일 이내 단축에 맞춰 월별 자금수지표의 외담대 의존도를 다시 계산하고, 2·3차 협력업체라면 상생결제론도 함께 검토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0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개선 방안」(2026-11-02); K-IFRS 제1109호 문단 3.2.3~3.2.6·3.2.15·5.1.1·B3.2.5; K-IFRS 제1107호 문단 14·42D; K-IFRS 제1007호 문단 14·1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실6.1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2027년 외담대 약정 개정 전,
매출채권 제거 판단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