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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 시행령 의결, IPO 준비 기업이 확인할 배정 한도와 공모주 보호예수 일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4
- 조회수: 1
코너스톤투자자 시행령 의결, IPO 준비 기업이 확인할 배정 한도와 공모주 보호예수 일정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법률·시행령·하위 규정이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시장별 배정 한도와 50·30·20 분할 보호예수를 코스닥 공모 400억 원 가정 예시로 살펴봅니다(2026년 11월 4일 기준).
2026년 11월 13일부터 상장 주관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 수요를 미리 묻고(사전수요예측),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할 수 있습니다(코너스톤투자자). 여기까지는 법률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금융위 발표안에 따르면(하위 규정에서 최종 규정) 배정 물량은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보호예수됩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시행령 의결, 11월 13일부터 무엇이 확정되나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4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큰 틀을 만들었다면, 시행령은 참여자격, 보호예수 기간의 범위(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이해상충 금지 같은 뼈대를 정했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란 공모주 기관 배정 물량 중 일부를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미리 배정받고, 그 대가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지는 기관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는 제한돼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제119조의3(수요상황의 사전 파악)과 제119조의4(사전 청약)를 새로 두어 예외를 만들었고, 제119조의4제4항은 사전 청약으로 취득한 기관에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예수 의무를 지웁니다. 어기면 제449조제1항제35호의11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항목 | 근거 | 2026년 11월 4일 현재 단계 |
|---|---|---|
| 사전수요예측·사전 청약 허용, 보호예수 6개월 이상 | 자본시장법 제119조의3·제119조의4 | 공포 완료(법률 제21647호, 2026년 5월 12일), 2026년 11월 13일 시행 |
| 참여자격, 보호예수 기간 범위(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이해상충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중 공포 예정 |
| 50%·30%·20% 분할 보호예수, 시장별 배정 한도 | 시행령에서 감독규정, 금투협 규정으로 위임 | 금융위 발표 수치, 하위 규정에서 최종 규정 |
근거: 자본시장법 제119조의3·제119조의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1-03·2026-07-30)
50%·30%·20% 분할과 시장별 배정 한도는 금융위 발표 수치이고, 감독규정과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7월 30일 입법예고안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 청약 상한을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1곳은 100분의 20 이하)로 두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25 이하(1곳은 100분의 15 이하)로서 협회가 정하는 수량으로 좁혔습니다. 다만 예고 단계 문안이고 의결본은 아직 공포 전이므로, 상장 일정을 짤 때는 시행령 공포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과 정보 제공 규칙, 증권신고서 전 단계가 달라진다
사전수요예측 참여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같습니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 완화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주관사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적격 기관과 비밀유지계약, 정보 제공과 매입희망 가격·물량 문의, 기록 유지·관리(법 제119조의5),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순입니다. 출발 신호가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이므로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사업계획 근거 자료가 늦어지면 사전수요예측 일정도 밀립니다.
법 제174조제1항 단서로 이 정보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가 되지만,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그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경고했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자격과 배정 한도, 코스피·코스닥 숫자 비교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 참여)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 참여)을 갖춰야 합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코너스톤 물량은 그 외 기관투자자 물량(코스피 50%, 코스닥 15~35%) 안에서 떼어 냅니다. 금융위 발표안 한도는 그 물량 기준 코스피 전체 20%·개별 10%, 코스닥 전체 30%·개별 20%입니다.
공모주 보호예수 50·30·20 분할, 코스닥 공모 400억 원 계산(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인 A사가 공모주식 200만 주를 공모가 2만 원에 모집해 400억 원을 계획하고, 우리사주조합 배정은 5%로 가정합니다. 금융위 발표 수치를 적용하면 그 외 기관투자자 물량은 600,000주(30%)이고, 코너스톤 전체 한도는 180,000주(공모의 9%), 1곳 한도는 120,000주(공모의 6%)입니다.
B운용에 120,000주, C운용에 60,000주를 사전 배정해 전체 한도(36억 원)를 채우면 일반 수요예측용 그 외 기관 물량은 420,000주로 줄어듭니다. 입법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의 "사전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 자산규모 요건을 공모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B운용은 480억 원, C운용은 24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산정 방법은 협회 규정으로 확인).
| 보호예수 기간(가정 예시) | 비율 | 해제 주식 수 | 공모가 기준 금액 |
|---|---|---|---|
| 취득 후 6개월 | 50% | 90,000 | 18억 원 |
| 취득 후 8개월 | 30% | 54,000 | 10.8억 원 |
| 취득 후 10개월 | 20% | 36,000 | 7.2억 원 |
| 합계 | 100% | 180,000 | 36억 원 |
근거: 자본시장법 제119조의4제4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1-03) 발표 수치(하위 규정에서 최종 규정)
법 제119조의4제4항이 "주권의 취득 후" 기간으로 정해 표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 적었으며, 기산 방식은 시행령 공포본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직후 풀릴 수 있는 공모 물량에서 9%가 최소 6개월 빠지고, 6개월·8개월·10개월 세 번에 나뉘어 풀립니다.
정리해보면
법률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시행령은 의결 후 11월 중 공포 예정이며, 분할 보호예수와 배정 한도는 하위 규정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미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느 단계부터 새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주관사와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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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시장과 공모 구조 — 코스피·코스닥의 한도 비율이 다르고, 코스닥은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에 따라 그 외 기관 물량(15~35%)이 달라지므로 공모 구조를 짤 때 코너스톤 몫을 함께 계산
—기존 주주 명부 정리 — 투자유치 때 들어온 VC·운용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공포본과 하위 규정 문언으로 확정
—보호예수 해제 달력 — 코너스톤 물량의 6개월·8개월·10개월 해제 시점을 최대주주, 기존 투자자 등의 의무보유 해제 일정과 겹쳐 보고 IR·공시 계획에 반영
—실사 대응 자료 — 외부감사 재무제표, 매출 인식 근거, 사업계획의 가정을 실사 전에 정리
—밸류에이션 근거 일관성 — 입법예고안상 취득 가격은 최종 공모가격이므로, 사전 단계에서 제시한 기업가치 논리가 공모가 확정까지 이어지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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