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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브랜드 창업 회계,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 구분이 투자유치 밸류에이션을 바꾼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4
  • 조회수: 1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판매장려금 · 투자유치

뷰티 브랜드 창업 회계,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 구분이 투자유치 밸류에이션을 바꾼다

뷰티 브랜드 창업 초기에는 광고비, 유통 채널 판매장려금, 쿠폰 할인, 샘플 증정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지고, 투자유치 때 밸류에이션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마케터 출신 창업 대표의 인터뷰를 따라가며 결산과 투자 실사 전에 챙길 쟁점을 기준서·법령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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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유통 채널과 소비자에게 주는 판매장려금·쿠폰은 구별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매출에서 차감합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70~72,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5).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처럼 고객이 아닌 곳에 주는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입니다. 세법은 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기업업무추진비의 근거와 한도를 따로 두고, 부가가치세에서는 직접 깎아 준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빠지지만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분류만 바뀌어도 매출액 배수 기반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뷰티 브랜드 창업 마케팅비, 광고선전비인지 판매장려금 매출차감인지부터 가르세요

유튜브 채널 「회계사지만 김형석」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ClgzfMgtJsE)에서 APR·성분에디터·에이블리 마케터 출신으로 뇌과학 기반 웰니스 뷰티 브랜드를 창업한 한희남 대표가 뷰티 마케팅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화두는 누구에게, 어떤 경험으로 브랜드를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회계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쓴 마케팅비가 재무제표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는 질문이 더 붙습니다.

회계기준은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70은 고객이나 고객에게서 재화를 사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쿠폰, 상품권 같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5도 같은 방향입니다.

결국 마케팅비는 세 갈래입니다.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플랫폼 광고 상품에 쓴 돈은 광고선전비, 유통 채널 판매장려금과 소비자 쿠폰 할인은 원칙적으로 매출 차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한 접대성 지출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판매장려금 매출차감, 유통 채널 입점 대가는 K-IFRS 제1115호 문단 70~72로 판단

인터뷰에서 한 대표는 헬스앤뷰티 매장의 매대를 얻는 일이 어렵고, 온라인에서 잘 팔린다는 것을 인정받은 뒤에야 오프라인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입점이 성사되면 판매장려금, 행사 할인 분담, 진열·판촉 비용이 오가는데, 회계에서는 이 돈을 받는 유통 채널이 고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통 채널에게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받았고 그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까지는 비용으로, 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문단 71). 아니라면 전액을 관련 매출을 인식하는 때와 지급을 약속하는 때 중 나중 시점에 차감합니다(문단 70·72).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는 장려금은 문단 50~58의 변동대가 추정도 함께 적용합니다.

광고선전비 접대비 차이와 판매장려금 부가세, 세법은 따로 봅니다

한 대표는 팝업스토어처럼 고객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마케팅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팝업 샘플, 인플루언서에게 보내는 제품, 거래처 선물은 회계상 모두 판관비로 보일 수 있지만 세법은 지출 상대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다룹니다.

구분세법 근거처리 요점
광고선전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4호·제18호업무와 관련된 광고비는 일반 원칙에 따라 손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빼고 연간 5만원 이내 금액만 손비
판매장려금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비. 사전약정 없이 지급해도 포함
기업업무추진비법인세법 제25조업무 관련자와 원활한 업무를 위한 지출. 한 차례 지출이 일정 금액을 넘는데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제2항), 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천600만원과 수입금액별 한도를 넘는 금액도 손금불산입(제4항)
쿠폰 등 직접 할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판매장려금(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제18호·제24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제6항

헷갈리기 쉬운 곳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회계에서는 판매장려금과 쿠폰 할인이 모두 매출 차감 항목이 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에누리만 공급가액에서 빠지고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순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며, 그 차이를 계정별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장부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표현에는 법적 경계도 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은 의약품 오인 광고(제1호),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제2호), 사실과 다른 광고(제4호) 등을 금지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21709호)은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새 제4호로 넣고, 지금의 제4호는 제5호로 옮깁니다.

밸류에이션 예시, 총매출 10억 원이 순매출 8.8억 원이 되는 과정(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출시 첫해 A사의 출고가 기준 총판매액이 10억 원, 판매장려금 8천만 원(구별되는 용역 대가 아님), 자사몰 쿠폰 할인 4천만 원, 매출원가 3억 원, 인플루언서·퍼포먼스 광고비 1억 5천만 원, 그 밖의 판관비 2억 5천만 원이고, 투자자가 매출액 배수 2배(가정)로 가치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입니다.

항목(가정 예시)장려금·쿠폰을 판관비로 분류매출에서 차감(기준서 원칙)
매출액1,000880
매출총이익700580
매출총이익률70.0%65.9%
영업이익180180
매출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15.0%17.0%
매출액 배수 2배 적용 가치2,0001,760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70~72(가정 예시 수치, 단위 백만 원)

영업이익은 같지만 매출액이 120백만 원 줄고 매출총이익률은 70.0%에서 65.9%로 내려가며, 매출액 배수로만 계산하면 가치가 240백만 원 차이 납니다. 실제 밸류에이션은 성장률, 재구매율, 채널 구성 등을 함께 보므로 위 수치는 분류 효과만 떼어 본 단순 가정입니다.

정리해보면

마케팅비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돈을 받는 상대로 판단합니다. 유통 채널 계약서에서 매출 차감 대상과 별도 용역 대가를 나누고, 광고선전비·기업업무추진비·샘플 증정비를 지출 상대 기준으로 기록하며, 출시 전후로 쌓인 재고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K-IFRS 제1002호 문단 9,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16·7.17). 인터뷰 끝에서 한 대표는 창업을 고민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권하지만, 투자유치 단계에서 숫자를 다시 쓰는 일은 늦을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산 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 채널 입점 계약과 마케팅비 분류, 투자유치 전 재무제표와 기업가치평가 점검이 필요한 뷰티·소비재 스타트업이라면 창의회계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https://changeui.co.kr

투자유치 전 점검할 네 가지

— 유통 채널별 계약서에서 판매장려금·행사 할인 분담·진열비 조건을 모아 매출 차감 대상과 별도 용역 대가를 나눕니다.

— 판매량에 연동된 장려금은 매출이 일어난 기간에 예상액을 추정해 차감하고, 연말 정산액과 차이를 관리합니다.

— 회계상 순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의 차이를 장려금·에누리 항목별로 맞춰 둡니다.

— 화장품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의 금지 유형과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0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50~58·70~72,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5, K-IFRS 제1002호 문단 9,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16·7.17,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제18호·제24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제6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현행 및 법률 제21709호 개정, 2026.11.27 시행)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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