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이전가격] 해외 현지법인을 도와주고 대가를 안 받으면, 용역거래 판단과 원가 5% (2026누1000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3
- 조회수: 32
[이전가격] 해외 현지법인을 도와주고 대가를 안 받으면, 용역거래 판단과 원가 5% (2026누10002)
본사 직원이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와 운영을 맡아 주면서도 한 회사나 다름없다고 보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둘을 서로 다른 법인으로 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6누10002 판결을 2026년 11월 확인 기준 현행 조문으로 옮겨, 어떤 지원이 용역이 되는지와 대가를 얼마로 잡는지, 미국 자회사라면 양쪽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본사 인력을 보내 현지법인의 일을 맡기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면,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본사 익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현지법인이 직접 채용하거나 외부에 맡겼다면 썼을 비용을 아꼈다면 본사가 대가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원가 5% 특례는 시행령 제12조의 요건과 한도를 모두 갖춘 지원적 용역에 한정되며, 판결의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전가격 뜻과 판결 결론, 현지법인을 도운 일이 용역거래가 되는 이유
이전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한 가격이고, 세법의 비교 기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인 정상가격입니다. 조정 대상에는 물건 거래뿐 아니라 용역의 제공도 들어갑니다.
사건의 내국법인은 지분의 전부 또는 50% 이상을 가진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파견 직원은 법인장, 재무, 운영, 기술 등 주요 직위에서 경영 전반을 맡았고, 인건비는 본사가 약 50%를 부담했습니다. 본사는 고유 업무도 했으니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눈 것이고 용역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법인은 자체 채용이나 제3자 용역에 쓸 비용을 아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사가 대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정 기술지원이 없어도 숙련 인력 제공은 용역의 유형이 다를 뿐이며, 현지법인의 이익이 본사에 돌아올 여지는 사실상·간접적인 이익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2020. 12. 22. 전부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으므로 지금은 아래 현행 번호로 읽어야 합니다.
| 내용 | 판결이 적용한 구법 | 현행(2026년 11월 확인 기준) |
|---|---|---|
|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조정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제1항 | 국제조세조정법 제7조 |
| 납세자의 자진 조정 신고·경정청구 | 판결 쟁점 아님 | 국제조세조정법 제6조 |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 |
| 국제거래 정의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제1항제1호 |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제1항제1호 |
| 용역거래 정상가격 | 구 시행령 제6조의2 | 시행령 제12조 |
현행 제6조는 납세자의 자진 조정, 제7조는 과세당국의 조정 조문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제6조·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제4조·제5조, 구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 판단, 비용 절감 이익과 주주활동의 경계
법원은 사업체의 형태, 인력을 구한 방법, 파견 목적, 파견 직원이 실제로 한 일을 함께 봤습니다. 파견 직원이 재무 전망을 본사에 보고하고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냈어도, 지분 보유 관계와 설립 때 정한 보고 업무 등을 들어 현지법인의 자체 업무로 봤습니다.
주주활동이라는 표현은 이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고 현행 국제조세조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판결의 기준에 비춰 봐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규칙(Treas. Reg. §1.482-9)은 본사 자신의 투자 보호나 본사에 적용되는 보고·규제 준수만을 위한 활동은 혜택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로지 본사를 위한 활동은 자료로 나눠 따로 검토하고, 나머지는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받은 대가가 0원이어도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조정 대상입니다.
저부가가치용역, 원가 5% 가산을 쓸 수 있는 조건
회계·총무 같은 지원이라면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원가의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용역일 것(연구개발, 판매·마케팅·홍보, 금융·보험 등 제외),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쓰거나 만들지 않고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통제하지 않을 것, 양쪽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 요건입니다.
여기에 그해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를 더한 합계가 거주자 매출액의 5%와 영업비용의 15% 가운데 작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연 2억 1천만 원을 청구한다면 매출 50억 원·영업비용 40억 원인 본사는 다른 요건 충족 시 가능하지만, 매출 30억 원·영업비용 40억 원이면 한도 1억 5천만 원을 넘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가정 예시).
판결의 5%를 일반 기준으로 읽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쪽 인건비 합계에 1.05를 곱하고 현지법인 지출분과 받은 용역대금을 뺀 산식이, 인건비를 나눠 지급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익금 산입방식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이유에서 저부가가치 요건을 하나씩 따진 부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법인장이나 판매·마케팅 인력까지 5%면 된다는 뜻으로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이전가격 과세 전후 세금, 청구 시점이 가르는 2억 1천만 원(가정 예시)
A사는 미국 자회사 B Inc.의 지분 100%를 가진 한국 법인으로, B Inc.의 회계·총무 지원 원가가 2억 원이고 저부가가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면 대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대가 반영 전 과세소득은 A사 3억 원, B Inc. 4억 원 상당으로 둡니다.
| 구분(가정 예시) | A. 미수취, 신고 그대로 | B. 미수취, 한국만 조정 | C. 사전 계약 후 청구 |
|---|---|---|---|
| A사 과세소득 | 300,000,000 | 510,000,000 | 510,000,000 |
| B Inc. 과세소득 | 400,000,000 | 400,000,000 | 190,000,000 |
| 양쪽 과세소득 합계 | 700,000,000 | 910,000,000 | 700,000,000 |
| A사 법인세 | 40,000,000 | 82,000,000 | 82,000,000 |
| B Inc. 연방 법인세 | 84,000,000 | 84,000,000 | 39,900,000 |
| 양쪽 세액 합계 | 124,000,000 | 166,000,000 | 121,900,000 |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미국 IRC §11. 표의 금액 단위는 원(가정 예시). 결손금·세액공제·환율 차이는 없다고 가정, 지방소득세·주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 비용 제외. 사후 조정액이 항상 원가의 10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는 C안과 같은 금액으로 가정.
B안에서는 같은 금액이 한국에서 소득이 되고 미국에서는 공제되지 않아 C안보다 세금이 4,410만 원 더 나옵니다(가정 예시). A안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조사에서 조정되면 B안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5% 특례 금액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미국 쪽 방법 선택과 문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국제거래명세서, 소액 면제와 사후 처리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면제는 합계 기준 재화 5억 원, 용역 1억 원, 무형자산 1억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할 때이므로(시행령 제36조), 용역 2억 1천만 원이면 제출 대상입니다(가정 예시). 대가를 안 받아 장부상 금액이 없을 때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으므로 조정 대상이 될 금액까지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한국만 조정되면 같은 소득에 양쪽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대가는 용역 시작 전에 계약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계와 사전 계약 — 현지법인을 위해 일하는 본사 인력과 시간, 간접비를 사업연도별로 집계하고, 용역 범위와 대가 산식을 담은 계약을 용역 시작 전에 맺어 업무 기록 보관. 시행규칙 제28조의 계약서, 지출항목별 명세서, 용역 제공 일정표가 요구 자료의 기준
—5% 특례 재계산 — 저부가가치 요건과 매출·영업비용 한도를 매년 다시 계산, 벗어나면 비교 자료로 통상의 이윤을 뒷받침
—제출 서류 —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여부를 거래 유형별 금액으로 판단하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의무는 별개로 확인
—지난 연도 차이 — 이미 지난 사업연도의 차이를 발견하면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의 각 기한 안에서 제6조 경로 검토
—과세 후 대응 — 익금산입액에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등부터 9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현지법인이 본사가 출자한 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로 조정. 미국 쪽 공제가 필요하면 상호합의절차를 불복 일정과 함께 검토(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금액부터 맞춰 보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