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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서명됐어도 지금 독일 원천세는 현행 적용, 배당 5%·사용료 10%와 발효 순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3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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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세조약 · 독일 원천세 · 개정의정서

[독일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서명됐어도 지금 독일 원천세는 현행 적용, 배당 5%·사용료 10%와 발효 순서

한국과 독일이 2026년 10월 26일 독일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독일에 자회사나 거래처를 둔 회사라면 이번 달에 보내거나 받는 돈에 어떤 세율을 써야 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공개된 내용과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고, 현행 세율과 적용 시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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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지금 독일과 주고받는 배당·이자·사용료에는 2002년 10월 31일 발효한 현행 조약을 적용합니다. 개정의정서는 2026년 10월 26일 서명된 단계이고, 외교부 체결현황표에도 일부개정의 서명일만 있을 뿐 발효일은 없습니다. 현행 상한은 배당 5%·15%, 이자 10%, 사용료 2%·10%입니다. 세율이 바뀌는지는 보도자료로 알 수 없으니, 바뀐다고 전제해 계약하거나 원천징수하지 마세요.

독일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서명했지만 지금 거래는 현행 조약입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9년 만의 서명입니다.

보도자료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세회피 방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배당·이자·사용료 세율, 고정사업장(제5조), 정보교환(제26조), 발효·적용 시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의정서 본문은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법제처 조약 정보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첨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언급이 없다는 것이 세율 변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일 조세조약 제한세율, 배당·이자·사용료를 현행과 개정으로 나란히 보면

제한세율은 국내법 세율을 조약이 눌러 주는 상한입니다. 표는 법인 수취자 기준, 단위는 지급총액 대비 %입니다.

소득독일이 지급(독일 국내법)한국이 지급(한국 국내법, 법인세 기준)현행 조약 상한개정의정서
배당자본수익세 25%에 연대부가세 5.5%를 더해 26.375%. 외국법인은 자본수익세의 5분의 2 환급 청구 가능20%5%(배당받는 법인이 지급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 조합 제외), 그 밖의 경우 15%. 채무자의 이윤 계산에서 공제되는 이윤참가 권리나 채권, 익명조합원 소득 등은 25% 상한(제10조제4항)보도자료에 언급 없음, 미확인
이자일반 대여금 이자는 독일 부동산·등기 선박 담보 등 독일 소득세법 제49조제1항제5호 요건에 해당할 때 과세 대상20%(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4%)10%. 외상으로 판매한 장비·재화 관련 이자는 수취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양국 정부와 지정 금융기관 등이 받는 이자는 면제(제11조제3항)보도자료에 언급 없음, 미확인
사용료15%에 연대부가세 5.5%를 더해 15.825%20%산업·상업·학술 장비 사용료 2%, 그 밖의 경우 10%보도자료에 언급 없음, 미확인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제11조·제12조, 독일 소득세법 제43a조·제44a조·제49조·제50a조, 독일 연대부가세법 제3조·제4조, 법인세법 제98조

조약 세율은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일 때 적용됩니다. 독일 쪽은 대상 조세에 부가분이 포함되어(제2조제3항) 연대부가세까지 합쳐 상한을 봅니다. 한국 쪽도 주민세(현행 지방소득세)가 대상 조세라, 제한세율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상한입니다. 반면 국내법 세율로 뗄 때는 표의 법인세에 그 세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한국 독일 조세조약 발효 시점, 서명부터 적용까지 네 단계

서명 뒤에는 양국 국내 절차를 거쳐 의정서가 정한 요건을 갖춘 때 발효하고, 의정서가 정한 지급분·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일정은 미공개이고, 발효와 적용은 다른 날짜이므로 의정서에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00년 협정은 서명에서 발효까지 965일, 약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만 참고 사례일 뿐, 개정의정서가 같은 방식과 기간을 따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세조약 관련 다자협약 경로도 있습니다. 독일은 2026년 6월 1일자 법률로 대상 목록에 한독 협정을 넣었지만, 정부 법안 설명은 양국의 일치된 지정 등이 더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다자협약이 한독 협정을 이미 수정했다는 1차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 조세조약 남용 방지, 현행 제27조와 양국 국내법이 묻는 것

조약 남용 방지는 새로 생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행 제27조제2항은 배당·이자·사용료·기타소득을 낳는 권리를 만들거나 넘길 때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이용이 주요한 목적이면 조약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지는 조문이 공개되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양국 국내법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98조의6과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로 실질귀속자를 따지고, 독일은 소득세법 제50d조제3항으로 외국법인의 구제 자격을 제한합니다.

제3국 지주회사를 거쳐 독일 자회사를 보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다른 나라 법인으로 옮긴 뒤 독일에서 사용료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상 이유와 해당 법인의 인력·의사결정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독일 법인세 인하 일정, 조약 세율과는 따로 봐야 합니다

조약 개정과 혼동하기 쉬운 독일 법인세법 제23조는 2027년까지 15%인 세율을 2028년 14%부터 낮춰 2032년부터 10%로 내립니다. 독일 자회사가 자기 소득에 내는 세금이고, 원천세율이나 조약 상한을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독일 원천세 계산, 면제증명서 유무로 달라지는 수취액(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한국 A사는 독일 자회사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하고, 2026년 12월에 배당 10만 유로와 특허 사용료 10만 유로를 받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갖추었고 독일 남용 규정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행 상한인 배당 5%, 사용료 10%를 적용한 세금은 1만 5천 유로입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배당 26,375유로, 사용료 15,825유로, 합계 42,200유로를 떼입니다. 수취액은 185,000유로에서 157,800유로로 줄고 2만 7,200유로가 환급될 때까지 묶입니다. 환급 청구 기한을 놓치면 세금으로 굳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신고에서 사용료에 낸 1만 유로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하되, 조약 세액을 넘게 뗀 5,825유로는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독일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배당은 직접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이면 95% 익금불산입 대상이고, 그 경우 제57조제7항에 따라 배당 전체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4의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봅니다.

독일 원천세 절차, 의정서 발효 전에 지금 챙길 서류

방향서류기한·유효기간근거
독일에서 받을 때연방중앙세무국 면제증명서신청 접수일 이전으로 소급 불가, 최장 5년. 서류를 갖춘 뒤 3개월 안에 결정독일 소득세법 제50c조제2항
독일에서 받을 때배당 면제증명 요건수취자가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자본회사이고, 그리고 지급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직접 보유독일 소득세법 제50c조제2항
독일에서 받을 때소액 사용료 특례같은 지급자에게서 연 1만 유로 이하이면 증명서 없이도 조약 적용 가능, 지급자의 신고 의무는 유지독일 소득세법 제50c조제2항
독일에서 받을 때환급 청구, 한국 세무당국의 거주 확인, 지급자의 원천징수 증명소득을 받은 해가 끝난 때부터 4년, 그보다 늦은 기한 예외 있음독일 소득세법 제50c조제3항·제5항, 국제조세조정법 제41조
한국에서 줄 때제한세율 적용신청서지급받기 전까지 제출, 내용 변동이 없으면 3년간 재제출 생략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한국에서 줄 때원천징수의무자의 세무서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 부칙
한국에서 줄 때경정청구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법인세법 제98조의6제5항

근거: 독일 소득세법 제50c조, 국제조세조정법 제41조, 법인세법 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면제증명서는 시작일이 신청 접수일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지급 일정보다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독일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세금 부담 주체와 세전·세후 금액을 적고, 조세조약이 바뀌면 다시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지급분은 현행 조약으로 처리하고, 세율이 바뀐다고 전제해 계약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의정서 본문이 공개되면 제한세율, 제5조, 제26조, 제27조와 발효 조항을 이 글의 표와 대조해 보세요.

독일 지급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적용 조약 — 지금 지급분은 2002년 10월 31일 발효한 현행 조약으로 처리

—현행 상한 — 배당 5%·15%, 이자 10%, 사용료 2%·10%를 조건과 함께 확인

—독일 면제증명서 —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먼저 떼이고 환급 청구. 접수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아 지급 전 일정 확보, 의정서 발효로 요건이 달라지면 효력 재확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한국에서 지급할 때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받기

—구조 기록 — 제3국 지주회사·지식재산권 이전 구조의 사업상 이유와 의사결정 기록 정리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0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2조·제5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6조·제27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제98조·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38조의7;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제41조; 독일 소득세법 제43a조·제44a조·제49조·제50a조·제50c조·제50d조, 독일 법인세법 제23조, 독일 연대부가세법 제3조·제4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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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배당·사용료 지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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