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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국] 홍콩·대만은 체결국, 가나·우간다 진출 때 달라지는 원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2
- 조회수: 78
[조세조약 미체결국] 홍콩·대만은 체결국, 가나·우간다 진출 때 달라지는 원천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조약이 없다고 세금을 무조건 두 번 내는 것은 아니고, 조약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실제로 조약이 있기도 합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어느 나라가 미체결국인지, 원천세·고정사업장·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서는 현지 국내법의 세율과 과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 절차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 이중과세 확정은 아닙니다. 한국 본사는 국외원천소득에 낸 세금을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도 안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배당처럼 공제가 막히는 소득과 한국에서 수행한 서비스 대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판단, 외교부 체결현황표부터 확인하세요
외교부가 2026.10. 기준으로 게시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현황표에는 99개국이 실려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은 미체결국이 아닙니다. 홍콩은 2014.07.08. 서명, 2016.09.27. 발효로, 대만은 2021.11.17. 서명, 2023.12.27. 발효로 표시되어 있고, 대만은 대표부 간 약정과 그 이행법률로 운영됩니다.
표에 없는 가나·우간다·탄자니아·아르헨티나는 미체결국으로 보고 현지 국내법과 한국 공제를 검토합니다. 효력정지인 나이지리아와 미발효인 수단도 조약 혜택을 전제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원천세, 일본 제한세율과 가나·우간다 세율의 차이
조약이 없으면 지급국의 국내법 세율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받는 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본(국내법 → 한일 조약) | 가나(미체결국) | 우간다(미체결국) |
|---|---|---|---|
| 배당 | 20.42%(상장주식 등 제외) → 5%(의결권 2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법인) 또는 15% | 8% | 15% |
| 이자 | 대여금 이자 20.42% → 10% | 8% | 일반 15%(요건을 갖춘 국외 금융기관 이자 5%) |
| 사용료 | 20.42% → 10% | 15% | 15% |
| 서비스 대가 | 사업이윤이면 일본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조약 제7조) | 경영·기술용역 수수료와 그 밖의 서비스 20% | 우간다 원천 용역 총액의 15% |
| 세율을 낮추는 서류 | 지급일 전날까지 조세조약 신고서 제출 | 조약 근거 없음 | 조약 근거 없음 |
근거: 일본 국세청 No.2884, 한일 조세조약 제7조·제10조~제12조, 가나·우간다 국세청 Withholding Tax 안내(2026년 11월 확인 기준, 법인 수취자 기준)
미체결국이라고 세율이 언제나 더 높지는 않습니다. 가나의 이자 8%는 일본 조약의 10%보다 낮습니다. 서비스 대가의 경우 일본은 사업이윤을 고정사업장 유무로 먼저 가리지만, 가나·우간다에서는 현지 원천 서비스 대가의 총액에 원천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나·우간다 세율은 2026년 11월 확인 기준이고, 우간다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과 일부 업종 특례가 있으니 개정법 본문과 함께 계약 전에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고정사업장·상호합의, 조약의 보호가 빠지는 지점
미체결국에서는 현지 국내법이 곧 기준이어서 고정사업장도 조약상 제외 규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상호합의 신청 사유는 모두 체약상대국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과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현지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결과는 한국 공제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약이 없는 한국 법인은 거주자증명서를 내도 그것만으로 세율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현지 고객이 원천세를 뗐다면 원천징수 증명서를 받아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조약이 없는 나라에서도 남는 경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요건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가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입니다. 이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고, 그래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은 한도 초과액 중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월공제에서 빼고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돌립니다. 원천세는 매출 총액에 붙는데 한도는 비용을 뺀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서비스 수출에서 이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세금을 떼였어도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수행 장소와 인력 투입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의결권 등 10% 이상 직접 출자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은 5%)의 배당이 제18조의4에 따라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현지 세금은 제57조제7항으로 공제가 되지 않고 제21조제1호로 손금도 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1억 원을 받는 다섯 사례(가정 예시)
한국 법인이 현지에서 세전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A~D는 한국 과세표준 5억 원, 산출세액 2천만 원 + (5억 원 - 2억 원) × 20% = 8천만 원입니다. 다른 세액공제·최저한세·지방소득세·환율은 없다고 둡니다. 사례 D는 용역을 가나 현지에서 수행했고 직접 대응비용 7천만 원은 가나에서 공제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례 E는 한국 과세표준이 0원인 적자 상태입니다.
| 사례(가정 예시, 단위: 만 원) | 현지 세금 | 공제한도 | 당기 공제 | 한국 납부 | 남는 금액 처리 |
|---|---|---|---|---|---|
| A 일본 사용료, 조약 10% | 1,000 | 1,600 | 1,000 | 7,000 | 없음 |
| B 일본 사용료, 서류 없이 20.42% | 2,042 | 1,600 | 1,000 | 7,000 | 조약 초과 1,042는 공제 대상 제외, 일본 환급 청구 검토 |
| C 가나 사용료 15% | 1,500 | 1,600 | 1,500 | 6,500 | 없음 |
| D 가나 현지 수행 서비스 대가 20%, 대응비용 7,000 | 2,000 | 480 | 480 | 7,520 | 다음 사업연도 손금 1,120, 이월 400 |
| E 우간다 사용료 15%, 한국 적자 | 1,500 | 0 | 0 | 0 | 이월 1,500 |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 숫자는 가정 예시입니다.
사례 A와 C는 현지 세금이 달라도 한국 납부액과 합친 부담이 8,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사례 D의 한도는 8,000만 원 × 3,000만 원 ÷ 5억 원 = 480만 원입니다. 비용 차감 전 한도 1,600만 원과의 차이 1,120만 원은 제94조제15항의 대상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고,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뺀 400만 원을 이월합니다. 대응비용의 실제 배분은 재정경제부령의 방법을 따르므로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제3국 경유 구조의 위험
미체결국 세금을 줄이려고 조약이 있는 제3국에 중간 법인을 두는 구조는 세율표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조약 혜택은 돈의 실제 주인을 전제로 하고, 한국에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사업 목적과 인력·자금 흐름 없이 세율만 보고 만든 중간 법인은 조약 혜택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체결현황표로 발효 여부를 가리고, 소득 유형별 현지 세율과 고정사업장·등록 의무를 현지 전문가와 확인한 뒤, 한국 쪽 공제 가능 범위를 계약 전에 따져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체결 여부 — 체결현황표에서 발효·효력정지·미발효·목록 없음을 구분
—현지 세율과 의무 — 소득 유형별 현지 원천 여부, 세율, 고정사업장·등록 의무를 현지 전문가와 확인
—계약서 문구 — 세전·세후 금액과 세금 부담 주체, 용역 수행 장소를 표시
—증빙과 공제 관리 — 원천징수 증명서와 수행 자료를 모아 한국 신고 때 한도·이월·손금을 관리
현지 세금과 한국 공제 범위를 계약 전에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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