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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열티 gross up] 세후 약정 환산식과 20.42%·10% 차이,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2
  •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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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열티 · 그로스업 ·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 로열티 gross up] 세후 약정 환산식과 20.42%·10% 차이,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세후 약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세금을 얹는 순간 일본에 보고하는 로열티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사례를 놓고,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세율, 환산식, 한국 본사의 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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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세후 약정이면 세후 금액을 세금 포함 금액으로 역산하고, 그 금액이 일본의 지급액이 됩니다. 세후 1,000만 엔 약정의 세전 금액은 조약 세율 10%일 때 1,111만 1,111엔, 일본 국내법 세율 20.42%일 때 1,256만 5,971엔입니다(가정 예시). 조약 세율은 자동 적용되지 않아 신고서를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내야 하며, 제한세율을 넘긴 세액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 환급 청구가 필요합니다.

일본 로열티 세후 약정, 세율을 먼저 정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세금은 일본 자회사가 부담하고 한국 본사는 로열티 1,000만 엔을 받는다는 약정을 세후 약정 또는 gross up(그로스업)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 181~223공통-4는 세금 포함 금액으로 역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보아 원천세를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그래도 일본 세법상 사용료를 받는 쪽은 한국 본사이고 자회사의 세금 부담은 계약상 약속이므로, 일본 서류에는 세전 금액이 지급액으로 올라갑니다.

로열티 원천징수 세율, 20.42%와 10%를 가르는 신고서 제출일

일본에서 하는 업무에 관한 공업소유권·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세율은 20%이고(일본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제11호·제212조·제213조) 부흥특별소득세가 더해져 실제 세율은 20.42%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생기는 소득부터 방위특별소득세가 새로 붙지만 부흥특별소득세율이 함께 내려가 합계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일본 세금이 사용료 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때 두 특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10.21%가 아니라 10%입니다.

다만 조약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는 사용료용 조세조약 신고서(양식 3)를 지급자별로 작성해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자회사를 거쳐 그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자회사는 20.42%로 떼어야 합니다. 첫 지급을 놓쳤다면 다음 지급일 전날까지 먼저 냅니다. 이미 떼인 뒤에는 신고서와 환급청구서(양식 11)를 자회사를 통해 제출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사로 갑니다.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면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MLI 제7조제1항).

그로스업 계산, 세후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되돌리는 순서

일본 국세청 Q&A의 계산식은 세후 금액을 (100 - 합계세율)%로 나누고 1엔 미만을 버린 뒤, 합계세율을 곱해 다시 1엔 미만을 버립니다. 로열티는 20.42%일 때 0.7958, 10%일 때 0.9로 나눕니다.

세전·세후 약정과 신고서 제출 여부 4가지(가정 예시)

세전 약정이면 지급액이, 세후 약정이면 본사 수령액이 연 1,000만 엔이라고 가정합니다. 로열티 수준이 적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우(가정 예시)세율세전 지급액일본 원천세본사 수령액
A 세전 약정, 신고서 제출10%10,000,000엔1,000,000엔9,000,000엔
B 세전 약정, 미제출20.42%10,000,000엔2,042,000엔7,958,000엔
C 세후 약정, 신고서 제출10%11,111,111엔1,111,111엔10,000,000엔
D 세후 약정, 미제출20.42%12,565,971엔2,565,971엔10,000,000엔

근거: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 181~223공통-4, 일본 국세청 방위특별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Q&A,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신고서를 놓치면 세전 약정(B)은 본사 수령액이 104만 2,000엔 줄고, 세후 약정(D)은 수령액은 그대로이되 자회사 지출이 C보다 145만 4,860엔 늘어납니다. 세후 약정은 지연 비용을 자회사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D에서 환급을 받아도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환급액 130만 9,374엔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받아 수령액이 약정액을 넘고, 전부 자회사에 돌려줘도 세전 금액이 커진 만큼 C와의 차이 14만 5,486엔이 남습니다. 이 차액의 처리와 지급액 정정 가능 여부는 계약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세후 약정의 세전 금액과 제한세율 초과분 처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낸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세후 약정이라도 일본 세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수익으로 보고 검토합니다. 다만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 단서). 경우 B의 204만 2,000엔 가운데 공제 검토 대상은 100만 엔까지이고, 나머지 104만 2,000엔은 일본 환급 청구 대상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이고, 국외원천소득은 대응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94조제2항).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해에는 그 안분액도 뺍니다(제94조제6항). 아래는 경우 C에 2026 사업연도(12월 말 결산) 과세표준 5억 원, 대응비용 2,000만 원, 이월결손금 등 없음, 지방소득세 제외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항목(가정 예시, 1엔 = 10원)금액
로열티 수익(세전)111,111,110원
일본 원천세11,111,110원
본사 입금액100,000,000원
산출세액: 2천만 원 + 3억 원 × 20%80,000,000원
국외원천소득: 세전 수익 - 대응비용91,111,110원
공제한도: 8,000만 원 × 91,111,110 ÷ 5억 원14,577,777원
공제액(한도 안의 일본 세금 전액)11,111,110원
공제 후 세액68,888,890원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제57조제1항, 시행령 제94조제2항 (가정 예시, 산출세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구간 기준)

결손이면 산출세액이 없어 한도도 0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그래도 남으면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57조제2항). 다만 대응비용 관련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제15항).

일본 로열티 계약서, 세금 부담 조항에서 확인할 점

계약서에는 세금 범위에 2027년 이후의 방위특별소득세가 포함되는지와 세후 금액의 세율 전제를 분명히 적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제7항은 특수관계로 사용료가 독립기업 사이의 금액을 넘으면 제한세율을 그 금액에만 적용하므로 금액 적정성도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세후 약정의 세전 금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그 세율은 신고서 제출일이 가릅니다. 제한세율을 넘겨 낸 세금은 일본 환급 청구로 풀어야 하므로 계약 문구와 신고서 일정, 환급금 정산을 함께 맞춰 둡니다.

세금 부담 조항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세율 전제 — 세후 금액이 조약 10% 전제인지, 국내법 세율까지 자회사 부담인지 명시

—서류 책임 — 신고서 작성·제출 일정의 담당자와 지연으로 늘어난 세금의 부담자 확정

—환급 정산 —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사로 가므로 자회사에 돌려줄 금액과 시기 합의

—증빙 제공 — 한국 세액공제 신고에 쓸 일본 납부 자료를 자회사가 언제까지 줄지 합의

—금액 적정성 — 세전 금액이 특수관계 없이 합의했을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제11호·제212조·제213조; 일본 소득세 기본통달 181~223공통-4; 일본 국세청 방위특별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Q&A;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제7항; MLI 제7조제1항; 법인세법 제55조·제57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항·제6항·제15항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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