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미국 스톡옵션 비용] 회사 스톡옵션 세금 공제 시점과 NSO·ISO·한국 모회사 부여 차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2
  • 조회수: 79
Creativity + Efficiency
미국 자회사 · 스톡옵션 · IRC 제83조(h)

[미국 스톡옵션 비용] 회사 스톡옵션 세금 공제 시점과 NSO·ISO·한국 모회사 부여 차이

미국 자회사 직원의 스톡옵션 비용은 회사 세금을 언제, 얼마나 줄여 줄까요? 여기서 납세자는 직원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며, 장부에 주식보상비용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 시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NSO, ISO, 한국 모회사 주식 옵션의 차이와 한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다른 점을 살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진출 자문
요약 답변 — TL;DR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미국 회사의 옵션 공제 시점과 금액은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는 시점과 금액을 따라갑니다(IRC 제83조(h)). 가치를 쉽게 측정할 수 없는 NSO는 받은 주식이 바로 가득되면 행사 때 소득이 잡히고 회사는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ISO는 보유기간을 채운 처분이면 회사 공제가 없고, 보유기간 전 처분이면 처분한 연도에 공제가 생깁니다. 한국 모회사가 준 옵션은 미국 자회사가 공제 후보이며, 재청구 계약과 한국 시행령 요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스톡옵션 세금을 회사 쪽에서 보면, 공제는 직원 소득이 정합니다

IRC 제83조(h)는 회사 공제액을 직원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과 같게 두고, 공제 연도도 직원이 그 금액을 소득에 넣은 과세연도에 맞춥니다.

활발히 거래되지 않는 옵션은 일정 조건을 모두 입증하지 않는 한 부여 때 가치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Reg. §1.83-7). 이처럼 가치를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비상장 회사 NSO는 받은 주식이 바로 가득되면 행사 때 직원 소득이 잡힙니다.

공제 연도의 기본 규칙은 직원의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회사 사업연도입니다(Reg. §1.83-6(a)(1)). 다만 주식이 넘어갈 때 이미 가득된 상태라면 회사의 회계방법에 따릅니다(같은 조 (a)(3)). 직원이 제83조(i)의 적격 주식 이연을 선택하면 공제 연도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옵션 관련 금액이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Reg. §1.83-6(a)(4)), 연구 인력의 옵션은 제174조·제174A조의 연구비 분류까지 따로 점검하세요.

스톡옵션 행사 세금 신고, W-2 보고가 회사 공제를 받쳐 줍니다

회사가 제6041조의 보고 요건을 기한 안에 모두 지키면 직원이 그 금액을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g. §1.83-6(a)(2)). NSO 차액은 Form W-2의 박스 1, 박스 3(사회보장세 임금 한도까지), 박스 5에 넣고 박스 12에 코드 V로 표시합니다. 2026년분의 SSA 제출과 직원 교부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제3401조(a), 제3402조(a), 제3403조). 옵션 행사에서는 회사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세액을 직원에게서 어떻게 받을지 행사 절차에 미리 넣어 두세요.

ISO와 NSO 스톡옵션 차이, 회사 공제가 없는 구간이 생깁니다

제421조(a)(2)는 적격 이전에 대해 고용주와 그 모회사·자회사 모두 제162조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적격 취급은 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주식 이전일부터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아야 유지되며 재직 요건도 있습니다. 일찍 팔면 처분 연도에만 소득과 공제가 잡히고(Reg. §1.421-2(b)(1)), 손실 인식이 가능한 매각이면 실제 차익 범위로 제한됩니다(Reg. §1.422-1(b)(2)).

부적격 처분 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않고(제421조(b)), FICA·FUTA 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회사가 처분 시점을 알아야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 해에 처음 행사 가능해지는 주식의 시가(부여 시점 기준)가 $100,000를 넘으면 초과분은 ISO가 아닌 옵션으로 취급하므로(제422조(d)), 공제 관리대장도 나누세요.

스톡옵션 재청구 계약, 한국 본사 옵션의 공제 주체는 미국 자회사입니다

Reg. §1.83-6(d)(1)은 주주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 용역의 대가로 재산을 넘기면,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고 곧바로 회사가 직원에게 넘긴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공제 후보는 한국 모회사가 아니라 미국 자회사이고, 이 조문은 재청구(recharge)를 공제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Reg. §1.1032-3의 틀에 대입하면 재청구는 간주 출자액을 줄일 뿐 공제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c)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청구 여부와 금액은 IRC 제482조의 특수관계 거래 문제이고, 재청구 없이 한국 본사가 비용을 떠안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정상가격 검토도 필요합니다.

공제 계산 예시(가정 예시)

12월 결산 미국 자회사의 직원이 10,000주를 주당 $1(부여일 시가와 같다고 가정)에 2026년 6월 행사했고, 행사일 시가는 주당 $11이라 차액은 $100,000입니다. 행사 주식은 바로 가득되고 회사 과세소득은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며, 연방 법인세율 21%만 적용했습니다.

경우(모두 가정 예시)직원 소득회사 공제 연도공제액세금 효과(21%)
A. NSO 행사$100,0002026년$100,000$21,000
B. ISO, 보유기간 충족 후 처분행사 때 없음없음$0$0
C. ISO, 2027년 3월 주당 $15 처분$100,0002027년$100,000$21,000
D. ISO, 2027년 3월 주당 $8 처분$70,0002027년$70,000$14,700
E. 한국 모회사 NSO, 재청구 $30,000$100,0002026년$100,000$21,000

근거: IRC 제83조(h), 제11조(b), 제421조, Reg. §1.83-6, §1.421-2(b)(1), §1.422-1(b)(2), §1.1032-3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주 법인세·고용주 부담 급여세 제외, 적자 회사는 세금 효과가 그해 현금으로 나타나지 않음)

D는 무관한 제3자에게 손실 인식이 가능한 매각으로 처분했다고 가정해 ($8 − $1) × 10,000주로 제한했고, E는 Reg. §1.1032-3의 틀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한국 스톡옵션 세무조정은 미국 공제와 어디가 다를까요

한국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로 봅니다.

비교 기준미국 자회사(연방 법인세)한국 법인(법인세)
직접 근거IRC 제83조(h), 제162조, Reg. §1.83-6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제19호·제19호의2
시점직원 소득 포함 연도 기준, 가득 주식은 회사 회계방법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차액을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가 대상
금액직원 소득 포함액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또는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부여 규모 조건제83조(h) 문구에 지분율 한도는 없음, 제162조 요건 필요제19호의2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로 한정
모회사가 부여한 경우주주 출자 의제, 자회사 공제 검토, 조문에 재청구 요건 없음제19호나목 보전금: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비용 보전 약정공제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음해외모법인과 사전 서면 약정 필요

근거: IRC 제83조(h), 제162조, Reg. §1.83-6,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제19호·제19호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 옵션 비용을 보전하는 제19호나목 경로는 상장 요건과 비상장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9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 등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벤처기업법의 부여 한도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어도, 제19호의2의 손금 경로는 100분의 10 범위로 한정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회사 공제는 직원 소득 포함액과 같고, 연도도 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부 비용, W-2, 법인세 신고 세 곳의 날짜와 금액을 맞춰 두세요. ISO 공제는 직원의 처분에 달려 있고, 한국 모회사 옵션은 재청구 계약과 한국 시행령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공제 전에 맞춰 둘 다섯 가지

—옵션 종류와 가득 조건 — NSO·ISO 구분과 행사 주식의 바로 가득 여부를 플랜에서 확인

—세 곳의 날짜와 금액 — 장부 비용, W-2, 법인세 신고를 일치

—W-2와 원천징수 — 기한 내 보고와 행사 시 세액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

—ISO 처분 파악 — 직원의 처분 시점을 받아 부적격 처분 공제를 관리

—재청구 계약 — 공제액과 구분해 제482조와 정상가격 쟁점을 검토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1-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IRC 제11조(b), 제83조, 제162조, 제174조, 제174A조, 제421조, 제422조(d), 제482조, 제3401조(a), 제3402조(a), 제3403조, 제6041조; Reg. §1.83-6, §1.83-7, §1.421-2(b)(1), §1.422-1(b)(2), §1.1032-3;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제19호·제19호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미국 자회사 옵션을 설계하기 전,
공제 연도와 금액을 미리 맞춰 보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