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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임원보수] 손금산입 요건과 정기동액급여 3개월 기한, 사전확정신고급여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30
- 조회수: 55
[일본 법인 임원보수] 손금산입 요건과 정기동액급여 3개월 기한, 사전확정신고급여 비교
일본 자회사 임원보수는 지급 사실과 사내 결의만으로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기급여 개정 시점과 상여금 사전신고, 중도 변경 시 손금불산입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일본 법인 임원보수는 정기동액급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기급여 통상개정은 원칙적으로 회계기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하고, 상여금은 법정 기한 내 사전확정신고 후 신고된 날짜와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후 임의 증액은 인상분이 부인되며, 임의 감액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 임원보수, 사내 결의만으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자회사에 실제 지급한 임원 급여라도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은 다릅니다. 일본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은 정기동액급여·사전확정신고급여·업적연동급여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원 급여를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한국 본사의 보수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일본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상장 자회사는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기동액급여와 미리 금액·시기를 신고하는 사전확정신고급여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무 대가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는 배제되며,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회계처리한 급여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일본의 정기동액 또는 사전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근 여부만으로 지급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동액급여 통상개정은 개시 후 3개월 이내
정기동액급여는 1개월 이하의 일정한 주기마다 동액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총지급액이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행령 제69조제2항은 원천세·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매번 같은 경우도 동액으로 봅니다. 세전 금액과 공제 후 금액 중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급여대장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통상개정은 사업연도 시작일이 속한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월 1일 개시·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 개정하고, 개정 전과 후에 각각 같은 금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한 후 임의 증액하면 인상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직제상 지위나 직무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 임시개정사유, 경영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따른 감액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나 단순한 실적 목표 미달은 업적악화개정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을 결정하기 전에도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은 신고 기한과 지급 내역을 함께 관리합니다
매월 정기급여와 별도로 확정된 상여금을 주려면 사전확정신고급여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미리 정해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e-Tax로 신고하고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총에서 승인받은 날과 세무서 신고를 마친 날은 서로 다른 관리 항목입니다.
기존 법인의 원칙적인 신고 기한은 결의일 등 법정 기산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과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4개월을 경과하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신설법인이 설립 시 시작하는 임원 직무에 관해 지급을 정한 경우에는 설립일 이후 2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신고하는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12월 10일 300만 엔 지급으로 적었다면 금액과 날짜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자금 사정으로 250만 엔만 주거나 12월 15일에 지급하면 차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상여금 전액의 손금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지급 가능 자금과 이체 일정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가정 예시로 보는 손금불산입과 한국 규정의 차이
12월 결산 일본 자회사가 월 80만 엔을 지급하다가 법정 사유 없이 9월부터 120만 엔으로 올린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지급액은 1,120만 엔이지만 인상분 40만 엔에 4개월을 곱한 160만 엔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종전 급여 기준인 960만 엔까지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세율을 설명용으로 30%라고 가정하면 위 증액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약 48만 엔입니다. 별도로 사전신고 없이 상여금 300만 엔을 지급했다면 그 상여금에 대한 추가 부담은 약 90만 엔입니다. 회사에서 손금이 부인되어도 임원 개인의 급여 과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다경비나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초과액 등을 제한합니다. 일본과 같은 상여금 세무서 사전신고 제도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쓰던 결의서만 복사하지 말고 일본 자회사의 보수 결정·신고·실제 지급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본 임원보수는 급여 금액보다 지급 방식과 일정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정기급여 개정 기한, 상여금 신고 기한, 신고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보수를 바꾸거나 줄이려는 때에도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주총 의사록·신고서·급여대장·이체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급여 — 통상개정 3개월 기한과 개정 전후 동액 지급 확인
—상여금 — 기존 법인의 빠른 신고 기한과 신설법인 2개월 특례 검토
—지급 증빙 — 신고된 날짜·금액을 이체 내역과 대조
—중도 변경 — 증액·감액 사유와 손금불산입 금액 사전 검토
결정부터 신고·지급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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