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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창업비용] 설립 전 자문료, 즉시공제와 5년 분할공제를 가르는 조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81
[호주 창업비용] 설립 전 자문료, 즉시공제와 5년 분할공제를 가르는 조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낸 자문료와 등록비는 언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비용의 성격과 부담 주체, 한국 모회사를 포함한 합산매출을 기준으로 호주 창업비용의 공제 경로를 살펴봅니다.
호주 창업비용은 적격 자문·정부 등록비와 지출자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지출 소득연도에 즉시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대 자격의 합산매출 A$50m 미만 기준은 관계기업과 연도별 자격 경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자동 5년 공제는 아니며, 자산원가와 제외 지출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호주 창업비용, 설립일보다 비용의 성격과 부담 주체부터
호주 사업을 준비하며 쓴 돈이 모두 같은 시기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ITAA 1997 s8-1은 일반공제에서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s40-880은 다른 규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일정한 사업 관련 자본지출을 보완합니다. 법인 설립 전 지출과 설립 후 사업 개시 전 지출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상 채무자·청구서·정산 약정·업무 수혜자를 확인하세요. 한국 본사가 부담한 비용을 호주 자회사 장부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의 공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체의 예정 사업에 대한 지출은 s40-880(4)에 따라 그 사업의 과세목적과 지출자의 과세소득 창출 관련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즉시공제는 비용 요건과 지출자 자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s40-880(2A)는 시작하려는 사업의 구조·운영 관련 자문이나 서비스 비용, 사업 또는 운영구조 설립을 위해 호주 정부기관에 내는 수수료·세금·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립 자문료라는 명칭만으로 기존 주식 취득비나 자산 취득 관련 비용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지출자는 해당 연도 소규모 사업자 또는 확대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연도 내내 사업을 하지 않는 주체에게는 별도 경로가 있지만, 사업을 하는 비적격 주체와 연결되어 있거나 그 주체의 affiliate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affiliate는 사업상 지시·의사에 따라 또는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회사로, 단순 거래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A$50m 미만 기준, 한국 모회사를 포함한 합산매출을 봅니다
일반 소규모 사업자 기준은 합산매출 A$10m 미만입니다. 창업비용 특례의 확대 자격은 s40-880(2B)에 따라 이를 A$50m로 바꾸어 판단합니다. A$50m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모든 중소기업 혜택의 기준이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s328-110의 전년도·해당 연도 예상·실제 합산매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예상매출 경로는 지출자 자신이 직전 두 소득연도 각각 사업을 했고, 두 연도 각각 합산매출이 기준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제한이며 확대 자격에는 A$50m 기준을 적용합니다.
합산매출은 본인과 연결된 주체, affiliate의 관련 사업 매출을 합친 뒤 법정 내부거래 등을 제외합니다. 한국 모회사나 같은 지배자 아래의 회사도 확인 대상입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을 그대로 쓰지 말고, 연중 개시 사업은 합리적인 연환산 금액도 검토하세요.
5년 분할공제와 계산 예시, 자산원가를 먼저 분리하세요
즉시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분할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한·제외 요건을 통과한 적격 지출만 지출 소득연도부터 5개 소득연도에 균등공제합니다. 과세목적 범위에 한하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도 필요합니다. 노트북 등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 원가, 다른 조항의 공제 대상, 임차권 등 권리 관련 지출은 원칙적으로 분리합니다. 사적 지출과 면세·비과세소득 관련 지출도 제외합니다. 권리·자본이득 관련 제외에는 영업권 가치 보전만을 위한 특정 지출의 제한적 예외가 있지만, 일반 설립비 전체에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상 설립된 Pty Ltd가 자기 명의로 자문료 A$10,000, 적격 정부 등록비 A$600, 노트북 A$3,000를 부담하고 해당 연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GST는 제외하고 자문료·등록비는 전액 과세목적이며 다른 공제·자산원가 대상이 아니고 개시 계획도 적격이라고 둡니다. 국내외 관계기업·내부거래 제외·연환산을 반영한 예상·실제 합산매출은 각각 같고, 전년도 영업 실적과 다른 즉시공제 자격 경로는 없습니다.
| 가정 예시 | 합산매출 A$20m | 합산매출 A$60m |
|---|---|---|
| 적격 자문료·등록비 | A$10,600 | A$10,600 |
| 지출 소득연도 공제 | 즉시 A$10,600 | 분할 A$2,120 |
| 다음 4년간 각 연도 | 이 두 비용의 추가 공제 없음 | 매년 A$2,120 |
| 노트북 A$3,000 | 자산 공제 규정 별도 검토 | 자산 공제 규정 별도 검토 |
근거: ITAA 1997 s40-880(2)·(2A)·(2B)·(5), 원고의 가정 예시. A$600은 실제 등록 수수료 요율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호주 창업비용은 비용 유형, 지출자 자격, 제외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예시의 분할공제는 A$10,600을 5년으로 나눈 연 A$2,120이며, 노트북은 제외합니다. 공제액은 같은 금액의 세금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국법인도 자기 사업 관련 손비인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살피고, 제40조의 귀속 시기와 자산원가·감가상각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와 세법상 공제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등록비도 세금·공과금의 손금불산입과 자산원가 귀속을 확인해야 하며, 자회사 비용 대납이 한국 모회사의 손금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청구서·정산 약정으로 실제 비용 부담자와 공제 주체 확인
—자문·정부 등록비의 적격성과 관계기업 합산매출 자격 검토
—노트북·주식 원가와 다른 조항의 공제·제외 대상을 먼저 분리
—지출연도 공제액과 회계상 비용·실제 절세액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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