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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색신고] 승인신청 기한과 결손금 이월공제, 신설 자회사 첫 결산 전 확인할 조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70
[일본 청색신고] 승인신청 기한과 결손금 이월공제, 신설 자회사 첫 결산 전 확인할 조건
첫해 적자를 이후 흑자와 연결하려면 신고 자격과 신청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일본 자회사의 첫 결산일, 결손금 보관 요건, 한국 모회사 지배관계에 따른 공제한도를 살펴봅니다.
첫해 청색신고 승인신청은 설립일부터 3개월 경과일과 첫 결산일 중 빠른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휴일을 보정합니다. 결손금 10년 이월에는 발생연도 청색 확정신고, 이후 연속 확정신고와 장부 보관이 필요합니다. 중소법인·일정 신설법인의 전액공제 여부는 대법인 지배관계 등 제외 조건까지 함께 판정해야 합니다.
청색신고 승인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별개입니다
일본 자회사의 첫해 적자를 이후 흑자에서 공제하려면 적자가 발생한 연도의 신고 자격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청색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에 기초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내는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청색신고 승인신청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첫해 승인신청은 설립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과 첫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의 전날까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첫 결산을 짧게 정했다면 기한도 빨라집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장부의 비치·기록·보관 상태에 따라 신청이 거절되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접수 기록과 기장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결산일의 전날을 구한 뒤 휴일을 보정하세요
가정상 2026년 11월 10일 설립하고 첫 결산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다면, 3개월 경과일인 2027년 2월 10일보다 첫 결산일이 빠릅니다. 따라서 산식상 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다만 연말 휴일 보정을 적용하면 이 예시의 실제 제출기한은 2027년 1월 4일이 됩니다.
설립 후 3개월만 기억하고 2027년 2월에 신청하면 이 예시의 첫 사업연도 기한을 넘깁니다. 결산신고 때 승인신청서를 함께 내면 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인 다음 사업연도 신청은 사업연도 시작일 전날이 기본이지만, 짧은 첫 사업연도 다음 연도에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첫해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해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금 10년 이월은 신고와 장부 보관이 전제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청색신고 결손금은 10년 이월 대상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미사용 결손금인지 확인하고, 오래된 발생연도의 결손부터 공제합니다. 발생연도에는 청색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각 사업연도에도 확정신고서를 연속 제출하며 관련 장부·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발생연도에 청색신고를 했다면 이후 신고가 백색신고이더라도 최초 결손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백색신고 연도에 새로 생긴 일반 결손금까지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장부·서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 보관이 기본이나, 청색신고 결손 발생연도의 장부·서류는 10년 보관하도록 안내됩니다. 본사 거래도 계약서와 청구서 외에 대가 산정 내역을 남겨 두세요.
공제한도는 자회사 자본금과 모회사 지배관계를 함께 봅니다
일본은 중소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제 전 소득 전액까지, 그 밖의 법인은 통상 소득의 50%까지 공제합니다. 일정 신설법인 사업연도에는 별도 전액공제 특례가 있으므로 중소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절반 한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설 특례에서 배제되어도 중소법인 등 다른 전액공제 경로는 각각 판정합니다.
세무상 결손금 1,200만 엔, 다음 해 공제 전 소득 800만 엔을 가정하면 전액공제 요건 충족 시 800만 엔을 공제하고 결손금 400만 엔이 남습니다. 두 특례가 모두 배제되고 다른 전액공제 예외도 없다면 400만 엔만 공제하여 소득 400만 엔과 결손금 800만 엔이 남습니다. 신고·보관 요건 충족, 이전 공제·소급환급·조직재편·지배변경 제한 및 다른 세무조정이 없다는 가정이며 세율 적용 전 계산입니다.
결손법인을 인수할 때에는 일본 법인세법 제57조의2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의 50% 초과 직접·간접 보유 등 특정지배관계가 생긴 뒤 5년 이내에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존 결손금 이월이 제한됩니다. 종전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서 종전 사업규모의 대략 5배를 초과하는 자금 차입 등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남은 결손금만 보고 인수 가격에 절세액을 확정 반영하지 마세요.
| 판정 항목 | 확인할 조건 |
|---|---|
| 중소법인 등 | 보통법인은 자본금·출자금 1억 엔 이하 여부 확인. 대법인 완전자회사 등과 대통산법인은 제외 |
| 대법인 지배관계 | 자본금·출자금 5억 엔 이상 법인 등 대법인의 직접·간접 완전지배 및 일정 복수 대법인 보유 관계 확인. 한국 모회사도 판정에 포함 |
| 일정 신설법인 특례 | 설립일부터 7년 경과일까지 기간 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법인 완전자회사 등·주식이전 완전모회사 제외. 합병 시 기산일 별도 확인. 상장·장외거래 등록 등 사유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 제외 |
| 통산법인 추가 조건 | 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다른 통산법인의 사업연도가 그 다른 법인의 정령상 설립일부터 7년 경과일까지 기간 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설법인 특례 제외 |
정리해보면
청색신고는 첫 결산 전에 신청기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행 법인세법 제13조상 15년 이월과 일반 80% 한도, 중소기업 등 전액 한도를 두므로 일본 요건과 구분하세요. 한국도 결손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정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와 증빙 보존 의무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일본 자회사 결손을 한국 모회사 소득에서 바로 공제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손법인 인수나 사업 변경 때에는 지분 변동만으로 결손 소멸을 단정하지 말고 별도 제한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 세무대리인과 신청·신고·보관 일정 및 지배구조를 함께 대조하세요.
—첫 결산일 확정 — 설립일·휴일을 반영해 청색신고 신청기한 계산
—신고·보관 관리 — 발생연도 청색신고와 이후 연속신고, 결손연도 장부 10년 보관
—공제한도 판정 — 중소법인·신설법인 특례와 한국 모회사 지배관계 각각 확인
신청기한과 결손금 활용 조건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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