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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IN 발급] Form SS-4 외국인 대표 팩스 신청, 미국 사업자등록번호와 한국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8
  • 조회수: 100
Creativity + Efficiency
EIN · Form SS-4 · Form 8822-B · 한국 사업자등록 비교

[미국 EIN 발급] Form SS-4 외국인 대표 팩스 신청, 미국 사업자등록번호와 한국 비교

델라웨어주나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 은행 계좌를 열거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법인 등기 직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듯, 미국에서도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고용주식별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먼저 부여받아야 모든 금융·세무 절차가 열립니다. 문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창업자 대부분에게 미국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없어 온라인 신청 자체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Form SS-4 작성 기준과 팩스·국제전화 신청 절차, 책임당사자 변경 시 60일 기한, ITIN과의 차이,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과의 일정 차이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미국 IRS 지침과 한국 세법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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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미국 법인의 책임당사자(Responsible Party)는 반드시 자연인(개인)이어야 하며, 그 개인에게 SSN이나 ITIN이 없으면 IRS 온라인 EIN 신청을 쓸 수 없습니다. 한국 거주 대표는 주정부 설립 등기를 마친 뒤 Form SS-4의 Line 7b에 "Foreign"(또는 "N/A")을 적어 국제 팩스(통상 4영업일 소요)나 국제전화(미국 내 주소·사무소가 전혀 없는 해외 신청자 전용, 267-941-1099), 우편(약 4주)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과 실무 호흡이 다릅니다.

미국 EIN 뜻과 발급 대상, 법인은 직원이 없어도 EIN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국세법(IRC) 제6109조는 세무 신고서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재무장관이 정하는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IRS가 법인·파트너십·신탁 등에 세무 신고와 보고 목적으로 부여하는 9자리 번호(예: 12-3456789)가 EIN이고,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은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세무 목적상 반드시 EIN을 써야 합니다.

구분 EIN이 있어야 진행되는 업무와 신청 순서
은행 계좌 미국 현지 은행 계좌 개설(banking purpose)
연방 세무 신고 연방 법인세 신고(Form 1120), 급여세 분기 신고(Form 941)
Form 5472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미국 법인이나 외국인 단독 소유 미국 투명법인(disregarded entity)의 정보신고
신청 순서 IRS는 주정부(Secretary of State)를 통해 법인이나 LLC 설립을 먼저 완료한 뒤 EIN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주정부 설립 전에 신청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수수료 IRS EIN 발급 수수료는 없음(무료)

근거: 26 U.S.C. § 6109,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12/2025), IRS Get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orm SS-4 책임당사자 요건, 법인 아닌 자연인 원칙과 Line 7b Foreign 기재

Form SS-4(2025년 12월 개정판 기준)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칸은 Line 7a(책임당사자 성명)와 Line 7b(책임당사자의 SSN, ITIN 또는 EIN)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출자했더라도 정부 기관이 아니면 책임당사자는 법인(entity)이 아니라 자연인 개인이어야 하고, 실질적 통제권이 없는 명의대여자(nominee)는 EIN을 신청할 수도, Form SS-4에 기재될 수도 없습니다.

SSN·ITIN을 가진 적이 없고 발급 대상도 아닌 한국 거주 대표는 Line 7b에 "Foreign" 또는 "N/A"를 적습니다. 빈칸으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미국 법인 설립 후 대표자의 EIN 신청 경로 판단 (2026년 10월 확인)
판단 질문 미국 또는 미국령 안에 법적 거주지·주된 사업장·주된 사무소(대리점)가 있고, 그리고 책임당사자(자연인 개인)에게 유효한 SSN 또는 ITIN이 모두 있는가?
예 → IRS 웹사이트(IRS.gov/EIN) 온라인 신청 가능 — 세션 종료 시 즉시 EIN 발급 및 확인서 출력(책임당사자 1인당 하루 1개 제한)
아니오 → 온라인 신청 불가 — Form SS-4 Line 7b에 Foreign(또는 N/A)을 적고 서명해 팩스(통상 4영업일)·국제전화(미국 내 주소·사무소가 전혀 없는 해외 신청자 전용)·우편(약 4주)으로 신청
칸 Form SS-4 주요 기재 기준
책임당사자 정의 법인을 궁극적으로 소유·통제하거나 실질적 통제권(ultimate effective control)을 행사해 법인의 자금과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지시할 수 있는 개인. 법인(corporation)은 통상 주된 임원(principal officer, 대표이사 등)
Line 7a·7b 정부 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은 개인 책임당사자의 SSN이나 ITIN 기재. SSN·ITIN이 없고 발급 자격도 없으면 "Foreign" 또는 "N/A" 기재(필수)
Line 9a·9b (C-Corp) Corporation 박스 체크 후 앞으로 신고할 연방 법인세 서식 번호 1120 기재, Line 9b에 설립 주(예: Delaware)
Line 9a (외국인 단독소유 LLC) Form 5472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신청하는 외국인 단독 소유 미국 LLC(단독소유 투명법인)는 Other 박스 체크 후 "Foreign-owned U.S. disregarded entity-Form 5472" 기재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12/2025) Lines 7a–7b · 9a–9b, IRS Responsible Parties and Nominees

미국 법인 설립 절차 직후 신청 경로, 팩스 4영업일·국제전화 267-941-1099·일일 1개 제한

SSN·ITIN 없는 한국 대표가 쓸 수 있는 공식 경로는 팩스(Fax-TIN), 국제전화, 우편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책임당사자 1명당 하루에 EIN 1개만 발급되므로, 중복 신청으로 번호가 두 개 부여되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만 써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접수되고 통상 4영업일 안에 팩스로 회신받는 Fax-TIN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전화 신청은 미국·미국령 안에 법적 거주지·주된 사업장·사무소가 전혀 없는 해외 신청자에게만 열려 있고, 미국 국내 납세자에 대한 전화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신청 경로 (2026년 10월 확인) 신청 가능 대상·요건 공식 접수처 통상 소요기간·특징
온라인 미국·미국령 내 법적 거주지·주된 사업장·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책임당사자(개인)에게 SSN 또는 ITIN이 모두 있는 경우 IRS.gov/EIN 세션 종료 시 즉시 발급 및 통지서 출력 (15분 무응답 시 세션 만료)
팩스 (Fax-TIN) SSN·ITIN 없는 외국인 대표 포함 모든 신청자 (Line 7b에 Foreign 또는 N/A) 미국 50개 주·D.C. 내 법적 거주지·주된 사업장·사무소 소재 시 855-641-6935 / 없을 때 미국 안에서 855-215-1627, 미국 밖(해외)에서 304-707-9471 통상 4영업일 이내 팩스 회신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회신용 팩스번호 기재 필수)
국제전화 미국·미국령 내 법적 거주지·주된 사업장·사무소가 전혀 없는 해외 신청자 전용 (국내 납세자 불가) 267-941-1099 (유료, 미 동부시간 월~금 오전 6시~오후 11시) 통화 중 번호 부여, IRS 직원이 요청하면 서명한 Form SS-4를 24시간 이내 우편·팩스 제출
우편 모든 신청자 (필요 시점 최소 4~5주 전 발송) 미국 내 주소·사무소 소재 시 IRS, Attn: EIN Operation, Cincinnati, OH 45999 (없으면 Attn: EIN International Operation) 약 4주 소요
구분 제3자 대리인(Third Party Designee)에게 맡길 때
요건 Form SS-4 하단 대리인 란에 성명·전화번호·주소·팩스번호를 적고 법인 대표자(president 등 주된 임원)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해야 권한 인정
권한 범위 신청서 작성 관련 질문에 답하고 새 EIN을 신청 방법(온라인·전화·팩스)에 따라 대신 전달받음. 공식 EIN 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
권한 종료 EIN이 부여되어 대리인에게 전달되는 즉시 종료
주소가 같을 때 대리인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신청 법인과 같으면 우편이나 팩스로만 신청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12/2025), IRS Get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RS Where to File Your Taxes for Form SS-4

ITIN 발급(Form W-7)과 EIN 차이, 책임당사자·주소 변경 시 Form 8822-B 60일 기한

EIN은 사업 활동 전용이라 개인의 SSN이나 ITIN 대신 쓸 수 없습니다. ITIN은 SSN 발급 자격이 없지만 연방 세무 목적이 있는 외국인 개인에게 Form W-7로 부여하는 9자리 번호입니다. 한국 거주 대표가 법인 EIN을 받으려고 개인 ITIN을 먼저 딸 필요는 없고, 대표 개인에게 미국 원천 소득세 신고 의무 등이 생길 때 신청하면 됩니다.

EIN을 받은 뒤 책임당사자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Form 8822-B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자체의 별도 과태료는 없지만, 그 때문에 IRS의 세액 경정 통지나 납부 독촉을 받지 못해도 미납 세액의 가산세와 이자는 그대로 불어납니다.

구분 ITIN과 Form 8822-B
ITIN 대상 SSN 발급 자격은 없지만 연방 세무 목적(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 세금 환급 청구, 조세조약 혜택 신청 등)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 개인
ITIN 성격 연방 세무 목적 전용이라 미국 내 합법적 취업 허가나 체류 자격을 주지 않음(미국 법인 설립 비자·영주권 요건과도 별개)
ITIN 만료 2012년 12월 31일 이후 발급된 ITIN은 3년 연속(3 consecutive taxable years) 연방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만료 (IRC §6109(i)(3)(A))
Form 8822-B Change of Address or Responsible Party — Business. 책임당사자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Line 8·9 작성 후 제출 의무 (26 CFR §301.6109-1(d)(2)(ii)). 사업장 소재지·우편 주소 변경도 같은 서식
접수처 이전 주소가 미국 동부(델라웨어·뉴욕 등)면 캔자스시티(Kansas City, MO 64999), 서부(캘리포니아·텍사스 등)나 미국 밖이면 오그던(Ogden, UT 84201-0023) 서비스센터로 우편 발송
처리 기간 통상 4~6주. 60일 안에 변경 확인 서한을 받지 못하면 사본에 "Second Request"라고 적어 다시 우편 발송

근거: 26 U.S.C. § 6109(i)(3)(A), 26 CFR § 301.6109-1(d)(2)(ii),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 Instructions for Form W-7, IRS Form 8822-B (Rev. 12-2019) · About Form 8822-B

미국 사업자등록번호(EIN) vs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 20일 신청 기한과 2일 발급 비교

한국은 「법인세법」 제111조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 법인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미국 EIN은 설립 후 며칠 안에 신청하라는 일률적 기한이나 공급가액 비례 가산세가 없습니다. 대신 SSN 없는 외국인 대표는 팩스로 통상 4영업일, 우편으로 약 4주가 걸리고, EIN이 나올 때까지 은행 계좌 개설과 연방 세무 신고가 멈춘다는 점이 실질적인 제약입니다.

비교 기준 (2026년 10월 확인) 미국 법인 EIN 발급 (IRC §6109 · Form SS-4)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번호 성격·단위 법인별 9자리 연방 세무 번호(XX-XXXXXXX), 직원 없는 법인도 세무 목적상 필수 사업장별 등록번호(사업자 단위 과세 선택 시 본점 1개 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면 법인세법상 등록과 법인 설립신고(원칙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를 한 것으로 봄
설립 등기와의 순서 주정부 법인·LLC 설립을 먼저 마친 뒤 신청 권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원칙, 사업 개시일·설립등기 전에도 사업계획서 등으로 신청 가능
외국인·한국 대표 신청 책임당사자는 반드시 자연인 개인, SSN·ITIN 없으면 온라인 불가 → Line 7b Foreign 기재 후 팩스·국제전화·우편 관할 세무서 또는 선택 세무서 방문·홈택스 신청
발급 소요기간·수수료 온라인 즉시 / 팩스 통상 4영업일 / 우편 약 4주 (IRS 수수료 없음, 책임당사자당 하루 1개)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 연장, 보정이 필요하면 10일 이내 보정 요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기한 경과·미등록 불이익 EIN 자체의 정률 미등록 가산세는 없으나 계좌 개설·세무 신고 불가. 신고기한까지 EIN을 못 받으면 번호란에 대표 개인 번호(SSN)를 적지 말고 "Applied For"와 신청일 기재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대표자·주소 변경 신고 책임당사자 변경 후 60일 이내 Form 8822-B 우편 제출 의무 (주소 변경도 동일, 반영에 통상 4~6주) 정정신고일부터 2일 이내 재발급(상호·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당일), 법인세법 제109조제3항 변경신고는 15일 이내

근거: 26 U.S.C. § 6109,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12/2025), 법인세법 제109조 · 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미국 법인 설립 후 EIN 팩스 발급과 한국 사업자등록 일정 비교, 2026년 11월 2일 기준(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에 거주하며 SSN과 ITIN이 모두 없는 김 대표가 2026년 11월 2일(월) 델라웨어주 C-Corp A US Inc.(미국 내 사무소 보유 가정) 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한국에서도 A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 등기해 사업을 개시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7년 3월 1일(월)에는 두 법인의 대표이사(책임당사자)가 이 대표로 바뀝니다.

일정·항목 (가정 예시) 미국 A US Inc. (대표 SSN·ITIN 없음) 한국 A코리아 주식회사
2026년 11월 2일(월) 설립·사업 개시 Form SS-4 작성(Line 7a 김 대표 영문 성명, 7b Foreign, 9a Corporation·1120, 회신용 팩스번호) 후 당일 855-641-6935로 팩스 발송 (IRS 수수료 $0) 당일 홈택스·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법정 기한은 20일 이내인 11월 22일(일) →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1월 23일(월)
2026년 11월 4일(수) (신청 후 2일) IRS Fax-TIN 심사 진행 중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현장 조사·보정 요구 없다고 가정)
2026년 11월 6일(금) (신청 후 4영업일) 통상 4영업일 이내 팩스로 9자리 EIN 수령 → 은행 계좌 개설 진행 정상 영업
미등록 기간 공급가액 1억 원 발생 시 공급가액 비례 가산세는 없으나 계좌 개설·급여·법인세 신고가 막힘 1억 원 × 1% = 100만 원 미등록 가산세 (20일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2027년 3월 1일(월) 대표(책임당사자) 변경 60일 이내인 2027년 4월 30일(금)까지 Form 8822-B 우편 제출 (반영에 통상 4~6주) 지체 없이 정정신고 →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재발급, 법인세법 제109조제3항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인 3월 16일(화)까지

가정: 2026년 11월 2일(월) 미국·한국 두 법인 같은 날 설립 등기·사업 개시, 미국 법인은 미국 내 사무소 보유, 양국 모두 설립 당일 신청, 한국 세무서의 현장 조사·보정 요구 없음.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1억 원 가정

같은 날 신청해도 한국은 11월 4일(수)에 등록증이 나오고, SSN 없는 미국 대표는 11월 6일(금)에야 EIN을 받아 계좌 개설에 들어갑니다.

미국 법인 설립 대행·신청 전 점검할 다섯 가지와 미국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점

설립 대행사나 현지 로펌을 써도 IRS가 보는 책임당사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창업자 개인입니다. 대행사 직원을 명의상 책임당사자(nominee)로 올리면 IRS 지침 위반이 될 뿐 아니라 법인 세무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홈택스에서 거래처 번호를 바로 확인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일반 공개 검색창이 따로 없습니다. IRS가 보낸 EIN 배정 통지서나 거래처에서 받는 Form W-9 등으로 확인하므로 처음 받은 통지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단계 미국 EIN 신청 전후 점검 다섯 가지
STEP 1 주정부 설립 등기가 완료된 정확한 법인명(Inc., Corp. 등 접미사 포함)을 확인한 뒤 Form SS-4 작성 시작
STEP 2 Line 7a에는 한국 모회사 법인명이나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개인(대표이사 등) 성명, SSN·ITIN이 없으면 Line 7b에 "Foreign"
STEP 3 회신용 팩스번호를 정확히 적고, 미국 내 주소·사무소 유무에 맞는 Fax-TIN 번호(855-641-6935 또는 855-215-1627 / 해외 304-707-9471)로 한 번만 발송(중복 신청 금지)
STEP 4 회계사·변호사 등 제3자 대리인이 신청·수령한다면 Third Party Designee 란을 채우고 대표자가 직접 서명
STEP 5 발급 후 대표이사(책임당사자)나 사업장·우편 주소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Form 8822-B 우편 제출 후 사본 보관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12/2025), IRS Responsible Parties and Nominees, IRS Publication 1635 (Understanding Your EIN)

정리해보면

미국 EIN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IRS에 법인 세무 계정을 열고 첫해 법인세(Form 1120)와 외국인 주주 정보신고(Form 5472) 의무를 잇는 출발점입니다. 지분 구조나 과세 형태(C-Corp·LLC) 선택과 맞물려 초기 서식을 잘못 내면 정정에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 EIN · Form SS-4 핵심 정리

—EIN 필수 — 미국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은 채용 직원이 없더라도 세무 목적상 9자리 EIN(IRC §6109)을 반드시 사용하며, 주정부 설립을 먼저 마친 뒤 신청

—책임당사자 — 정부 기관을 제외하면 반드시 자연인 개인(법인·명의대여자 불가), 책임당사자 1인당 하루 1개 EIN만 발급

—온라인 불가 시 — 책임당사자에게 SSN이나 ITIN이 없거나 미국 내 법적 거주지·주된 사업장·사무소가 없으면 Line 7b에 "Foreign"(또는 "N/A")을 적고 팩스(통상 4영업일)·국제전화(미국 내 주소·사무소가 전혀 없는 해외 신청자 전용, 267-941-1099)·우편(약 4주)으로 신청

—ITIN·Form 8822-B — 법인용 EIN을 받으려고 대표 개인 ITIN(Form W-7)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음. 책임당사자가 바뀌면 60일 이내 Form 8822-B 제출(주소 변경도 동일 서식, 반영에 통상 4~6주)

—한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기한 내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제1항제1호)

—가정 예시 — 2026년 11월 2일(월) 설립·개시 후 당일 신청 시 한국은 11월 4일(수) 등록증, SSN 없는 미국 대표는 팩스 신청 후 통상 4영업일 이내인 11월 6일(금) EIN 수령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26 U.S.C. § 6109 · § 6109(i)(3)(A), 26 CFR § 301.6109-1(d)(2)(ii), IRS Instructions for Form SS-4 (12/2025) · Form SS-4, IRS Responsible Parties and Nominees · Get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Where to File Your Taxes for Form SS-4, IRS Form 8822-B (Rev. 12-2019), IRS ITIN · Instructions for Form W-7, IRS Publication 1635, 법인세법 제109조 · 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4조, 국세기본법 제5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IRS 지침과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IRS 팩스·전화번호와 접수처, 처리 기간은 IRS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IRS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사실관계(2026년 11월 2일 양국 동시 설립, 미국 내 사무소 보유, 당일 신청, 공급가액 1억 원)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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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을 마쳤다면,
EIN 신청 전에 책임당사자와 Form SS-4부터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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