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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C-Corp 자회사 vs 미국 지점 Form 1120-F·지점이윤세 30%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8
- 조회수: 86
[미국 법인 설립] C-Corp 자회사 vs 미국 지점 Form 1120-F·지점이윤세 30% 비교
한국 본사가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의사결정은 현지 독립 법인인 C-Corp 자회사를 세울지(미국 법인 설립), 한국 본사의 외국법인 지점으로 주(State) 정부에 등록할지(미국 지사 설립·미국 지점)입니다. 설립 절차나 비용·자본금만 비교하고 지점을 택했다가, 미국 내국세입법(26 U.S.C., 이하 IRC) 제882조에 따른 Form 1120-F 신고 의무와 제884조의 30% 지점이윤세(Branch Profits Tax)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미국 IRC·26 CFR·IRS Form 1120-F 작성지침과 한국 법인세법·한미 조세조약을 바탕으로 두 진출 형태의 세무 구조와 100만 달러 가정 예시를 비교합니다.
미국 C-Corp 자회사와 미국 지점은 모두 연방 법인세 21%를 냅니다. 차이는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입니다. 자회사는 배당 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10% 또는 15%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점은 배당등가금액(DEA)에 30% 지점이윤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26 CFR 제1.884-1(g)(3)의 면제 대상국이라, 한국 본사가 26 CFR 제1.884-5의 적격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이윤세는 0%입니다. 지점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8개월 안에 Form 1120-F를 내지 않으면 비용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지점 소득을 매년 100% 합산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자회사 배당은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을 받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미국 법인 설립 C-Corp과 미국 지사 설립(미국 지점), 세무 구조는 어디서 갈릴까?
핵심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법인격이 분리되는지, 미국 이익을 회수할 때 붙는 추가 과세가 배당 원천징수세 10%·15%인지 지점이윤세 30%(또는 조약 면제 0%)인지, 한국 본사의 이중과세 조정이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인지 당기 합산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인지입니다. 연방 법인세는 둘 다 21%입니다. 지점은 한국 법인세법상 본사의 일부이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실질관련 소득(ECI)을 얻는 구조로 과세됩니다.
| 구분 | 미국 C-Corp 자회사 (미국 법인 설립) | 외국법인 미국 지점 (미국 지사 설립) |
|---|---|---|
| 법적 지위·법인격 | 미국 주법상 설립된 독립 내국법인 (한국 모회사와 별도 법인격, 유한책임 분리) | 한국 본사(내국법인)의 외국 고정사업장 (별도 법인격 없음, 본사가 법적 책임 직접 부담). 주 정부에 외국법인 영업등록(Foreign Qualification) |
| 연방 법인세·서식 | 과세표준의 21% 단일세율 (IRC §11(b), Form 1120) | ECTI의 21% 단일세율 (IRC §882(a)(1)·§11(b), Form 1120-F) |
| 연방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IRC §6072(a), 12월 결산 시 4월 15일, 6월 결산 시 3번째 달 15일) | 미국 내 사무소 보유 시 4번째 달 15일 (6월 결산 시 3번째 달 15일) / 미보유 시 6번째 달 15일 (IRC §6072(a)·(c)) |
| 이익 송금·회수 단계 | 배당 지급 시 법정 30% (IRC §881(a)·§1442(a)) → 조약 제12조제2항 제한세율 10% 또는 15% 원천징수 | 배당등가금액(DEA)에 지점이윤세 법정 30% (IRC §884(a)) → 26 CFR §1.884-1(g)(3) 및 §1.884-5 적격 거주자 충족 시 0% 면제 |
| 이자 지급 단계 | 한국 모회사 지급 이자에 법정 30% → 조약 제13조제2항 12% 원천징수 | 지점 지급이자·초과배부이자(Excess Interest)에 법정 30% (IRC §884(f)(1)) → 적격 거주자 충족 시 조약 제13조제2항 12% |
| 한국 본사 과세 시기 | 실제 배당 결의·지급 시 과세 (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실제부담세액 15% 이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 | 매 사업연도 지점 손익을 본사 소득에 100% 당기 합산 과세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4조제1항, 초기 지점 결손금 본사 통산 가능) |
| 한국 이중과세 조정 | 의결권 주식 10% 이상·6개월 이상 보유 시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7조제7항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 | 미국 납부 법인세(및 지점이윤세)를 공제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초과액 10년 이월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항) |
근거: 미국 세법(26 U.S.C.) § 11(b) · § 881(a) · § 882(a) · § 884(a)·(f) · § 1442(a) · § 6072(a)·(c), 26 CFR § 1.884-1(g)(3) · § 1.884-5,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 제13조, 법인세법 제3조 · 제4조 · 제18조의4 · 제5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행령 제64조
초기 손익 전망에 따라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진출 첫 1~2년 결손 단계라면 지점 결손금은 본사 과세소득과 당기 통산되어 본사 법인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 법인세법 제55조제1항)를 바로 줄여 줍니다. C-Corp 자회사의 결손금은 미국 법인 안에서만 이월결손금으로 관리될 뿐 한국 모회사 손익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점의 Form 1120-F 신고기한과 본점 경비 배부·18개월 공제 상실 규정
지점은 본사 경영비·일반관리비 중 미국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부된 금액과 배부 이자비용도 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IRC 제882조(c)(1)(A),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3항). 그러나 IRC 제882조(c)(2)는 자선기부금 등 일부 예외를 빼고 모든 비용공제와 세액공제를 진실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6 CFR 제1.882-4(a)(3)(i)의 기한을 넘기면 원가와 판매관리비 공제가 전면 부인되어 총수입금액 전체에 21%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사무소 있음) | 미국 내 사무소나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15일, 6월 30일 결산법인은 3번째 달 15일인 9월 15일) |
| 신고기한 (사무소 없음) | 과세연도 종료 후 6번째 달 15일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6월 15일) |
| 공제 가능 경비 | 본사 배부 경영비·일반관리비 (Form 1120-F Schedule H, 26 CFR 제1.861-8), 배부 이자비용 (Schedule I, 26 CFR 제1.882-5) |
| 18개월 마지노선 ① | 직전 과세연도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당해 과세연도의 IRC 제6072조 법정 신고기한(연장기한 제외)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예) 사무소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6사업연도 법정 신고기한이 2027년 4월 15일이면 2028년 10월 15일 |
| 18개월 마지노선 ② | 직전 과세연도 신고서도 내지 않은 법인: 위 18개월 만료일과, IRS가 당해 과세연도 신고서 미제출로 비용공제를 부인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 중 빠른 날 |
| 보호신고 | 연락사무소나 파견 직원의 활동이 조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PE)이나 미국 내 사업(USTB)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면, 과세소득을 0으로 적되 추후 고정사업장 판정 시 비용공제 권리를 보전하는 보호신고(Protective Return)로 기한 내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 (26 CFR 제1.882-4(a)(3)(vi)) |
근거: 미국 세법(26 U.S.C.) § 882(c) · § 6072(a)·(c), 26 CFR § 1.882-4(a)(2)·(a)(3)(i)·(vi) · § 1.861-8 · § 1.882-5,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F, 한미 조세조약 제8조 · 제9조
IRC §884 지점이윤세 30% 계산법과 한미 조세조약 적격 거주자 면제 요건
지점은 본점과 같은 법인이라 본점으로 송금해도 법률상 배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6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IRC 제884조(a)는 세후 실질관련 이익잉여금(ECEP) 중 본점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는 배당등가금액(DEA)에 30% 지점이윤세를 Form 1120-F Section III에서 부과합니다. 세후 이익을 미국에 재투자하면 DEA는 0이 되지만, 본사로 송금하면 송금액 전체가 DEA가 됩니다.
| DEA 계산 | 내용 (IRC 제884조(b), 26 CFR 제1.884-1(b)) |
|---|---|
| 출발점 | 당기 세후 실질관련 이익잉여금(ECEP, 연방 법인세 21% 등을 차감한 금액) |
| 순자산 증가 시 | 당기 중 미국 순자산(U.S. Net Equity = 미국 사업 관련 자산 - 미국 사업 관련 부채) 증가액을 차감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
| 순자산 감소 시 | 기초 대비 감소액을 1986년 이후 누적 미과세 ECEP 한도 내에서 가산 |
| 결과 | 세후 이익을 미국 내 설비·운전자본으로 그대로 보유하면 순자산이 그만큼 늘어 당기 DEA는 0, 본사로 송금해 순자산 증가분이 사라지면 송금액 전체가 DEA |
26 CFR 제1.884-1(g)(3)은 1987년 1월 1일 현재 발효 중인 조약이 유지되는 한 지점이윤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를 열거하는데, 한미 조세조약 제7조제2항(고정사업장 무차별)에 근거해 대한민국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IRC 제884조(e)(1)과 26 CFR 제1.884-1(g)(1)은 조약 쇼핑을 막기 위해 한국 법인이 제1.884-5의 적격 거주자일 때만 면제를 허용하므로, 아래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고 Form 1120-F(Item W·Section III)와 Form 8833에 조약 적용 근거를 공시해야 합니다.
적격 거주자(Qualified Resident) 네 가지 경로 — 26 CFR 제1.884-5
| 경로 | 요건 |
|---|---|
| ① 지분소유 + 기초침식 | 과세연도 일수의 절반 이상 동안 한국 법인 주식 가치의 50% 초과분을 한국 적격 개인 거주자(또는 미국 시민·거주자)가 직·간접 보유하고, 동시에 당해 과세연도 총소득의 50% 미만만 한국·미국 비거주자에 대한 손금산입 채무 변제(이자·로열티 등 지급)에 쓰이는 기초침식 테스트를 통과. 누적 ECEP 면제 시에는 26 CFR 제1.884-1(g)(2)에 따라 36개월 연속 적격 거주자 요건 확인 (§ 1.884-5(b)·(c)) |
| ② 상장법인 | 한국 또는 미국의 공인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주되게, 규칙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거나 그 90% 이상 자회사 (§ 1.884-5(d)) |
| ③ 능동적 사업 | 한국에서 능동적 사업을 영위하며 실질적 사업 기반(자산·총소득·급여 비율 테스트)을 갖추고, 미국 지점 사업이 본사 능동적 사업의 필수불가결한 일부(Integral Part)를 구성 (§ 1.884-5(e)) |
| ④ IRS 개별 승인 | IRS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 (§ 1.884-5(f)) |
해외 VC 지분이 50%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능동적 사업 요건도 인정받지 못하면 면제가 배제되어, 세후 이익(79%)의 30%인 23.7%가 지점이윤세로 추징되고 미국 연방 실효세율이 44.7%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지점 vs C-Corp 자회사 이익 회수 과세 판단 흐름
| 구분 | 내용 |
|---|---|
| 판단 질문 | 미국 거점을 한국 본사의 미국 지점(Form 1120-F)으로 등록했는가, 독립 법인인 미국 C-Corp 자회사(Form 1120)로 설립했는가? |
| 미국 지점 → | ① 적격 거주자 충족 시(지분 50% 초과 + 기초침식 50% 미만 / 상장법인 / 능동적 사업 Integral Part 등): 연방 법인세 21%만 부담 + 지점이윤세 0% 면제 → 미국 실효세율 21.0%, 한국 본사 당기 합산과세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1항) ② 적격 거주자 미충족 시: 연방 법인세 21% + DEA의 30% 지점이윤세 → 전액 송금 시 미국 실효세율 44.7%(21% + 23.7%) |
| C-Corp 자회사 → | ① 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 + 당해 배당 전 일부 기간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조약 제12조제2항(b)) 및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충족 시: 연방 법인세 21% + 배당 원천징수 10% → 미국 실효세율 28.9%, 한국 95%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57조제7항으로 배제) ② 설립 첫해 등 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 보유 미충족 시: 연방 법인세 21% + 배당 원천징수 15%(조약 제12조제2항(a)) → 미국 실효세율 32.85% |
근거: 미국 세법(26 U.S.C.) § 884(a)·(b)·(e)·(f), 26 CFR § 1.884-1(b)·(g)(1)~(3) · § 1.884-5(b)~(f) · § 1.882-5, 한미 조세조약 제7조 · 제12조 · 제13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 시행령 제18조
미국 법인 설립 절차·미국 법인 설립 비용 이후 100만 달러 송금 시 세금 비교 (가정 예시)
(가정 예시) 12월 결산 한국 모회사가 미국 거점에서 당기 ECTI 100만 달러를 벌고, 연방 법인세를 낸 뒤 세후 이익 전액을 기말에 본사로 송금(지점)하거나 배당(자회사)합니다. 주 법인세는 주별로 달라 제외하고, 지점은 전액 송금으로 미국 순자산 증가액이 0달러여서 DEA가 세후 이익 79만 달러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가정 예시) | ① 지점 (적격 거주자 충족) | ② 지점 (적격 거주자 미충족) | ③-A C-Corp (조약 10% 배당) | ③-B C-Corp (설립 첫해 15% 배당) |
|---|---|---|---|---|
| 미국 과세표준 | 100만 달러 | 100만 달러 | 100만 달러 | 100만 달러 |
| 연방 법인세 (21%) | 21만 달러 | 21만 달러 | 21만 달러 | 21만 달러 |
| 세후 이익 (ECEP / 배당가능이익) | 79만 달러 | 79만 달러 | 79만 달러 | 79만 달러 |
| 지점이윤세 또는 배당 원천징수세 | 0달러 (0%, 26 CFR §1.884-1(g)(3) 면제) | 23만 7,000달러 (30%, 조약 혜택 배제) | 7만 9,000달러 (10%, 조약 제12조제2항(b)) | 11만 8,500달러 (15%, 조약 제12조제2항(a)) |
| 미국 총 납부세액 (연방 실효세율) | 21만 달러 (21.0%) | 44만 7,000달러 (44.7%) | 28만 9,000달러 (28.9%) | 32만 8,500달러 (32.85%) |
| 한국 본사 수령 현금 | 79만 달러 | 55만 3,000달러 | 71만 1,000달러 | 67만 1,500달러 |
| 한국 과세표준 산입액 | 100만 달러 (100% 당기 합산) | 100만 달러 (100% 당기 합산) | 3만 9,500달러 (5% 산입, 95%인 75만 500달러 익금불산입) | 3만 9,500달러 (6개월 이상 보유 충족 시 5% 산입, 95% 익금불산입) |
|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 21만 달러를 공제한도 내 세액공제 (제57조제1항·제2항) | 44만 7,000달러를 공제한도 내 공제,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 적용 배제 (제57조제7항) | 적용 배제 (6개월 이상 보유로 제18조의4 적용 시 제57조제7항 배제) |
적격 거주자 요건을 놓치면 본사 수령액은 55만 3,000달러로 줄고, 본사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20% 구간(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이라면 미국 실효세율 44.7%와의 차이(약 24.7%p)는 당기 공제한도를 넘어 법인세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회사 배당은 95% 익금불산입을 받는 대신 미국 원천징수세 7만 9,000달러 또는 11만 8,500달러를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제57조제7항).
근거: 미국 세법(26 U.S.C.) § 11(b) · § 881(a) · § 882(a)(1) · § 884(a)·(b)·(e) · § 1442(a), 26 CFR § 1.884-1(g)(3) · § 1.884-5, 한미 조세조약 제7조제2항 · 제12조제2항, 법인세법 제3조 · 제4조 · 제18조의4 · 제55조 · 제57조 · 시행령 제18조
한국 본사 합산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vs 외국자회사 배당 95% 익금불산입 실무 체크리스트
자회사라면 보유기간 요건이 둘입니다. 한국 95% 익금불산입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10% 이상 보유면 되지만, 조약 10% 세율은 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과 배당 전 당해 일부 기간의 10% 이상 보유를 요구합니다. 설립 첫해에 서둘러 배당하면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그 세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 점검 | 진출 형태 결정 전 세무 체크리스트 |
|---|---|
| ① 손익 전망 | 초기 1~3년 미국 거점의 예상 손익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적자 시 지점 손익통산 유리, 흑자 장기 유보 시 C-Corp 유리) |
| ② 적격 거주자 | 지점 선택 시 본사 주주 구성(제3국 VC 지분율 등)과 본사 사업과의 일체성(Integral Part)이 26 CFR 제1.884-5 요건을 충족하는지 |
| ③ 18개월 기한 | 지점 선택 시 IRC 제882조(c)(2)·26 CFR 제1.882-4(a)(3)(i)의 18개월 신고 기한 관리와 보호신고 체계를 갖추었는지 |
| ④ 배당 시점 | C-Corp 선택 시 조약 제12조제2항(b)의 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 10% 보유 요건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6개월 보유 요건을 모두 채운 뒤 배당을 결의하는지 |
| ⑤ 주 법인세 | 연방세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주(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의 주 법인세(State Corporate Income/Franchise Tax)와 주별 지점 등록 의무를 반영했는지 |
| 참고 (지점) | 적격 거주자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한국에서 20%~25% 구간 법인세를 내는 본사라면, 지점은 지점이윤세나 배당 원천징수세 같은 2차 과세 없이 연방 법인세 21%만 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1항)로 상계할 수 있어 현금 회수 효율이 높음. 다만 매년 본사 재무제표와 본점 배부경비 내역을 Form 1120-F(Schedule H·Schedule I·Schedule L)에 맞춰 보고해야 함 |
| 참고 (C-Corp) | 한국 모회사와 법적 책임이 분리되고 미국 현지 투자 유치·인력 채용에 유리하며,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재투자하는 동안 배당 원천징수세(10%·15%)와 한국 법인세가 이연됨. 지점은 미국 내 소송·계약·제조물책임 위험이 본사로 직결 |
| 참고 (CFC)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8조,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제4항의 익금불산입 배제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일 때 작동하므로, 연방 법인세가 21%인 미국 C-Corp 정상 영업법인은 통상 대상이 아님 |
근거: 26 CFR § 1.884-5 · § 1.882-4, 미국 세법(26 U.S.C.) § 882(c)(2),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 시행령 제1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 시행령 제64조
정리해보면
미국 거점 형태는 설립 초기의 절차 편의성보다 이익 회수 경로(배당 원천징수 10%·15% vs 지점이윤세 30% 또는 조약 면제 0%)와 한국 본사의 결손금 통산·익금불산입 요건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지점은 적격 거주자 요건과 18개월 신고 기한을, 자회사는 두 보유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형태를 정하기 전에 국제조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C-Corp 자회사 — 과세표준의 21% 연방 법인세(IRC §11(b), Form 1120), 한국 모회사 배당 시 조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10%(직전 과세연도 전체 기간 및 당해 배당 전 일부 기간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 등 충족 시) 또는 15% 원천징수
—미국 지점 — ECTI에 21% 연방 법인세(IRC §882(a)(1), Form 1120-F), 법정 신고기한(사무소 보유 시 4번째 달 15일, 미보유 시 6번째 달 15일)으로부터 18개월 내 미신고 시 비용공제가 부인되어 총수입금액 기준 과세 가능(IRC §882(c)(2)·26 CFR §1.882-4(a)(3)(i))
—지점이윤세 — DEA에 원칙적으로 30%(IRC §884(a)), 대한민국은 26 CFR §1.884-1(g)(3) 면제 대상국이라 26 CFR §1.884-5 적격 거주자 충족 시 0%, 미충족 시 전액 송금 기준 미국 연방 실효세율 44.7%
—한국 본사 — 지점 소득은 매년 100% 합산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항), 자회사 배당은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시 95% 익금불산입(제18조의4제1항·시행령 제18조제1항)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제5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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