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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설립] Pte Ltd vs 싱가포르 지점·대표사무소, 첫해 손실이면 세금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7
- 조회수: 96
[싱가포르 법인 설립] Pte Ltd vs 싱가포르 지점·대표사무소, 첫해 손실이면 세금은?
싱가포르 진출을 앞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갈까"입니다. 일단 사무실만 열어 시장을 볼지, 한국 법인의 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할지, 처음부터 현지 법인(Pte Ltd)을 세울지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내는 세금도, 한국 본사가 내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특히 진출 첫해는 매출보다 비용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한국 본사 세금을 줄여 주는지 싱가포르 법인 안에 묶여 있는지가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싱가포르 자료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대표사무소(RO)는 시장조사용 임시 사무소라 매출을 올릴 수 없고 법인세 대상도 아닙니다. 지점은 한국 법인의 일부라 싱가포르에서 비거주 법인으로 과세되고 신설법인 면제를 받지 못하며, 한국에서는 지점 손익이 본사 소득에 그대로 합쳐지고 싱가포르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Pte Ltd는 별도 법인이라 손실·이익이 싱가포르에 머물고, 한국 본사는 배당을 받을 때 요건을 갖추면 95%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대상이면 배당 전에도 과세).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전 결론, 대표사무소는 매출 불가·지점은 한국 합산·Pte Ltd는 배당 때 과세
|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안내 | 내용 |
|---|---|
| 외국 기업의 진출 방법 | 대표사무소, 자회사(현지 법인), 외국회사 지점, 본사 이전(re-domiciliation) 네 가지 |
| 등록 방식 | ACRA에 등록하는 지점·법인은 현지 기업서비스제공자(CSP)를 통해 등록 |
진출 단계의 스타트업이 실제로 고르는 것은 앞의 세 가지이고, 세금 차이는 결국 "싱가포르에서 누가 납세자가 되느냐"와 "한국 본사가 언제 그 소득을 신고하느냐"에서 생깁니다.
근거: ACRA Ways to set up foreign businesses in Singapore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본사 매출 US$250,000·설립 3년·직원 4명 이하 요건과 최대 3년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는 Enterprise Singapore가 등록을 받고, 허용 활동은 시장조사와 타당성 검토뿐입니다. 본사를 위한 직접·간접적인 매출 활동이나 용역 제공은 할 수 없고, 범위를 넘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표사무소 항목 | 내용 (Enterprise Singapore 안내) |
|---|---|
| 대상 업종·관할 | 제조업·국제무역·도매·무역 관련 업종 — 금융·보험은 싱가포르 통화청(MAS), 법률은 법무부가 맡으며, 그 밖의 외국 기업은 ACRA에 지점이나 법인을 등록하도록 안내 |
| 허용 활동 | 시장·경쟁사·고객 정보 수집, 수요와 가격 기대 조사,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규제 조사, 거래처 발굴과 제품 문의 응대, 전시회 참가 같은 시장조사와 타당성 검토 |
| 신규 신청 요건 | 세 요건을 모두 충족 — 본사 매출액 US$250,000 이상(그룹 연결 재무제표로는 안 됨), 설립 후 3년 이상, 대표사무소 인원 4명 이하 |
| 수석 대표 | 싱가포르 상주, 대리점·서비스업체 직원이 아니라 본사 직원이나 본사가 고용한 현지 직원 |
| 유지 기간 | 2027년 4월 1일 전 신청은 1년짜리로 승인, 갱신 심사를 통과하면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이며 그 뒤 연장 없음 /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처음부터 3년 |
| 수수료 | 2027년 4월 1일 전 신청분 S$200 → 이후 처리 수수료 S$200에 승인 시 S$400 추가 |
| 재등록 | 한 번 대표사무소를 쓴 회사는 다시 대표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3년 안에 지점이나 법인으로 넘어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함 |
설립 3년이 안 된 스타트업은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신설 회사가 최종 모회사나 주요 주주의 감사 재무제표를 함께 내 심사를 받는 길이 FAQ에 안내되어 있지만, 승인은 개별 판단입니다.
| 구분 |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를 쓸 수 있는지 판단 (Enterprise Singapore 신규 신청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
| 판단 질문 | 싱가포르에서 매출·용역 없이 시장조사만 하고, 그리고 Enterprise Singapore 대상 업종이며, 그리고 본사 매출 US$250,000 이상·설립 3년 이상·RO 인원 4명 이하를 모두 갖췄는가? |
| 예 → | 대표사무소 신청 가능 — 법인세 대상 아님, 유효기간이 끝나면 ACRA 등록(지점·법인)으로 전환 |
| 아니오 → | 대표사무소 불가 — ACRA에 지점 또는 Pte Ltd 등록 |
근거: GoBusiness Licensing (Enterprise Singapore) Representative Office, ACRA Ways to set up foreign businesses in Singapore
싱가포르 지점, 비거주 법인으로 과세되고 신설법인 면제는 받지 못합니다
싱가포르 지점(foreign company branch)은 한국 법인이 그대로 싱가포르에 들어간 것입니다. 별도 법인이 아니어서 지점의 채무는 한국 본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 지점 등록 항목 | 내용 (ACRA 안내) |
|---|---|
| 현지 인력 | 싱가포르 거주 요건을 갖춘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1명 |
| 제출 서류 | 한국 법인의 설립증명서와 정관을 원본 보관 기관 등이 인증한 사본(영문이 아니면 인증 번역본) |
| 수수료 | 등록 수수료 S$300 |
| 등록 후 | 회사법에 따른 외국회사 연차 신고 |
세금에서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거주 판정과 신설법인 면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지점 세금 항목 | 내용 (IRAS 안내) |
|---|---|
| 거주 여부 |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와 외국회사 지점은 해외 본사가 통제·관리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아님(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 |
| 신설법인 면제 | 외국회사나 그 싱가포르 지점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음 — 일반 과세소득에 대한 부분 면제(partial tax exemption)는 받을 수 있음 |
| 법인세율 | 17% — 현지 법인과 외국 회사에 똑같이 적용 |
| 조세조약 | 비거주 법인이라 싱가포르가 맺은 조세조약 혜택을 위한 거주자증명서(COR)도 받기 어려움 |
근거: ACRA Registering as a foreign company branch, 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 / Certificate of Residence ·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싱가포르 법인 설립 장점, 관리·통제가 싱가포르에 있어야 거주 법인 혜택이 붙습니다
Pte Ltd는 한국 본사가 주주인 별도 회사라 책임이 자회사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Pte Ltd가 싱가포르 거주 법인이 되려면 이사회 등 전략적 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뤄져야 하고, 신설법인 면제는 거주 법인이면서 개인 주주 요건까지 갖춰야 해 한국 법인이 100% 가진 자회사는 보통 부분 면제만 받습니다(거주 판정과 면제 요건의 세부는 앞서 다룬 싱가포르 법인세 글 참고). 지점은 신설법인 면제를 받을 수 없지만 Pte Ltd는 주주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형태 선택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모두 한국 본사가 내리면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인정될 위험도 있으니 앞서 다룬 실질적 관리장소 글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 같은 기준 (싱가포르 쪽, 2026년 10월 확인) | 대표사무소(RO) | 지점(foreign company branch) | 현지 법인(Pte Ltd) |
|---|---|---|---|
| 등록 기관·수수료 | Enterprise Singapore, 2027년 4월 1일 전 신청 S$200 | ACRA, S$300 | ACRA, S$300 |
| 법적 지위·책임 | 별도 법인 아님, 본사가 전부 책임 | 별도 법인 아님, 본사가 전부 책임 | 별도 법인, 책임은 자회사 자산 한도 |
| 매출 활동 | 불가 (시장조사·타당성 검토만) | 가능 | 가능 |
| 싱가포르 법인세 | 대상 아님 (소득을 올릴 수 없음) | 17%, 원칙적으로 비거주 법인 | 17%, 관리·통제가 싱가포르면 거주 법인 |
| 신설법인 면제 | 해당 없음 | 받을 수 없음 (부분 면제는 가능) | 거주 법인 + 주주 요건 충족 시 가능, 아니면 부분 면제 |
| 현지 필수 인력 | 수석 대표 싱가포르 상주, 인원 4명 이하 | 거주 요건을 갖춘 대리인 1명 | 이사 1명 이상(등록할 때 그중 최소 1명은 싱가포르 거주 요건(local residency rules) 충족), 회사 비서(secretary) 1명(등록 후 6개월 안에 선임) |
근거: ACRA Registering a local company via Bizfile · Appointing company directors & other key officers, 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 ·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GoBusiness Licensing Representative Office
외국납부세액공제 vs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한국 본사 세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 쪽 차이는 지점과 자회사가 법적으로 같은 회사냐 다른 회사냐에서 나옵니다. 지점 손익은 한국 법인 자신의 국외원천소득이라 매년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싱가포르에 낸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Pte Ltd의 이익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대상이 아니라면 배당할 때 비로소 한국 본사 소득이 되고, 요건을 갖춘 배당은 제18조의4에 따라 95%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이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같은 기준 (한국 본사, 2026년 10월 확인) | 싱가포르 지점 | 싱가포르 현지 법인(Pte Ltd) |
|---|---|---|
| 한국에서 과세되는 때 | 매년 — 지점 손익이 본사 과세표준에 포함 | 배당을 받을 때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대상이 아닐 때) |
| 현지 첫해 손실 | 본사 소득과 합쳐져 그해 한국 과세표준이 줄어듦(본사도 적자면 결손금 증가) | 자회사 안에 남음 (싱가포르에서 요건 충족 시 이월) |
| 싱가포르에 낸 법인세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한도까지,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 | 본사가 공제받지 않음 (제57조 제7항) |
| 배당·이익 송금 | 같은 법인 안 자금 이동 | 제18조의4: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직접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 익금불산입 |
| 싱가포르 배당 원천세 | — | 싱가포르는 배당에 원천세를 물리지 않으니 뺄 세금도 없음 |
| 주의할 예외 | 공제 대상은 싱가포르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공제한도 적용 |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 배당 등은 익금산입 |
Pte Ltd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내국인과 특수관계인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하지 않아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이면 실제로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에서 빠집니다. 싱가포르 부분 면제로 부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IRAS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싱가포르 법인 설립 단점과 지점 비교 예시, 첫해 손실 S$200,000·둘째 해 이익 S$300,000(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스타트업 A사가 2026년에 싱가포르에 진출한 경우를 아래 전제로 계산합니다.
| 전제 (가정 예시) | 조건 |
|---|---|
| A사 | 한국 스타트업, 설립 4년, 12월 결산, 2026년에 싱가포르 진출 |
| 싱가포르 사업 손익 | 2026년 S$200,000 손실, 2027년 S$300,000 이익 |
| 세무 가정 | 세법상 조정 없음, 손실 이월 요건 충족 — 지점이든 Pte Ltd든 싱가포르 과세소득 계산은 같음 |
| 감면 가정 | 현행 부분 면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연도별 법인세 리베이트는 반영하지 않음 |
| 계산 (가정 예시) | 산식 |
|---|---|
| 2027년 소득분(YA 2028) 싱가포르 과세소득 | S$300,000 − 이월 손실 S$200,000 = S$100,000 |
| 부분 면제 | S$10,000 × 75% + S$90,000 × 50% = S$7,500 + S$45,000 = S$52,500 |
| 싱가포르 법인세 | (S$100,000 − S$52,500) × 17% = S$47,500 × 17% = S$8,075 |
이 싱가포르 부담 S$8,075는 이익 S$300,000의 약 2.7%로,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인 17.5%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A사 100% 자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제29조 판단은 아래와 같고, 비교표는 배당간주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 배당간주 판단 |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배당간주에서 빠짐 (제28조) | 실제발생소득을 기준환율로 환산해 2억 원 이하이거나, 싱가포르에 사무소 같은 고정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주로 현지에서 사업하는 경우 |
| 다시 적용될 수 있음 (제29조) | 도매업·전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 항목 (가정 예시) | 지점 | Pte Ltd (A사 100% 보유) |
|---|---|---|
| 2026년 손실 S$200,000의 한국 처리 | A사 2026년 과세표준에서 차감 | 한국 영향 없음 (싱가포르에 이월) |
| 2027년 소득분 싱가포르 감면 | 부분 면제 S$52,500 | 부분 면제 S$52,500 |
| 2027년 소득분 싱가포르 법인세 (YA 2028) | S$8,075 | S$8,075 |
| 2027년 A사 한국 처리 | 이익 S$300,000 합산, S$8,075는 제57조 한도 안에서 공제 | 배당 전까지 과세 없음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대상이 아닐 때) |
지점은 첫해 손실로 A사의 2026년 한국 법인세를 바로 줄이지만, 이익이 나는 해부터는 매년 이익 전부가 한국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Pte Ltd는 첫해 손실을 한국에서 쓰지 못하는 것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 단점이고, 대신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대상이 아니라면 이익을 싱가포르에 두는 동안 한국 과세가 미뤄지고, 배당할 때 요건을 갖추면 95%가 익금에서 빠집니다.
A사가 100% 가진 구조라면 싱가포르 세금은 지점과 같고, 차이는 한국 쪽 처리에서 납니다. 개인 주주 요건을 갖춘 거주 법인이라 신설법인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IRAS는 손실이 난 2026년도 첫 3개 과세연도를 셀 때 들어간다고 안내하므로 첫해 손실이 크면 면제 기간 일부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 Unutilised Items (Capital Allowances, Trade Losses, Donations), 「법인세법」 제5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싱가포르 법인설립 절차 전에 점검할 다섯 가지
형태 선택이 이후 몇 년의 세금을 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비용은 등록 수수료보다 현지 이사·비서·대리인 유지와 연차 신고 비용이 더 크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 첫 1~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매출을 올릴지 결정 — 매출이 없고 본사 요건을 갖추면 대표사무소, 아니면 지점이나 Pte Ltd |
| STEP 2 | 대표사무소라면 본사 매출 US$250,000 이상·설립 3년 이상·인원 4명 이하와 업종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최대 3년 뒤 전환 계획 수립 |
| STEP 3 | 첫해 손실 규모를 추정해 지점(한국 본사 소득과 합산)과 Pte Ltd(싱가포르에 이월) 중 어느 쪽이 현금흐름에 맞는지 비교 |
| STEP 4 | Pte Ltd라면 이사회를 어디서 열고 누가 결정할지 정해 거주 법인 요건과 신설법인 면제의 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STEP 5 | 한국 본사 쪽: 지점은 매년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보관, 자회사는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와 지분 10% 이상·6개월 보유, 배당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 준비 |
정리해보면
싱가포르 진출 형태는 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해 손실을 어디서 쓰고 이익을 언제 한국에서 신고할지를 정하는 선택입니다. 사업 계획·주주 구성·이사회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사무소 — 시장조사만 할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없으며 법인세 대상이 아님(ACRA·Enterprise Singapore)
—대표사무소 요건 — 신규 신청은 본사 매출 US$250,000 이상·설립 3년 이상·인원 4명 이하를 모두 갖춰야 하고, 최대 3년(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처음부터 3년)
—지점 —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이며 신설법인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부분 면제만 가능(IRAS)
—Pte Ltd — 관리·통제가 싱가포르에 있어야 거주 법인이 되고, 신설법인 면제는 개인 주주 요건까지 갖춰야 함
—한국 본사 — 지점 손익은 매년 본사 소득에 합산되고 싱가포르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 자회사 배당은 특정외국법인이 아닐 때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제18조의4)이며 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가정 예시 — 첫해 손실 S$200,000·둘째 해 이익 S$300,000이면 2027년 싱가포르 법인세는 지점과 A사 100% 자회사 모두 S$8,075, 지점은 첫해 손실을 한국에서 바로 씀
첫해 손실과 한국 본사 세금부터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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