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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 조세조약] 2019년 새 협정 쉽게 정리, 고정사업장 12개월·사용료 5%·주식 양도 2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7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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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조세조약 · 2019년 협정

[한국 싱가포르 조세조약] 2019년 새 협정 쉽게 정리, 고정사업장 12개월·사용료 5%·주식 양도 25%

싱가포르 법인을 세우고 직원을 보내기 직전이면 "조세조약상 문제는 없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많이 알려진 1979년 협약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지금은 2019년에 새로 서명한 협정이 적용되며 고정사업장 기간·사용료 세율·주식 양도 규칙이 옛 협약과 꽤 다릅니다. 협정의 기본 정보와 바뀐 점,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제한세율, 주식 양도, 파견 직원 183일과 이사 보수, 이중과세 제거와 적용 신청 서류까지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약 원문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 자료,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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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현행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서명·2019년 12월 31일 발효한 협정이고, 1979년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을 대체했습니다(제27조). 건설·설치 고정사업장은 12개월 초과, 용역 기간 조항은 없고, 제한세율은 배당 10%·15%, 이자 10%, 사용료 5%입니다. 주식 양도는 부동산 과다 법인(50% 초과)이거나 특수관계인 포함 25% 이상 지분이면 상대국도 과세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거주지국만 과세하며(제13조), 근로소득 183일은 역년 기준으로 고용주·고정사업장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4조제2항). 이사 보수는 체류일과 관계없이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5조).

한국 싱가포르 조세조약, 지금은 1979년 협약이 아니라 2019년 새 협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약은 2019년 5월 13일 서명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한 협정입니다. 1979년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해 효력을 잃었으므로(제27조), 옛 협약 해설의 "건설공사 6개월", "사용료 15%"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조약 문서 서명 · 발효 내용
1979년 협약 1979년 11월 6일 서명, 1981년 2월 11일 발효 처음 맺은 협약
2010년 의정서 2010년 5월 24일 서명, 2013년 6월 28일 발효 정보교환 조항(제25조)만 새로 씀
2019년 협정 (현행) 2019년 5월 13일 서명, 2019년 12월 31일 발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 협정 전체를 새로 맺음. 옛 협약을 고친 의정서가 아니라 옛 협약을 대체한 새 협정(제27조제3항)
적용 시점 · 세목 한국 싱가포르
원천징수 세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금액 지급·지급 간주·지급 의무 금액 중 가장 빠른 것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분
그 밖의 세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부과 방식 세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부과연도(YA)분
적용 세목 (제2조제3항)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옛 협약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소득세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2조제3항, 제27조제2항 · 제3항

다자협약(MLI)을 보면, 싱가포르가 2018년 12월 21일 MLI를 비준하며 적용 대상으로 통보한 86개 조약 목록(OECD 기탁 문서)에는 한국과의 조약이 없고, IRAS는 상대국도 MLI로 고치기로 해야 조약이 바뀐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공개 자료로는 MLI로 수정된 대상 조약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협정 자체에 조약 남용을 막는 전문 문구와 주요목적기준(제26조)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 (조문) 1979년 협약 (효력 상실) 2019년 협정 (현행)
건설·설치 고정사업장 6개월 초과 (제5조제2항사호·제4항) 12개월 초과 (제5조제3항)
회사가 하는 전문 용역 인적용역 조항(제14조)으로 분류 "사업"에 포함 — 사업 이윤(제7조),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원천지 과세
종속대리인 계약체결권 상습 행사 또는 재고 보유·인도 대리인 (제5조제5항)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5조제5항)
사용료 제한세율 15%, 장비 사용 대가 포함 (제12조) 5%, 장비 사용 대가는 정의에서 빠짐 (제12조)
주식 등 양도소득 부동산 외 재산은 양국 모두 과세 가능 (제13조제3항) 부동산 과다 법인 50%·지분 25% 외에는 거주지국만 과세 (제13조)
이중거주 법인 관리 및 통제의 장소 실질적 관리장소 (제4조제3항)
조약 남용 방지·상호합의 규정 없음 / 신청 기한 없음 주요목적기준 (제26조,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이면 혜택을 주지 않음) /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제23조)
조문 번호 상호합의 제24조, 정보교환 제25조 상호합의 제23조, 정보교환 제24조로 옮겨짐. 이사 보수(제15조)는 번호와 규칙이 그대로이고, 이중과세 제거(제21조)는 번호는 같지만 내용(사용료 간주 한도 15%→5% 등)이 바뀜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2조 · 제13조 · 제15조 · 제21조 · 제23조 · 제24조 · 제26조, 1979년 협약 제5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24조 · 제25조, IRAS MLI 안내, OECD MLI 싱가포르 기탁 문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개인은 4단계

조약 혜택은 어느 한쪽 나라의 거주자만 받습니다. 한국 본사가 세운 싱가포르 법인(Pte. Ltd.)이라도 창업자가 서울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 싱가포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자증명서(COR) 발급과 조약 혜택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구분 판정 기준
거주자 (제4조제1항) 각 나라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관리장소 등을 이유로 그 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이중거주 법인 (제4조제3항)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만 봄
IRAS 회사 거주지 설립지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통제(정책·전략 같은 전략적 결정)가 이뤄지는 곳 — 보통 그런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열리는 장소 기준. 화상 이사회는 전략적 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의 50% 이상이 싱가포르에 있거나, 이사회 의장이 싱가포르에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결정한 것으로 봄
개인 ① 항구적 주거 (제4조제2항)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 두 곳 모두 있으면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인 ② 일상적 거소 그것을 정할 수 없거나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으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나라
개인 ③ 국적 양쪽 모두 있거나 어디에도 없으면 국적국 (옛 협약에는 국적 단계가 없었음)
개인 ④ 상호 합의 그래도 안 되면 두 나라 당국의 상호 합의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4조제1항 · 제2항 · 제3항, 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 / Certificate of Residence

가족은 한국에 두고 싱가포르에 집을 얻어 일하는 대표라면 ①단계에서 이미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정사업장, 건설 12개월·용역 기간 조항 없음·종속대리인 기준

한국 회사의 사업 이윤은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PE)을 두고 그것을 통해 사업할 때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까지 싱가포르가 과세합니다(제7조제1항). 2019년 협정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2019년 협정)
① 고정된 사업장소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 등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 (제5조제1항·제2항)
② 건설·설치 현장 건축현장·건설·조립·설치공사와 관련 감독활동 — 그 현장·공사·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해 존속할 때만 (제5조제3항, 옛 협약은 6개월)
③ 종속대리인 한국 회사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제5조제5항).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통상적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6항)
제외 저장·전시·인도, 구매·정보수집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 (제5조제4항)
용역 기간 조항 없음 — 일부 조약의 "12개월 중 며칠 이상 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 같은 항이 제5조에 없어, 용역 기간만 세지 않고 고정된 사업장소(①)가 있었는지와 계약을 맺는 사람(③)이 있었는지를 봄
회사의 전문 용역 "사업"에 전문직업적 용역과 독립적 활동을 포함 (제3조제1항타호). 1979년 협약에서는 사업 이윤 조항에서 빠져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싱가포르 수행분에 원천세가 붙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경우에만 과세된다는 것이 IRAS 안내
설치·건설 이윤 (의정서 제1항)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이윤은 총 계약금액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수행한 계약 부분으로 정하고, 한국 본점이 수행한 부분의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양해
자회사 (제5조제7항)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자회사가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않음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3조제1항타호,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1항, 의정서 제1항,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눈여겨볼 점은 용역 고정사업장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싱가포르에서 용역을 한 기간만 세지 않고, 고정된 사업장소(①)와 계약을 맺는 사람(③)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한세율, 배당 10%·15%·이자 10%·사용료 5%와 요건

배당·이자·사용료는 지급하는 쪽 나라도 과세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상대국 거주자이고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율 상한이 붙습니다.

소득 (조문) 원천지국 세율 상한 (2019년 협정) 요건·예외 싱가포르 → 한국 방향 참고
배당 (제10조) 10% / 15% 10%는 수익적 소유자가 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회사(파트너십 제외)일 때, 그 밖에는 15% IRAS: 싱가포르는 현재 배당에 원천세를 물리지 않음
이자 (제11조) 10% 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취 이자는 면제, 장비·상품 신용판매 관련 기업 간 이자는 거주지국만 과세 싱가포르 국내법 15%가 조약으로 10%
사용료 (제12조) 5% 저작권·특허·상표·의장·도면·비밀공식·공정, 경험 정보의 대가. 장비 사용 대가는 정의에 없음 (옛 협약은 산업·상업·학술 장비의 사용 대가도 사용료 15%에 포함) 싱가포르 국내법 10%가 조약으로 5%
그 밖의 소득 (제20조) 거주지국 과세 원칙 (제1항) 단, 상대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상대국도 과세할 수 있음 (제3항) — 기타소득이라고 원천지 과세가 막히는 것은 아님 —
공통 수익적 소유자 판단 2014년 7월 15일 기준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를 따름 (의정서 제2항). 받는 쪽이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상한 대신 사업 이윤 조항 적용 —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20조, 의정서 제2항, 1979년 협약 제12조, IRAS Types of Payment and WHT Rates · Pay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WHT

사용료 정의는 실무에서 차이가 큽니다. 장비를 빌려주고 받는 돈은 5%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 이윤 조항으로 넘어가 고정사업장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정의에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쓰게 해 주는 대가인지 프로그램을 단순히 쓰거나 사는 대가인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주식 양도, 부동산 과다 50%·지분 25% 규칙

창업자에게 가장 큰 차이는 주식 양도 조항(제13조)입니다. 1979년 협약은 부동산 등 일부를 뺀 재산의 양도소득을 양국 모두 과세할 수 있게 했지만(옛 제13조제3항), 2019년 협정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구분 요건 과세할 수 있는 나라
①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주식 가치의 50%를 넘는 부분이 상대국 부동산에서 직간접으로 나오는 주식 (공인증권거래소 거래 주식 제외) 부동산 소재국도 과세 가능 (제13조제4항)
② 상당한 지분 양도인이 혼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직간접으로 보유 그 회사가 거주자인 나라가 자기 나라 법에 따라 과세 가능 (제13조제5항)
③ 나머지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양도인이 거주자인 나라에서만 과세 (제13조제6항)
양도 방향 지분 25% 이상 (특수관계인 포함) 25% 미만 (부동산 과다 법인 아님)
한국 거주 창업자가 싱가포르 법인 주식 양도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는 권리가 조약상 남아 있음 — 실제로 세금이 생기는지는 싱가포르 국내법 문제 조약상 한국에서만 과세 (어느 경우든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싱가포르 거주자가 된 창업자가 한국 법인 주식 양도 한국이 한국 법에 따라 과세 가능 조약상 싱가포르만 과세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13조제4항 · 제5항 · 제6항, 1979년 협약 제13조제3항

25%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고 간접 보유도 포함하므로 공동창업자·가족 지분까지 같이 세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파견 183일, 역년 기준·고용주 요건과 이사 보수(가정 예시)

한국 직원이 싱가포르에서 일하면 그 급여는 원칙적으로 싱가포르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다만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제14조제2항).

제14조제2항 내용
가 요건 싱가포르 체류가 해당 역년(1월 1일~12월 31일)에 합계 183일을 넘지 않을 것
나 요건 급여를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또는 그를 대신해) 지급할 것
다 요건 그 급여를 고용주가 싱가포르에 가진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
모두 예 → 한국에서만 과세 (싱가포르 근무분도 싱가포르 과세 없음)
하나라도 아니오 → 싱가포르 근무분은 싱가포르도 과세 가능 — 한국은 거주자로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14조제1항 · 제2항, 제15조

183일은 "어느 12개월" 같은 이동 기간이 아니라 역년마다 세므로, 해를 넘겨 이어진 체류는 연도별로 나뉩니다. 183일을 넘지 않았더라도 싱가포르 자회사가 고용주로서 급여를 주면 나 요건에서 빠지고, 본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급여 비용을 자회사에 다시 청구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고용주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보수는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가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로서 받는 보수는 체류 일수와 상관없이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고(제15조),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가정 예시 — A사 직원 두 명의 싱가포르 파견

A사는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 B사를 세웠고 지점·사무실 같은 고정사업장은 없습니다. 두 직원 모두 A사가 한국에서 급여를 주고 B사에 다시 청구하지 않으며, 체류일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넣어 센다고 가정합니다.

구분 (가정 예시) 체류 기간 역년별 체류일 가 요건 결론
김 대리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연속 체류 (시스템 구축 지원) 2026년 92일 / 2027년 151일 (합계 243일) 각 역년 183일 이하 — 충족 나·다 요건도 충족하면 한국에서만 과세
박 팀장 2026년 3월 2일 ~ 2026년 9월 30일 체류 (현지 영업 조직 세팅) 2026년 213일 183일 초과 — 불충족 싱가포르 근무분은 싱가포르도 과세 가능,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김 대리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92일, 2027년 1월 1일~5월 31일 151일 · 박 팀장 2026년 3월 2일~9월 30일 213일 (입국일·출국일 포함)

김 대리는 연속 243일을 머물렀지만 역년 기준이라 두 해 모두 183일 이하이고, "12개월 중 183일" 기준 조약이었다면 결론이 달랐을 사례입니다. 다만 B사 사무실 일부를 A사 업무 공간으로 상시 쓰거나 A사 명의로 계약을 맺으면 고정된 사업장소나 종속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다 요건도 다시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중과세 제거와 상호합의, 조약 적용 신청 서류까지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과세하면 한국 거주자는 싱가포르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뺍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남아 있지만,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고 싱가포르는 원래 배당에 원천세를 물리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주로 사용료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제1항가호) 싱가포르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 — 그 소득에 대한 한국 세액을 넘지 못함. 한국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57조의 공제한도와 10년 이월공제 적용
간접공제 (제21조제1항나호) 한국 회사가 싱가포르 회사 의결권 지분이나 자본의 25% 이상을 가지면 배당의 바탕이 된 이윤에 낸 싱가포르 법인세도 고려. 단, 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제57조제7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제2항) 협정 서명일(2019년 5월 13일) 현재 시행 중이거나 일반원칙에 영향 없이 작은 부분만 개정된 싱가포르 경제개발 특별 장려법으로 세금이 면제·감면된 배당·사용료는, 감면이 없었다면 냈을 세금(배당 10%·15%, 사용료 5% 한도)을 낸 것으로 봄. 한국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이를 받아 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다만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제57조제7항에 따라 제3항의 간주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상호합의 (제23조제1항) 조약과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것 같으면 국내 불복과 별개로 거주지국 당국에 신청 — 그런 과세 조치를 최초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옛 협약에는 기한 없음)

조약 세율을 적용받는 서류 절차는 지급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 내용
STEP 1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본사에 지급할 때: 한국 과세당국이 인증한 영문 거주자증명서(COR)를 받아 싱가포르 법인이 IRAS에 올림 — 그해 지급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IRAS), 서류는 5년 보관
STEP 2 한국 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할 때: 싱가포르 법인(실질귀속자)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냄 (법인세법 제98조의6제1항)
STEP 3 한국 원천징수의무자: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 (제98조의6제3항), 받은 신청서등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4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받은 분부터)
STEP 4 제한세율을 못 받았거나 잘못 적용했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제98조의6제5항)
STEP 5 진출 전 점검: 싱가포르 법인 이사회 개최지·이사 구성(거주자 판정), 직원 역년별 체류일, 현지 계약 서명 권한(종속대리인), 창업자·특수관계인 지분율 25% 여부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2019) 제21조제1항 · 제2항, 제23조제1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제3항 · 제7항 · 제98조의6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정리해보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옛 협약을 기억하는 분일수록 틀리기 쉽습니다. 고정사업장 기간, 사용료 세율, 주식 양도 규칙이 2019년에 모두 바뀌었고, 183일은 역년으로 세며 이사 보수는 별도 조항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인 설립과 직원 파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핵심 여섯 가지

—현행 조약 — 2019년 5월 13일 서명·2019년 12월 31일 발효 협정이며, 1979년 협약(2010년 의정서 포함)을 대체(제27조)

—MLI — 싱가포르의 MLI 적용 대상 86개 조약 목록에 한국 조약은 없고, 협정 자체에 주요목적기준(제26조)이 있음

—고정사업장 — 건설·설치는 12개월 초과, 용역 기간 조항은 없으며, 회사의 전문 용역은 사업 이윤이라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싱가포르가 과세

—제한세율 — 배당 10%(25% 직접 보유 회사)·15%, 이자 10%, 사용료 5%이고, 장비 사용 대가는 사용료 정의에서 빠짐

—주식 양도 — 부동산 과다 법인(50% 초과)·25% 이상 지분이면 상대국도 과세 가능, 그 밖에는 거주지국만 과세(제13조)

—183일·이사 보수 — 근로소득 183일은 역년 기준이고 고용주·고정사업장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하며, 이사 보수는 체류일과 관계없이 싱가포르가 과세할 수 있음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2019.5.13 서명, 2019.12.31 발효)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및 의정서 제1항 ·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79.11.6 서명) 및 2010.5.24 개정의정서(2019년 협정 제27조제3항으로 대체),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 제98조의6,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2014.7.15 기준), OECD 싱가포르 MLI 비준서 기탁 시 유보·통보 목록, IRAS MLI · Tax Residency of a Company / Certificate of Residence · Payments that are Subject /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Types of Payment and WHT Rates 안내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파견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A사 싱가포르 고정사업장 없음, A사가 한국에서 급여 지급·B사 재청구 없음, 입국일·출국일 포함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조약 원문·IRAS 자료·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거주자 판정·고정사업장·조약 적용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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