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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G instalments] 호주 법인세 중간예납, 분기 28일 기한과 GDP 조정 5%를 한국과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2
[PAYG instalments] 호주 법인세 중간예납, 분기 28일 기한과 GDP 조정 5%를 한국과 비교
호주에 Pty Ltd를 세우고 첫 법인세 신고를 마친 회사는 얼마 뒤 ATO의 PAYG instalments 안내문을 받습니다. 한국 법인은 한 해 중간에 중간예납을 한 번 내지만, 호주 법인은 분기마다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고, ATO가 정해 준 금액을 낼지 ATO가 준 비율을 분기 매출에 곱해 낼지도 골라야 합니다. 진입 기준, 두 계산 방식과 GDP 조정, 분기 납부기한, 변경할 때의 85% 기준을 한국 법인세 중간예납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전년 instalment income 400만 호주달러 법인의 분기 납부액을 가정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ATO 안내와 호주 법령,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호주 법인세의 중간예납에 해당하는 PAYG instalments는 최근 신고서상 instalment income 200만 호주달러 이상, notional tax 500호주달러 이상, 연결납세그룹 모회사 중 하나만 해당해도 ATO가 자동으로 진입시킵니다. 대부분 분기마다 내며, 7월 시작 소득연도 기준 10월·2월·4월·7월 28일이 기한입니다(GST 매월 신고자·연결납세그룹 모회사는 21일). 납부액은 ATO 통지 금액(2026–27 소득연도 GDP 조정 5%)과 분기 instalment income × ATO 통지 비율 중 그 소득연도 첫 회차에 고르고, 변경한 비율·추정 세액이 기준의 85% 미만이면 GIC를 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예납기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 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영어로 PAYG instalments, 호주 법인은 분기마다 법인세를 미리 냅니다
ATO는 PAYG instalments를 사업·투자소득에 대한 예상 세금을 보통 3개월마다 미리 내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근거는 조세행정법 별표 1 제45장이고, 제45-30조에 따라 신고 때 그해 납부할 instalment 합계를 세액에서 공제해 많이 냈으면 환급, 모자라면 차액을 냅니다.
| 용어 | 내용 |
|---|---|
| instalment income | GST와 자본이득을 뺀 사업·투자 총수입(gross). 순이익이나 과세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수수료·임대료·이자·배당 같은 총액 — 한국 중간예납과 가장 다른 출발점 |
| notional tax | 추정(notional) 세액. ATO 통지 비율은 notional tax ÷ instalment income × 100으로 계산 (제45-320조) |
| PAYG withholding | 다른 제도. 고용주가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대신 떼어 내는 것이고, instalments는 법인 자신의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것 |
근거: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s45-30, ATO 「PAYG instalments」 · 「Instalment income」
payg instalments threshold, 회사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준과 월·연 납부 대상
ATO는 가장 최근 법인세 신고서로 진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는 아래 세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자동으로 들어가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개인·신탁과 다릅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신설 법인도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호주 회사가 PAYG instalments에 자동 진입하는가 (ATO 기준) |
|---|---|
| 판단 질문 | 최근 신고서상 instalment income 200만 호주달러 이상, notional tax 500호주달러 이상, 연결납세그룹 모회사 —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가? (하나만 해당해도 진입) |
| 예 → | ATO가 자동으로 진입시키고 안내문·activity statement를 보냄. 대부분 분기 납부, instalment income 2,000만 호주달러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월 납부(분기 GST 신고 회사 등 예외 있음) |
| 아니오 → | 자동 진입 대상 아님. 첫해 이익이 예상되면 자발적 진입 가능 (안 하면 다음 신고 때 세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다음 해부터 진입될 수 있음) |
| 납부 주기 | 대상·요건 |
|---|---|
| 분기 납부 | 대부분의 회사. 주기는 ATO가 안내문으로 알려 줌 |
| 월 납부 | 기준 instalment income 2,000만 호주달러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월 납부, 다음 달 21일까지 (제45-138조①). 다만 분기 GST 신고 의무가 있고, 연결납세그룹 모회사가 아니며, 기준 instalment income이 1억 호주달러 미만인 회사는 월 납부 대상에서 빠짐 (같은 조②) |
| 연 1회 납부 | ATO가 마지막으로 통지한 notional tax 8,000호주달러 미만이고, GST에 등록돼 있지 않으며 등록 의무도 없는 경우 등에 선택 가능 (제45-140조, 연 단위 GST 납부를 선택한 경우 등 예외는 별도). instalment group 구성원, GST 공동사업 참여자, 연결납세그룹 모회사는 선택 불가 |
| 한국 기업 호주 자회사 | GST에 등록해 분기나 매월 GST를 신고한다면 대개 연 1회 납부는 선택지가 아니고 분기 납부가 기본 |
| (참고) 개인·신탁 | instalment income 4,000호주달러 이상, 최근 결정 세액 1,000호주달러 이상, notional tax 500호주달러 이상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진입 |
근거: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s45-138 · s45-140, ATO 「Starting PAYG instalments」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instalment amount와 instalment rate 두 방식과 GDP 조정 5%
ATO가 두 방식을 모두 보여 주면 그 소득연도 첫 회차에서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회차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바꾸려면 다음 소득연도 첫 activity statement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금액 방식은 최근 신고서 정보를 GDP 변동으로 조정하며, ATO가 공표한 2026–27 소득연도 조정률은 5%입니다. 비율 방식은 분기 매출이 줄면 납부액도 자동으로 줄어 현금흐름을 맞추기 쉽습니다.
| 구분 | 방식 1 instalment amount | 방식 2 instalment rate |
|---|---|---|
| 계산 | ATO가 통지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 (T7) | 분기 instalment income(T1) × ATO 통지 비율(T2) = 납부액(5A) |
| 기준 | 최근 신고서 + GDP 조정(2026–27 소득연도 5%) | notional tax ÷ instalment income × 100,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45-320조, GDP 조정 없음) |
| GDP 조정 / 비율 상한 | 조정률은 직전 2개 역년의 명목 GDP 합계를 비교해 정함(가장 가까운 정수로 맞추되 .5는 내림, 음수면 0%), 직전 기준 과세소득에 이 비율을 더해 notional tax를 다시 계산 (제45-405조). ATO 안내상 2026–27 소득연도에 분기 시작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금액 방식으로 분기(또는 연 2회) 내는 경우에만 쓰이고 비율 방식·연 1회 납부에는 영향 없음 | 계산된 비율이 법인 최고세율을 넘으면 ATO가 합리적 비율로 낮춤, 법인(corporate tax entity) 상한 30% |
| 분기 매출이 줄면 | 금액은 그대로 (줄이려면 variation 필요) | 납부액이 매출에 비례해 자동으로 줄어듦 |
| 회사가 쓸 수 있는 경우 | 연간 합산매출(aggregated turnover)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등 ATO가 안내문에 표시한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 진입한 회사 모두 |
| 방식 변경 | 다음 소득연도 첫 회차부터 | 다음 소득연도 첫 회차부터 |
근거: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s45-320 · s45-405, ATO 「Calculate your PAYG instalments」 · 「How we calculate your PAYG instalment amount or rate」 · 「Who can pay using the instalment amount」
payg instalments due dates, 분기 마감 후 28일과 2분기 2월 28일
ATO 안내의 표준 소득연도(7월~다음 해 6월) 분기 기한은 10월·4월·7월 28일이고, 12월이 끼는 2분기만 법령상 다음 해 2월 28일입니다. 다만 GST를 매월 신고하는 법인이나 연결납세그룹 모회사라면 28일이 아니라 21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 첫날부터 낼 때까지 날짜별로 일반이자부담금(GIC)이 붙으며(제45-80조), 한국 중간예납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성격입니다.
| 구분 | 분기 instalment 납부기한 |
|---|---|
| 법령 기본 | 분기 종료 다음 달 21일 (제45-61조) |
| deferred BAS payer | 분기 GST 신고자 등은 28일로 미뤄짐, 12월이 낀 분기는 다음 2월 28일 |
| GST 매월 신고자 | 매월 21일이 기한, 온라인 2주 연장도 받을 수 없음 (ATO 안내) |
| 연결납세그룹 모회사 | GST 신고 주기와 관계없이 분기 종료 다음 달 21일(2분기도 1월 21일) (제45-715조) |
| 온라인 2주 연장 | activity statement를 온라인으로 내면 1·3·4분기는 기한보다 2주 늦게 내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2분기(이미 기한이 김), GST 매월 납부자, 연결납세그룹 모회사의 분기 instalment는 제외 |
| 단계 | 7월 시작 소득연도 분기 일정 (분기 GST 신고 법인 기준, 연결납세그룹 모회사 제외) |
|---|---|
| STEP 1 | 1분기(7~9월) 마감 → 10월 28일까지 activity statement 제출·납부 |
| STEP 2 | 2분기(10~12월) 마감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 STEP 3 | 3분기(1~3월) 마감 → 4월 28일까지, 연간 세액이 크게 달라질 것 같으면 이때 variation 검토 |
| STEP 4 | 4분기(4~6월) 마감 → 7월 28일까지 |
| STEP 5 | 법인세 신고서 제출 → 그해 납부할 instalment 합계를 세액에서 공제, 남는 세금 납부 또는 환급 |
근거: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s45-61 · s45-80 · s45-715, ATO 「When are PAYG instalments due」 · 「Two week lodgment concession – terms and conditions」 · 「Due dates by topic: Activity statements」
법인세 중간예납, 호주 PAYG instalments와 한국 제63조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 비교 항목 | 호주 PAYG instalments (회사) | 한국 법인세 중간예납 (내국법인) |
|---|---|---|
| 기중 선납 횟수 | 대부분 4회 (분기), instalment income 2,000만 호주달러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월 납부(분기 GST 신고 등 예외 있음, 제45-138조②), 요건 충족 시 연 1회 | 1회 중간예납 (12월 결산 기준 8월 31일, 중간예납기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1천만 원 초과 시 중간예납 분납 가능) |
| 선납 금액 기준 | ATO 통지 금액(최근 신고서 + GDP 조정 5%) 또는 분기 instalment income × ATO 통지 비율 중 선택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또는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중 선택 |
| 선납 대상·면제 | instalment income 200만 호주달러 이상, notional tax 500호주달러 이상, 연결납세그룹 모회사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동 진입, 아니면 자발적 진입 가능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의무 없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제외,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 기준 계산액 50만 원 미만이면 면제 |
| 선납 부족 시 | 미납 기간 일별 GIC (제45-80조), 변경 추정치가 기준의 85% 미만이면 GIC | 납부지연가산세 (중간예납 포함) |
근거: 「법인세법」 제63조 · 제63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s45-80 · s45-138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세액이 출발점이지만 호주 비율 방식은 분기 총수입에 비율을 곱하므로, 비용 구조가 그대로인데 매출만 크게 변하면 납부액이 실제 이익과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비율도 ATO가 먼저 정해 보내고, 회사는 고치고 싶을 때만 variation을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예시, 전년 instalment income 400만 호주달러 법인의 분기 납부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본사의 100% 자회사인 호주 Pty Ltd가 7월 시작 표준 소득연도를 쓰고 분기 GST 신고를 합니다. 직전 신고서상 instalment income 400만, ATO 통지 notional tax 20만 호주달러이고 합산매출이 5,000만 호주달러 미만이라 두 방식을 모두 고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비율은 20만 ÷ 400만 × 100 = 5.00%입니다. 금액 방식은 GDP 조정 5%를 반영하되 세율이 일정하다고 단순화해 연 21만, 분기 52,500호주달러로 봅니다.
| 분기 (가정 예시) | 납부기한 | 방식 1 금액 (GDP 조정 반영) | 방식 2 비율 5.00% |
|---|---|---|---|
| 1분기 (7~9월) | 2026년 10월 28일 | 52,500호주달러 | 900,000 × 5% = 45,000호주달러 |
| 2분기 (10~12월) | 2027년 2월 28일 | 52,500호주달러 | 1,100,000 × 5% = 55,000호주달러 |
| 3분기 (1~3월) | 2027년 4월 28일 | 52,500호주달러 | 1,000,000 × 5% = 50,000호주달러 |
| 4분기 (4~6월) | 2027년 7월 28일 | 52,500호주달러 | 1,200,000 × 5% = 60,000호주달러 |
| 선납 합계 | - | 210,000호주달러 | 210,000호주달러 |
2026–27 소득연도 분기 instalment income은 90만·110만·100만·120만 호주달러(합계 420만)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법인세가 24만 호주달러로 확정되면 두 방식 모두 선납 21만을 빼고 3만 호주달러를 신고 때 냅니다. 연간 총액은 같고, 방식 2는 매출이 적은 1분기에 덜 내고 많은 4분기에 더 내 현금흐름이 매출을 따라갑니다.
방식 1을 쓰던 회사가 1월에 이익이 줄 것으로 보고 3분기에 연간 예상 세액을 15만 호주달러로 낮춰 variation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 세액과 ATO의 기준 세액(benchmark tax)이 같은 20만이라고 가정하면 15만은 75%로 85%에 못 미쳐 부족분에 GIC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계산 |
|---|---|
| 1~2분기 | 52,500 + 52,500 = 105,000호주달러 납부 |
| 3분기 (변경) | 15만 × 75% − 105,000 = 7,500호주달러 |
| 4분기 | 15만 − 112,500 = 37,500호주달러 |
| 확정 세액 20만일 때 | 신고 때 차액 5만 호주달러 납부 + 부족분에 GIC 가능 (15만 ÷ 20만 = 75% < 85%) |
| GIC를 피하려면 | 추정치를 17만 호주달러 이상(20만 × 85%)으로 |
how to vary payg instalments, 낮춰 낼 때 85% 기준과 GIC 점검 순서
variation은 해당 분기 activity statement나 instalment notice를 낼 때, 그 분기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그해 법인세 신고서를 내기 전에 해야 하며, 바꾼 금액이나 비율은 남은 회차에 계속 적용됩니다.
| 구분 | 변경 방법 |
|---|---|
| 금액 방식 | 연간 예상 세액의 25%·50%·75%·100%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 회차별 금액 재계산 (T8·T9) |
| 비율 방식 | 예상 세액 ÷ 예상 instalment income × 100으로 새 비율 (T3) |
| 공통 | 변경 사유 코드(T4) 기재 |
법령은 변경한 비율이 기준 비율(benchmark instalment rate)의 85% 미만이거나(제45-230조), 금액 방식의 추정치가 기준 세액의 85% 미만이면(제45-232조) GIC를 물리도록 정합니다. ATO도 변경한 instalment가 실제 세액의 85%에 못 미치면 차액에 GIC가, 경우에 따라 가산세도 붙을 수 있다며 확신이 없으면 변경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홍수 등 재해로 변경하는 경우의 안내에서는 연말 세액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reasonable care) 추정했다면 가산세나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비율 방식은 매출 감소만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이익률이 달라졌을 때 주로 검토합니다.
근거: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s45-230 · s45-232, ATO 「How to vary your PAYG instalments」
| 단계 |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본사의 점검 순서 |
|---|---|
| STEP 1 | 자회사가 GST를 분기로 내는지 매월 내는지, 연결납세그룹 모회사인지 확인해 instalment 기한이 28일인지 21일인지 정함 |
| STEP 2 | 첫 activity statement에서 금액 방식과 비율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그해에는 바꿀 수 없으므로, 매출 계절성이 크면 비율 방식 검토 |
| STEP 3 | 3분기 무렵 연간 이익을 다시 추정해 variation 여부를 정하되, 낮출 때는 확정 세액의 85%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여유 |
정리해보면
같은 전년 실적이라도 금액 방식은 분기마다 52,500호주달러를, 비율 방식은 매출에 따라 45,000~60,000호주달러를 내며 연간 합계는 같습니다(가정 예시). 첫 activity statement에서 방식을 고르기 전에 매출 흐름과 GST 신고 주기에 따른 기한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동 진입 — instalment income 200만 호주달러 이상, notional tax 500호주달러 이상, 연결납세그룹 모회사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진입
—두 방식 — ATO 통지 금액(2026–27 소득연도 GDP 조정 5%)과 분기 instalment income × ATO 통지 비율 중 그 소득연도 첫 회차에 선택
—분기 기한 — 표준 소득연도 10월·2월·4월·7월 28일, GST 매월 신고 사업자와 연결납세그룹 모회사는 21일, 늦으면 GIC(제45-80조)
—85% 기준 — 변경한 비율·추정 세액이 기준의 85% 미만이면 GIC를 물 수 있음(제45-230조·제45-232조)
—한국 비교 — 중간예납기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한 번,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납부 방식과 기한부터 함께 보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호주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세 선납 일정과 한국 본사 법인세·중간예납 일정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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