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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R&D 세액공제 — 결손 자회사도 환급되는 R&D Tax Incentive와 한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1
  • 조회수: 42
Creativity + Efficiency
R&D 세액공제 · 한국 호주 비교

호주 R&D 세액공제 — 결손 자회사도 환급되는 R&D Tax Incentive와 한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호주에 개발 조직을 둔 한국 기업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 자회사가 아직 적자인데, 개발비를 쓰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한국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본 회사일수록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주 R&D Tax Incentive(R&DTI)는 이 부분이 다릅니다. 호주 쪽 공제율과 요건, 한국 모회사와 얽힌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의 비교, 같은 A$1,000,000을 썼을 때의 계산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97 Division 355)과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자회사 R&D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호주 R&DTI는 세액에서 빼는 offset입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합산 매출 A$20m 미만이고 면세단체가 지배하지 않으면 법인세율 + 18.5%p(25% 회사면 43.5%)의 환급형이어서 결손 법인도 낼 세금을 넘는 금액을 돌려받고(ITAA 1997 s355-100, s67-30), 그 밖의 회사는 법인세율 + 8.5%·16.5%의 비환급형으로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됩니다. 이 A$20m 판정에는 한국 모회사 등 외국 연결·관계 회사 매출도 들어간다는 것이 ATO 안내입니다.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공제는 환급이 없고 10년간 이월됩니다(제144조 제1항).

호주 R&D 세액공제, 합산 매출 A$20m 미만이면 결손이어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Pty Ltd 등)는 등록한 R&D 활동에 쓴 비용에 대해 tax offset을 받습니다(ITAA 1997 s355-35, s355-100). 합산 매출(aggregated turnover)이 A$20m 미만이면 offset 비율은 법인세율 + 18.5%p이고 환급형이어서 낼 세금보다 크면 돌려받습니다(s67-30). 그 밖의 회사는 법인세율 + 8.5% 또는 16.5%의 비환급형으로, 못 쓴 금액은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됩니다.

offset을 받은 비용은 다른 규정으로 다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s355-715(1)). 법인세율 25%(Income Tax Rates Act 1986 s23(2)) 회사라면 환급형 43.5%는 일반 손금 처리(25%)보다 R&D 비용 1달러당 18.5센트를 더 받는 셈입니다. 이 글은 법인세율 25% 회사를 기준으로 봅니다.

r&d tax incentive australia 공제율과 요건, A$20,000 최소 지출과 10개월 내 등록

구분 대상 offset 비율 환급 여부
환급형 합산 매출 A$20m 미만, 면세단체가 지배하지 않는 회사 법인세율 + 18.5%p (25% 회사면 43.5%) 환급형 (s67-30)
비환급형 합산 매출 A$20m 이상 등 그 밖의 회사 법인세율 + 가산: 총비용의 2% 이하 부분 8.5%, 2% 초과 부분 16.5% (s355-100(1A)) 비환급, 요건 충족 시 이월
상한 R&D 비용(notional deductions) A$150m 초과분 법인세율만 (s355-100(3)) -

근거: ITAA 1997 s355-100 · s67-30, ATO 「Refundable and non-refundable offset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요건 내용
구조·대상 법인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가 R&D 활동을 등록하고 ATO가 비용 청구를 처리, 업종과 회사 규모 무관. 대상은 호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호주 거주자인 법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통해 호주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그 사업장 범위 안에서) (s355-35) — 한국 본사가 세운 Pty Ltd는 첫 번째에 해당
R&D 집약도 비환급형 가산율(8.5%·16.5%)을 가르는 기준. R&D 비용 ÷ 총비용이며, 총비용은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용 합계에 R&D 비용 중 거기 안 잡힌 금액을 더한 것 (s355-115). 개발 조직만 있는 자회사처럼 비용 대부분이 R&D라면 대부분이 16.5% 구간
최소 지출 A$20,000 한 소득연도의 R&D 비용 합계가 A$20,00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offset 없음. 다만 관계자(associate)가 아닌 등록 연구용역기관(research service provider)에 맡긴 비용이나 CRC 프로그램 출연금은 이 기준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s355-100(2))
사전 등록 산업부 포털에서 등록, 기한은 활동이 이루어진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 2026년 6월 30일에 끝나는 소득연도라면 2027년 4월 30일까지
청구 등록번호를 받은 뒤 법인세 신고서의 R&D Tax Incentive schedule에 적어 ATO에 offset 청구
자기평가 등록은 활동이 요건에 맞는다는 확인이 아니므로 활동 전·중·후의 기록을 남겨야 함
대상 활동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고 가설·실험·관찰·평가의 체계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실험 활동(core R&D activity)과, 그 활동에 직접 관련된 지원 활동(supporting R&D activity) (s355-25, s355-30)
청구 불가 비용 이자 비용, 핵심 기술(core technology) 취득 비용

근거: ITAA 1997 s355-25 · s355-30 · s355-35 · s355-100(2) · s355-115, business.gov.au 「Apply for the R&D Tax Incentive」, ATO 「Expenditure you can claim」 · 「Expenditure you can't claim」

R&D tax incentive 한국 모회사 변수, 매출 합산·관계회사 지급·해외 연구

한국 기업의 호주 자회사라면 아래 세 가지와 해외 연구 요건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 매출을 더해 A$20m을 넘으면 offset은 비환급형이 됩니다.

한국 모회사 변수 내용
1) 매출 합산 환급형 기준인 합산 매출(ITAA 1997 s328-115)에는 외국 연결·관계 회사 매출도 포함된다는 것이 ATO 안내. 호주 자회사 매출이 작아도 한국 모회사 매출을 더해 A$20m을 넘으면 비환급형
2) 자기 자신을 위한 R&D R&D 법인은 자신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ATO는 계약마다 누가 주된 이익을 얻는지 보라고 안내. 예외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호주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인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도 대상이 되지만, 그 외국법인이 R&D 법인과 연결·관계 회사이고, 활동을 호주 안에서만 수행하며, 둘만 당사자인 서면 계약에 따라야 함 (s355-210(1)(c), s355-220) — 한국 모회사가 결과물을 갖는 위탁 개발 구조라면 계약서에 맞춰 둘 것
3) 관계회사 지급 관계자(associate)에게 발생한 비용은 그 소득연도에 지급한 부분만 R&D 비용. 다음 연도에 지급하면 그 전에 일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급한 연도에 청구 (s355-205(1)(b), s355-480). ATO는 관계자·특수관계 거래에서 시장가치를 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 대가 산정은 이전가격 문제로도 이어짐

한국에서 하는 개발 부분은 overseas finding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부분을 넣으려면 산업부의 overseas finding을 받아야 합니다(s355-210(1)(d)). 다만 ATO는 해외 활동이 관계 외국법인(associated foreign corporation)을 위한 것이면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 한국 모회사를 위한 해외 활동은 이 길로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overseas finding 조건 (네 가지 중 주요 내용)
호주 core 활동 호주 안에서만 수행하는 core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을 끝내려면 해외 활동이 필요할 것
호주 수행 불가 사유 해외 활동을 호주에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것 — 시설·전문인력·장비가 호주에 없음 등 법정 사유, 비용 사유는 안 됨
비용 비교 해외 활동 비용이 관련 호주 활동 비용보다 적을 것
구분 호주 자회사의 R&D offset이 환급형인지 비환급형인지 (판단 흐름)
판단 질문 호주 자회사 + 한국 모회사 등 연결·관계 회사의 연간 매출 합계(그들 사이 거래 제외)가 A$20m 미만이고, 면세단체가 지배하지 않는가?
예 → 환급형: 법인세율 + 18.5%p(25% 회사면 43.5%) → 결손이어도 낼 세금을 넘는 금액은 환급(s355-100(1) 표 1항, s67-30)
아니오 → 비환급형: 법인세율 + 8.5%(총비용 2% 이하 부분)·16.5%(2% 초과 부분) → 낼 세금에서만 공제, 남으면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

근거: ITAA 1997 s328-115 · s355-205 · s355-210 · s355-220 · s355-480 · s355-100(1) · s67-30, ATO 「Grouping for aggregated turnover purposes」, business.gov.au 「Check if you are eligible」 · 「Apply for an overseas finding」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공제율, 한국 조특법 제10조와 같은 기준 비교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 발생액 방식(중소기업 25%)과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50%) 중 선택하되, 최근 4년간 발생액이 없거나 직전 연도 발생액이 4년 연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선 뒤에도 시행령이 정한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25%가 적용되고(시행령 제2조 제2항, 다만 합병·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으로 졸업하면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처음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해부터 3년간 20%, 그 뒤 2년간 15%입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 시행령 제9조 제8항).

구조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비환급 공제여서 낼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제144조 제1항). 둘째,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에만 걸립니다(제132조 제1항 제3호). 셋째, 대상 비용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하는데 전담부서등의 연구원 인건비가 중심이어서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전제가 되고, 호주는 이 대신 활동 단위 등록을 씁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 호주 R&D Tax Incentive 한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근거 ITAA 1997 Division 355, 등록은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별표 6
작은 회사 공제율 합산 매출 A$20m 미만: 법인세율 + 18.5%p (25% 회사 43.5%)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25% 또는 증가분 50% / 신성장 30% + 최대 10%p / 국가전략 40% + 최대 10%p
그 밖의 회사 법인세율 + 8.5%(총비용 2% 이하)·16.5%(2% 초과) 중견기업: 당기분 8%·증가분 40%, 일반기업 당기분 최대 2%·증가분 25% / 신성장 20% + 최대 10%p / 국가전략 30% + 최대 10%p (중소기업 졸업 후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당기분 3년 20%→이후 2년 15%, 신성장 25%·국가전략 35%)
신성장·국가전략 가산 - 기본 비율에 수입금액 대비 비율의 3배(최대 10%p) 가산(시행령 제9조 제5항). 2029년 12월 31일(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
결손일 때 환급형은 환급, 비환급형은 이월 환급 없음, 10년 이월 (제144조 제1항)
최저 금액·상한 R&D 비용 A$20,000 이상(연구용역기관 위탁분 예외), A$150m 초과분은 법인세율만 최소 금액 기준 없음,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저한세 적용 (제132조 제1항 제3호)
절차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내 활동 등록 → 신고서 schedule로 청구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제출(시행령 제9조 제14항), 신고 전 국세청 사전심사 요청 가능
해외 수행 연구 overseas finding 필요, 해외 비용은 관련 호주 활동 비용보다 적어야 함 위탁 대상 기관에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국외 소재 영리 연구 기업 포함(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한국 모회사가 호주 자회사에 위탁 - 별표 6의 위탁·공동연구개발 대상 기관에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과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이 열거되어 있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검토 가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위탁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되므로 따로 확인. 호주 자회사가 쓴 비용 자체는 내국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한국 공제 대상 아님

근거: ITAA 1997 Division 355,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132조 ·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제9조 · 별표 6 (2026.9.18 시행본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 vs 호주 환급, 결손 자회사 R&D A$1,000,000(가정 예시)

가정

한국 법인 K사의 100% 자회사인 호주 Pty Ltd는 연 매출 A$5,000,000(약 45억 원), 총비용 A$6,000,000으로 결손이고, 그중 등록한 R&D 활동 비용이 A$1,000,000입니다. Pty Ltd는 base rate entity로 법인세율 25%, R&D 활동은 모두 호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수행했고 관계자 지급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환율은 A$1 = 900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구분 호주 경우 A 호주 경우 B 한국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K사 매출 90억 원(A$10,000,000) 300억 원(약 A$33,333,333) -
합산 매출 A$15,000,000 → A$20m 미만 약 A$38,333,333 → A$20m 이상 (A$50m 미만이라 법인세율 25%로 가정, base rate entity, s23AA) -
공제율 25% + 18.5%p = 43.5% 25% + 8.5%/16.5% 가산 = 약 40.54% 25%
계산 A$1,000,000 × 43.5% 집약도 1,000,000 ÷ 6,000,000 = 약 16.7% → A$250,000 + A$120,000(총비용의 2%) × 8.5% = A$10,200 + A$880,000 × 16.5% = A$145,200 9억 원 × 25%
공제·offset 금액 A$435,000 = 3억 9,150만 원 A$405,400 = 3억 6,486만 원 2억 2,500만 원
결손인 올해 환급 대상 환급 없음, 이월 규정에 따라 이월 환급 없음, 10년 이월 (중소기업이라 최저한세 미적용)

근거: ITAA 1997 s355-100 · s67-30, Income Tax Rates Act 1986 s23AA,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132조 · 제144조 (가정 예시, A$1 = 900원 가정)

경우 A의 A$1,000,000은 다른 규정으로 다시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일반 손금 처리였다면 나중에 줄었을 세금 A$250,000(25%)과 비교한 순수 추가 혜택은 A$185,000입니다. 한국 쪽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라면 기본 30%(2억 7,000만 원)에 수입금액 비율 가산이 붙습니다.

r&d tax incentive application 전 점검, 등록 기한·계약서와 2028년 개편 발표

단계 호주 자회사 R&DTI 청구 전 점검 순서
STEP 1 한국 모회사 등 연결·관계 회사 매출까지 합산해 A$20m 미만인지 확인 → 환급형/비환급형 판정
STEP 2 활동이 자회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모회사 위탁이면 호주 안에서만 수행·둘만의 서면 계약 요건(s355-220)을 갖췄는지 확인
STEP 3 한국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overseas finding 신청, 해외 비용이 관련 호주 활동 비용보다 적은지 확인
STEP 4 관계자 지급 비용은 실제 지급 시점과 시장가치 근거 정리, R&D 비용 합계가 A$20,000 이상인지 확인
STEP 5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안에 산업부 포털에서 활동 등록 → 등록번호를 법인세 신고서 R&D schedule에 기재해 청구

근거: ITAA 1997 s328-115 · s355-100 · s355-205 · s355-210 · s355-220, business.gov.au 「Apply for the R&D Tax Incentive」

ATO는 R&D 환급을 검증하는 동안 환급금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하면 신고서 제출 후 30일 안에 알려 줍니다. 환급형이라도 다른 세금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6년 5월 12일 2026-27 연방예산에서 R&DTI 개편을 발표했고, ATO는 이를 아직 법률이 아닌 발표 단계로 안내합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위에서 본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목 현행 2026-27 예산 발표안 (2028년 7월 1일 적용 예정)
supporting 활동 offset 대상 offset에서 제외, 대신 core 활동 offset 4.5%p 상향
집약도 기준 2% 1.5%
환급형 합산 매출 A$20m 미만 설립 후 첫 10년으로 제한, 매출 기준은 A$50m으로 상향
최소 지출 A$20,000 A$50,000
상한 A$150m A$200m

근거: ATO 「Tax Reform – better targe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2026년 5월 12일 게시), ATO 「Refundable and non-refundable offsets」(2026년 5월 13일 갱신분)

정리해보면

같은 9억 원(A$1,000,000)이라도 합산 매출 A$20m 미만인 호주 결손 자회사는 3억 9,150만 원을 올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한국 모회사 매출을 합쳐 A$20m을 넘으면 3억 6,486만 원이 이월로 바뀝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2억 2,500만 원을 공제하되 결손이면 10년 이월입니다(가정 예시, A$1 = 900원). 호주 자회사의 R&D 혜택은 공제율보다 매출 합산, 위탁 계약, 관계회사 정산, 한국에서 하는 개발 부분에서 먼저 갈립니다.

호주 자회사 R&D 청구 전 점검할 다섯 가지

—환급형 offset — 합산 매출 A$20m 미만이면 법인세율 + 18.5%p(25% 회사 43.5%)의 환급형이어서 결손 법인도 환급받을 수 있음(ITAA 1997 s355-100, s67-30)

—비환급형·요건 — 그 밖의 회사는 법인세율 + 8.5%(총비용 2% 이하)·16.5%(2% 초과)의 비환급형, R&D 비용은 A$20,000 이상, 활동은 소득연도 종료 후 10개월 안에 등록

—한국 모회사 변수 — 합산 매출에 한국 모회사 등 외국 연결·관계 회사 매출 포함, 관계자 지급 비용은 실제 지급분만, 해외 수행 연구는 overseas finding이 있어야 청구

—한국 조특법 제10조 — 환급 없이 10년 이월(제144조), 중소기업 공제에는 최저한세가 걸리지 않음(제132조 제1항 제3호)

—가정 예시 — A$1,000,000, A$1 = 900원 기준 호주 환급형 3억 9,150만 원, 비환급형 3억 6,486만 원(이월), 한국 중소기업 당기분 2억 2,500만 원. 2028년 7월 개편안은 아직 법률이 아님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 s355-25 · s355-30 · s355-35 · s355-100 · s355-115 · s355-205 · s355-210 · s355-220 · s355-480 · s355-715 · s67-30 · s328-115, Income Tax Rates Act 1986 (호주) s23 · s23AA,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1986 (호주), business.gov.au 「Overview of the R&D Tax Incentive」 · 「Check if you are eligible」 · 「Apply for the R&D Tax Incentive」 · 「Apply for an overseas finding」, ATO 「Refundable and non-refundable offsets」 · 「Grouping for aggregated turnover purposes」 · 「Expenditure you can claim」 · 「Expenditure you can't claim」 · 「Tax Reform – better targe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제132조 ·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제9조 · 별표 6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 환율(A$1 = 900원), 법인세율 25%(base rate entity)와 단순화된 가정(호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수행, 관계자 지급분 없음)에 따른 것입니다. 합산 매출 판정, 위탁 계약 요건, overseas finding, 한국 공제율·유예기간 적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2028년 개편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므로, 실제 등록·신고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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