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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세율 기본 25%·고신기술기업 15%·소형미리기업 실효 5% — 한국 법인세와 비교, 분기 예납 15일과 5월 31일 정산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44
중국 법인세율 기본 25%·고신기술기업 15%·소형미리기업 실효 5% — 한국 법인세와 비교, 분기 예납 15일과 5월 31일 정산까지
중국에 유한공사(자회사)를 세우면 한국 본사와는 별개의 중국 법인으로서 중국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를 냅니다. 기본 세율 25%만 보면 한국 법인세 최고 구간과 같아 보이지만, 중국은 작은 회사(소형미리기업, 小型微利企业)와 기술기업(고신기술기업, 高新技术企业)에 따로 낮은 세율을 주고, 결손금 이월 기간과 신고 일정도 한국과 다릅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와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한국 법인세법 현행 조문을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법령과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중국 자회사의 기본 법인세율은 25%입니다.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으면 15%, 소형미리기업 요건(연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종업원 300명 이하·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을 채우면 과세소득의 25%에만 20%를 매겨 실효 5%가 되고, 이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0·22·25% 4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중국은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로 고정되어, 월·분기 종료 후 15일 안에 예납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연도 정산(汇算清缴)을 합니다.
중국 법인세율 핵심 답, 기업소득세 25%·고신기술기업 15%·소형미리기업 실효 5%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2018년 12월 29일 2차 수정)은 기본 세율을 25%로 정하고(제4조), 요건을 갖춘 소형미리기업은 20%,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고신기술기업은 15%로 낮춰 줍니다(제28조).
공고 2023년 제12호는 소형미리기업 과세소득의 25%만 과세소득으로 계산하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제3조). 과세소득 대비 세금은 25% × 20% = 5%입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같은 회사 안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20·22·25%로 올라가는 4단계 누진 구조여서(법인세법 제55조①1호), 회사 유형에 따라 세율이 갈리는 중국과 다릅니다.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2018년 2차 수정) 제4조 · 제28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제3조,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부칙(제21217호)
중국 기업소득세법 구조, 자회사(거주기업)와 상주대표처의 과세 방식
중국 안에서 설립한 유한공사는 거주기업(居民企业)입니다. 반대로 상주대표처(常驻代表机构)만 두면 별도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가 중국에 둔 기구·장소로 보고(실시조례 제5조), 비거주기업으로서 그 기구에 귀속되는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법 제2조·제3조).
| 중국 유한공사(자회사) | 외국기업 상주대표처 |
|---|---|
| 거주기업: 중국 안팎 소득 전부 과세(법 제3조) | 비거주기업의 기구·장소: 귀속 소득 과세(국세발〔2010〕18호 제3조) |
| 세율 25%, 요건 충족 시 15% 또는 실효 5% | 분기 종료 후 15일 안에 실제 소득으로 신고(제6조) |
| 분기(또는 월) 예납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연도 정산 | 장부가 불완전하면 세무기관이 경비지출 또는 수입총액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제7조) |
| 이익은 한국 본사에 배당으로 보냄 | 추정 이익률은 15% 이상(제8조)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2조 · 제3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5조, 国家税务总局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税收管理暂行办法(国税发〔2010〕18号) 제3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10조,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추정 이익률 하한이 15%라 매출이 없는 연락사무소라도 쓰는 경비에 비례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5조④는 정보 수집이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처가 정말 그 범위라면 조약 혜택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고 절차는 조약과 현행 비거주자 협정대우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같은 办法 제10조). 영업 활동이 늘면 이 예외는 쓰기 어렵습니다.
중국 법인세율 비교, 한국 법인세 4단계 구간과 같은 기준 표
| 같은 기준 | 한국 법인세(2026년 10월 현행) | 중국 기업소득세 |
|---|---|---|
| 기본 세율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25% 단일(법 제4조) |
| 작은 회사 | 세율표는 모든 내국법인 공통(제60조의2①1호 법인은 200억 원 이하 20%) | 소형미리기업: 과세소득 25%에 20%(실효 5%), 2027.12.31까지 |
| 기술기업 | 법인세법 제55조에 별도 세율 없음(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액공제로 별도 지원) | 고신기술기업 15%(법 제28조) |
| 결손금 이월 | 15년(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소득의 80% 한도(중소기업 100%) | 5년(법 제18조),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10년 |
| 중간 납부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 그 뒤 2개월 안에 중간예납 |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안에 예납 |
| 연도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 연도 종료 후 5개월 안(5월 31일) 汇算清缴 |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 제55조 · 제60조의2 · 제63조, 법인세법 부칙(제17652호 · 제2121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조 · 제18조 · 제28조 · 제53조 · 제54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财税〔2018〕76号
중국은 사업연도가 법으로 1월 1일~12월 31일 고정이라(법 제53조) 연도 정산 마감은 연도 종료 후 5개월, 곧 5월 31일로 모든 회사가 같습니다(제54조). 12월 결산 한국 본사는 3월 31일 신고 뒤 두 달 만에 중국 정산을 맞습니다. 표와 예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뺀 법인세만 비교했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율 우대 요건, 소형미리기업 판정과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100%
소형미리기업은 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면서 과세소득·종업원·자산총액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공고 2023년 제12호 제5조), 판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을 비용으로 빼고 그 100%를 한 번 더 공제하며, 무형자산이 되면 원가의 200%로 상각합니다(공고 2023년 제7호 제1조, 실시조례 제95조의 원래 50%·150%보다 상향). (가정 예시) 25% 세율 회사가 연구개발비 100만 위안을 썼다면 과세소득에서 100만 위안을 더 빼므로 세금이 25만 위안 줄어듭니다.
| 구분 | 중국 자회사 기업소득세율 판단(2026년 10월 확인 기준) |
|---|---|
| 판단 질문 | 국가가 제한·금지하지 않는 업종이고, 그해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종업원 300명 이하·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를 모두 채우는가? |
| 판정 방법 | 종업원에는 파견 인력도 포함,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은 분기 평균값의 연평균으로 계산, 최종 판정은 연도 정산(汇算清缴) 결과로 함(공고 2023년 제12호 제5조) |
| 예 → | 소형미리기업: 과세소득의 25%에 20% 세율(실효 5%), 2027년 12월 31일까지(공고 2023년 제12호) |
| 아니오 → | 고신기술기업 인정을 받았으면 15%(법 제28조), 아니면 25%(법 제4조). 어느 경우든 연구개발비 100% 가산공제는 요건(제외 업종 등 나머지 요건은 财税〔2015〕119号 등, 공고 2023년 제7호 제2조)을 채우면 별도로 적용 |
근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제3조 · 제5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7号 제1조 · 제2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95조, 财税〔2015〕119号,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조 · 제18조 · 제28조, 财税〔2018〕76号,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부칙(제17652호)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부터 최장 5년만 이월합니다(법 제18조). 그해 고신기술기업이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을 갖춘 회사는 자격 연도 전 5년 동안 생긴 미공제 결손금의 이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财税〔2018〕76号,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은 15년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①, 요건은 위 비교표).
중국 법인세 신고기한, 분기 예납 15일과 다음 해 5월 31일 汇算清缴
| 단계 | 내용 |
|---|---|
| STEP 1 | 예납: 월 또는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예납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미리 냄(법 제54조) |
| STEP 2 | 외화 소득 환산: 예납 때는 해당 월·분기 마지막 날 인민폐 환율 중간가로 환산(실시조례 제129조) |
| STEP 3 | 연도 정산: 연도가 끝난 날부터 5개월 안, 곧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연도 신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를 내고 더 낼 세금·돌려받을 세금을 정산(법 제54조) |
| STEP 4 | 적자여도 신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예납·연도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냄(실시조례 제128조) |
| STEP 5 | 중간 폐업: 연도 중간에 경영을 끝내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그 기간분 정산(법 제55조)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54조 · 제55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28조 · 제129조, 법인세법 제63조
한국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하고(제63조),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1년에 4번 또는 12번 미리 내므로 현금흐름 관리 단위가 더 짧습니다.
중국 법인세 계산 예시, 소형미리기업 해당 vs 비해당 세액(가정 예시)
(가정 예시) 2026년 과세소득이 300만 위안인 경우와 301만 위안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업종 제한은 없고 종업원 50명·자산총액 2,000만 위안으로 다른 두 조건은 채운다고 가정합니다. 한국과는 1위안 = 190원으로 환산하고, 세액공제·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는 뺍니다.
| 과세소득(가정 예시) | 적용 방식 | 세액 | 과세소득 대비 |
|---|---|---|---|
| 중국 300만 위안, 소형미리기업 | 300만 × 25% × 20% | 15만 위안 | 5% |
| 중국 301만 위안, 소형미리기업 아님 | 301만 × 25% | 75만 2,500위안 | 25% |
| 중국 300만 위안, 고신기술기업(소형미리 우대 미적용 가정) | 300만 × 15% | 45만 위안 | 15% |
| 한국 5억 7천만 원(같은 금액 환산) | 2천만 원 + (5억 7천만 원 − 2억 원) × 20% | 9,400만 원 | 약 16.5% |
근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12号 제3조 · 제5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조 · 제28조, 법인세법 제55조, 환율 1위안 = 190원 및 모든 금액은 가정치
과세소득이 1만 위안 늘었을 뿐인데 세금은 60만 2,500위안 늘어납니다. 소형미리기업 우대는 300만 위안을 넘는 부분만 25%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벗어나면 소득 전체에 2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인세 9,400만 원은 가정 환율로 약 49만 5천 위안이어서, 소형미리기업이면 중국 쪽이 훨씬 낮고 요건을 벗어나면 중국 쪽이 더 높습니다.
중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와 배당, 한국 모회사가 받을 때 점검 4가지
| 단계 | 내용 |
|---|---|
| STEP 1 | 중국 쪽 배당 원천징수: 중국에 기구·장소가 없는 비거주기업(한국 모회사)이 받는 배당은 법정 20%(법 제4조②)를 낮춘 10%(실시조례 제91조)이고, 한중 조세조약은 배당을 받는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5%, 그 밖에는 10%로 제한(조약 제10조②). 5% 적용에는 중국 국내 집행 규정상 보유기간·서류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배당 전에 확인 |
| STEP 2 | 한국 익금불산입: 한국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음(법인세법 제18조의4①, 시행령 제18조①) |
| STEP 3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①~⑥)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빼지 못하고, 손금에도 넣지 않음(제57조⑦, 제21조 제1호) |
| STEP 4 | 서류: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제18조의4⑤, 시행령 제18조④)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4조,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91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28조
한국 쪽 예외로,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은 익금에 넣습니다(제18조의4③④, 시행령 제18조②). 고신기술기업(15%)은 법정세율이 기준선과 같고 가산공제까지 받으면 15%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며, 소형미리기업(실효 5%)은 기준보다 낮습니다. 이런 해에는 아래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 특정외국법인 확인 사항 |
|---|---|
| 제27조① | 실제부담세액 기준과 함께 출자한 내국인과의 특수관계를 요건으로 함 |
| 제28조 | 현지에 사무소·공장 등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정리해보면
중국 자회사의 법인세는 세율표보다 어떤 우대 요건을 채우는지, 결손금을 몇 년 안에 쓸 수 있는지, 배당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가 실제 부담을 정합니다. 우대 정책은 기한이 있고 지역 세무기관의 실무 해석이 더해지므로 신고 전 중국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본 세율 — 중국 기업소득세 25%, 고신기술기업 15%(기업소득세법 제4조·제28조)
—소형미리기업 — 과세소득 300만 위안·종업원 300명·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면 과세소득의 25%에 20%, 실효 5%(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비 — 2023년 1월 1일부터 100% 추가 공제, 무형자산은 원가의 200% 상각
—결손금 — 중국 원칙 5년(고신기술기업 등 10년), 한국 15년(소득의 80% 한도, 중소기업 100%)
—신고 일정 — 중국은 월·분기 종료 후 15일 안에 예납, 연도 정산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한국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과세소득 300만 위안이면 소형미리기업 세액 15만 위안, 301만 위안이면 요건을 벗어나 75만 2,500위안
우대 요건과 배당 구조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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