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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매세 — sales tax 뜻과 한국 부가세 차이, 주별 경제적 넥서스 기준과 판매세 없는 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39
Creativity + Efficiency
판매세 · 부가세 · 한국 미국 비교

미국 판매세 — sales tax 뜻과 한국 부가세 차이, 주별 경제적 넥서스 기준과 판매세 없는 주

한국에서 쇼핑몰이나 SaaS를 운영하다 미국 결제 비중이 늘면 "미국에도 부가세가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받습니다. 미국에는 한국 부가가치세 같은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없고, 주와 지방정부가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를 걷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어도 특정 주에 일정 금액 이상을 팔면 그 주에 등록하고 세금을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차이, 2018년 Wayfair 판결이 바꾼 등록 기준, 사우스다코타·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의 기준 금액, 판매세 없는 주, 마켓플레이스 대신 징수, SaaS 과세를 차례로 보고 등록 판단 순서를 가정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각 주 세무당국 안내와 연방대법원 판결문,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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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미국 판매세는 주와 지방정부가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 단계에서 걷는 세금으로,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소비세가 없습니다. 2018년 Wayfair 판결 이후에는 미국에 사무실·직원이 없는 한국 회사라도 주별 경제적 넥서스 기준(예: 사우스다코타 연 10만 달러 초과, 캘리포니아 50만 달러 초과, 뉴욕 50만 달러 초과이면서 100건 초과, 텍사스 직전 12개월 5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미만이면 안전항))에 해당하면 그 주에 등록하고 판매세(또는 사용세)를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뉴햄프셔는 일반 판매세가 없고, 확인한 네 주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입점 판매자 대신 징수하지만 캘리포니아·텍사스는 기준 금액 계산에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넣습니다.

미국 판매세, 연방 부가세 없이 주와 지방정부가 소비 단계에서 걷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OECD 국가 중 미국만 연방 차원의 광범위한 소비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법이 10% 세율(제30조)을 정하지만, 미국은 주가 각자 세율과 과세 대상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세율을 더 얹어 고객이 사는 주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마다 따로 둔 등록 기준 금액(경제적 넥서스)이며, 이는 주 법인세 넥서스와는 별개이므로 판매세 기준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ales tax 뜻과 sales and use tax 뜻, 한국 부가세와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sales tax는 판매자가 소매 판매 때 고객에게 받아 주에 내는 판매세이고, sales and use tax는 여기에 사용세를 묶은 말입니다. 판매자가 걷지 않으면 소비자가 같은 세율의 사용세를 내는 한 쌍이며, 캘리포니아·텍사스는 원격 판매자에게 use tax 징수를 요구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 (2026년 10월 확인) 한국 부가가치세 미국 판매세 (sales and use tax)
과세 주체 국가 (부가가치세법) 주와 지방정부 (연방 차원 일반 소비세 없음)
걷는 단계 거래 단계마다 과세, 매입 때 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제38조)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 단계에서 한 번
세율 10% 단일 (제30조) 주 세율 + 지방 세율 (예: 캘리포니아 주 전체 기본 7.25%, 텍사스 주 6.25% + 지방세)
수출·국외 거래 재화 수출 영세율 (제21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영세율 (제22조) 최종 판매 때 걷는 세금이라 다른 나라에서 소비될 수출품에는 붙지 않음
중간 유통 구매 세금을 내고 산 뒤 매입세액 공제 재판매용이면 resale certificate를 내고 세금 없이 구매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1기(1월 1일~6월 30일)·2기(7월 1일~12월 31일) (제5조) 주가 정한 신고 주기마다 주별로 신고
외국 판매자 등록 기준 이 표에서는 다루지 않음 주마다 경제적 넥서스 기준 금액·건수가 다름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21조 · 제22조 · 제30조 · 제38조, CRS Consumption Taxes: An Overview (R44342) · Value-Added Taxes (VATs) and Tariffs (IF13037), South Dakota v. Wayfair, Inc., 585 U.S. 162 (2018)

미국 주별 판매세 등록 기준, Wayfair 판결 이후 사우스다코타·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

예전에는 판매자가 그 주에 물리적으로 없으면 징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판례(1967년 Bellas Hess, 1992년 Quill)가 기준이었으나, 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사건에서 두 판례를 폐기했습니다(2018년 6월 21일 선고).

뉴욕은 금액만 넘고 건수가 100건 이하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텍사스 금액에는 재판매용·마켓플레이스 판매까지 들어갑니다.

원격 판매자 기준 기준 금액·건수 측정 기간 등록·징수 시작
사우스다코타 주 안 총매출 10만 달러 초과 (200건 기준은 2023년 7월 1일 폐지) 전년 또는 당해 연도 기준 충족 후 최소 30일 뒤 시작하는 달의 첫날까지 등록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로 배송한 유형 재화(tangible personal property) 판매액 50만 달러 초과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합산, 미국 밖 외국 판매자도 대상) 전년 또는 당해 연도 CDTFA 등록 후 사용세 징수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뉴욕 뉴욕으로 배송한 유형 재화 판매액 50만 달러 초과 그리고 100건 초과 (둘 다 충족)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3월 1일에 시작하는 분기 구분) 등록 후 징수
텍사스 텍사스 총매출 5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이면 안전항, 과세·비과세 재화와 용역, 재판매용 판매, 마켓플레이스 판매 모두 포함) 직전 12개월 넘은 달 다음 넷째 달 첫날까지 허가(permit) 받고 징수 시작

근거: South Dakota v. Wayfair, Inc., 585 U.S. 162 (2018), South Dakota DOR Remote Seller Bulletin · 2023 Legislative Updates, CDTFA Use Tax Collection Requirements Based on Sales into California Due to the Wayfair Decision, NY DTF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businesses with no physical presence in New York State,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미국 판매세 없는 주와 마켓플레이스가 대신 걷는 경우

세무당국 안내로 확인되는 곳만 보면 오리건은 일반 판매세나 사용·거래세가 없고(신차 외부 구입 시 차량 사용세는 따로 있음) 뉴햄프셔도 일반 판매세가 없습니다. 델라웨어는 판매세 대신 판매자에게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를 매깁니다. 다른 주는 해당 주 안내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한 네 주는 모두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입점 판매자 대신 판매세를 걷게 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텍사스는 기준 금액 계산에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넣어, 자사몰을 함께 운영하면 마켓플레이스 몫 때문에 기준을 넘어 자사몰 판매분을 직접 등록해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 마켓플레이스 운영자(marketplace facilitator · provider) 대신 징수
캘리포니아 2019년 10월 1일부터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캘리포니아 고객 대상 소매 판매의 세금을 걷어 냄. 입점 판매자의 경제적 넥서스 판단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포함
사우스다코타 2019년 3월 1일부터 일정 요건(운영자 자신이 원격 판매자이거나 입점 판매자의 판매가 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운영자가 중개 판매 전부에 대해 세금 납부
뉴욕 입점 판매자가 어디에 있든 뉴욕 주소로 배송되는 유형 재화의 과세 판매에 대해 운영자가 징수
텍사스 운영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대신 징수한다는 확인서(certification) 발급, 마켓플레이스로만 파는 원격 판매자는 확인서를 받으면 허가 불필요. 안전항 계산에는 마켓플레이스 판매 포함

근거: Oregon DOR Sales Tax in Oregon, New Hampshire DRA General Information FAQ, Delaware Division of Revenue Gross Receipts Taxes, CDTFA Tax Guide for Marketplace Facilitator Act, South Dakota DOR Marketplace Provider Bulletin, NY DTF Sales tax requirements for marketplace providers, Texas Comptroller Marketplace Providers and Marketplace Sellers · Remote Sellers and Marketplace FAQ

미국 판매세율과 SaaS 과세, 캘리포니아 7.25%·텍사스 6.25%와 뉴욕 소프트웨어 과세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 기본 세율이 7.25%(지방세 1.25% 포함)이고 district tax 지역은 더 높으며, 50만 달러 기준을 넘은 원격 판매자에게 배송지의 district use tax까지 걷도록 합니다. 텍사스는 주 세율 6.25%에 지방세가 더해지고, 원격 판매자는 단일 지방 사용세율 1.7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운영자가 대신 걷을 때는 불가).

뉴욕은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를 유형 재화로 보아 원격 접속까지 과세하고(세율은 서버가 아닌 고객 사용지 기준, 맞춤형은 비과세), 텍사스는 SaaS를 데이터 처리 용역으로 보아 대가의 20%를 면세하고 80%에 과세합니다. 기준이 유형 재화 판매액인 주(캘리포니아)도 있어 SaaS 회사는 기준 계산 범위도 봐야 합니다.

근거: CDTFA Use Tax Collection Requirements Based on Sales into California Due to the Wayfair Decision, NY DTF Computer Software (TB-ST-128),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 Taxable Services (96-259) · Data Processing Services (94-127)

미국 세일즈택스 등록 판단 순서, 한국 이커머스·SaaS 회사 사례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A사는 미국에 사무실·직원·재고 없이 화장품을 미국 개인에게 직접 배송하고 월 100달러 SaaS 구독도 팝니다. 측정 기간은 뉴욕 직전 네 개 판매세 분기, 텍사스 직전 12개월, 나머지는 전년도이며, 지방세는 텍사스 단일 지방 사용세율 외에는 뺐습니다. 뉴욕·사우스다코타 고객에게는 SaaS 매출이 없다고 가정합니다(있다면 기준 금액에 들어감).

A사의 주별 매출과 등록 판단

주 (가정 예시) A사 매출 기준 판단
캘리포니아 자사몰 화장품 330,000달러 + 아마존 250,000달러 = 580,000달러 유형 재화 50만 달러 초과 (마켓플레이스 포함) 등록 대상. 자사몰 판매분은 A사가 사용세 징수(주 기본 7.25% 기준 330,000달러 × 7.25% = 23,925달러, 50만 달러 기준을 넘은 판매자는 배송지 district tax도 함께 걷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클 수 있음), 아마존 판매분은 운영자가 징수
뉴욕 화장품 450,000달러, 3,000건 50만 달러 초과 그리고 100건 초과 금액 미달이라 등록 의무 없음 (건수만 넘어서는 부족)
텍사스 SaaS 300,000달러 + 화장품 250,000달러 = 550,000달러 총매출 50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이면 안전항) 50만 달러 이상이라 등록 대상. 기준에 닿은 달 다음 넷째 달 첫날까지 허가 후 징수
사우스다코타 화장품 90,000달러 10만 달러 초과 미달이라 등록 의무 없음 (당해 연도에 넘으면 그때 판단)
오리건 화장품 200,000달러 일반 판매세 없음 판매세 등록·징수 없음

근거: CDTFA Wayfair 안내 · Marketplace Facilitator Act, NY DTF 원격 판매자 등록 기준,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South Dakota DOR Remote Seller Bulletin, Oregon DOR. 가정: 측정 기간 매출은 가정치, 지방세는 텍사스 단일 지방 사용세율 외 제외

텍사스 SaaS 한 건은 월 100달러 중 20% 면세로 과세 대상 80달러, 주 세율 6.25%로 5달러, 단일 지방 사용세율 1.75%로 1.40달러를 더해 고객에게 6.40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12개월 매출이 2026년 6월에 50만 달러를 넘었다면 늦어도 2026년 10월 1일까지 허가를 받고 징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화장품 직접 반출이 재화의 수출(제21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고, 미국 개인 대상 SaaS는 국외 공급 용역(제22조)이나 외화 획득 용역(제24조) 요건을 거래별로 따져야 합니다. 판매세는 매출과 섞지 말고 예수금으로 관리하세요.

단계 한국 회사가 미국 개인 고객에게 팔 때 세일즈택스 등록 판단 순서
STEP 1 고객 배송지·사용지 기준으로 주별 매출과 건수를 집계 (자사몰·마켓플레이스 구분,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 확인)
STEP 2 판매세가 없는 주(오리건·뉴햄프셔 등 원문 확인한 주)는 제외, 델라웨어는 판매자 총수입세 별도 확인
STEP 3 남은 주마다 경제적 넥서스 기준(금액·건수·측정 기간)과 비교
STEP 4 상품·SaaS가 그 주에서 과세 대상인지 확인 (뉴욕 기성 소프트웨어 과세, 텍사스 데이터 처리 80% 과세 등)
STEP 5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운영자 징수 확인서 보관, 자사몰 판매분은 주에 등록 후 징수·신고
STEP 6 한국 쪽 영세율(제21조·제22조·제24조) 요건과 증빙을 따로 정리

근거: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 Data Processing Services (94-12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2조 · 제24조. 텍사스 감사관의 예: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기간에 넘으면 2022년 10월 1일까지 허가

sales tax 부가세 차이에서 놓치기 쉬운 점, resale certificate와 등록 후 의무

한국은 사업자끼리도 부가세를 주고받은 뒤 공제하지만, 미국에서 되팔 물건을 사는 사업자는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내고 세금 없이 삽니다. 텍사스는 Form 01-339를 받으면 판매세를 걷지 않아도 되고, 판매자는 이를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뉴욕은 기준 아래로 내려가 다른 연결점이 없으면 최종 신고로 징수를 멈출 수 있지만, 등록을 유지하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 기간마다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이 늦으면 받지 못한 세금 처리가 문제로 남으니 등록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구분 이 주에 판매세 등록이 필요한가 (판단 흐름)
판단 질문 이 주에 일반 판매세가 있고, 이 주로 판 상품·SaaS가 과세 대상이며, 측정 기간 매출(필요하면 건수 포함)이 이 주의 경제적 넥서스 기준을 넘었는가?
예 → 등록 대상 → 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운영자 징수 확인, 자사몰·직판분은 주에 등록하고 고객에게 판매세(사용세)를 받아 신고·납부
아니오 → 판매세 없는 주이거나 기준 미달 → 지금은 등록하지 않되, 매 분기·매월 기준 재점검 (사우스다코타처럼 사무실·재고 등 물리적 존재가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는 주가 있음)
참고 재판매 외 다른 면세 사유가 있는 고객은 면세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로 처리. 뉴욕은 판매자가 판매 때 걷지 않아도 구매자의 판매세·사용세 납세 의무는 그대로라고 설명

근거: Texas Comptroller Resale Certificates FAQ, NY DTF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businesses with no physical presence in New York State, South Dakota DOR Remote Seller Bulletin

정리해보면

Wayfair 판결 이후 사무실이 없는 한국 회사도 주별 기준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주별로 모아 기준·과세 대상·마켓플레이스 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영세율 요건은 제21조·제22조·제24조로 따로 챙기세요.

미국 판매세 등록 전 점검할 다섯 가지

—구조 — 미국은 연방 일반 소비세가 없고 주·지방정부가 소매 단계에서 판매세·사용세를 걷음, 한국 부가세는 10%(제30조)

—기준 — 사우스다코타 총매출 10만 달러 초과(200건 기준은 2023년 7월 1일 폐지), 캘리포니아 유형 재화 50만 달러 초과, 뉴욕 50만 달러 초과이면서 100건 초과, 텍사스 직전 12개월 50만 달러 미만이면 안전항

—판매세 없는 주 — 오리건·뉴햄프셔는 일반 판매세 없음, 델라웨어는 판매세 대신 판매자에게 총수입세

—마켓플레이스 — 확인한 네 주 모두 운영자가 대신 징수, 캘리포니아·텍사스는 기준 금액 계산에 마켓플레이스 판매 포함

—SaaS — 뉴욕은 기성 소프트웨어 원격 접속까지 과세, 텍사스는 데이터 처리 용역으로 대가의 80% 과세(가정 예시: 월 100달러 구독에 6.40달러), 한국 영세율은 제22조·제24조 요건을 거래별로 확인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 부가가치세 자문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21조 · 제22조 · 제24조 · 제30조 · 제38조, South Dakota v. Wayfair, Inc., 585 U.S. 162 (2018), South Dakota DOR Remote Seller Bulletin · 2023 Legislative Updates · Marketplace Provider Bulletin, CDTFA Wayfair 사용세 징수 안내 · Tax Guide for Marketplace Facilitator Act, NY DTF 원격 판매자 등록 요건 · Sales tax requirements for marketplace providers · Computer Software (TB-ST-128), Texas Comptroller Remote Sellers · Remote Sellers and Marketplace FAQ · Marketplace Providers and Marketplace Sellers · Taxable Services (96-259) · Data Processing Services (94-127) · Resale Certificates FAQ, Oregon DOR Sales Tax in Oregon, New Hampshire DRA General Information FAQ, Delaware Division of Revenue Gross Receipts Taxes, CRS R44342 · IF13037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각 주 세무당국 안내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매출과 단순화된 전제(텍사스 단일 지방 사용세율 외 지방세 제외, 캘리포니아 district tax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주별 기준·세율·과세 대상은 수시로 바뀌고 거래 구조에 따라 등록 시점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미국 매출이 여러 주로 퍼지기 시작했다면,
주별 판매세 등록 기준부터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판매세는 주마다 각자 기준을 두고 있어 어느 주부터 등록할지와 상품·SaaS 과세 여부를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고, 등록 시점과 과세 대상 판단, 판매세 예수금 회계처리와 한국 영세율 증빙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한국 이커머스·SaaS 기업의 주별 판매세 점검과 한국 부가세 처리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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