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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 Pty Ltd 지분 매각, 부동산 과다 법인 판정·15% 원천징수와 한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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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한국 호주 비교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 Pty Ltd 지분 매각, 부동산 과다 법인 판정·15% 원천징수와 한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호주 Pty Ltd 지분 매각 계약서 초안에 "매수자는 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와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사는 창업자가 호주 법인 주식을 팔 때 호주 세금이 생기는지는 그 법인이 호주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로 거의 갈립니다. 호주 과세 판정과 세율, 매수자 원천징수, 한호 조세조약, 한국 세금과 계산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97·TAA 1953)과 한국 법령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법인 지분 매각 자문
요약 답변 — TL;DR

한국 거주 창업자는 호주에서 외국거주자이므로, 판 호주 법인 주식이 호주 과세대상 자산(TAP)이 아니면 호주는 양도차익을 무시합니다(ITAA 1997 s855-10). 본인·특수관계인 지분 10% 이상이고 호주 부동산 시가가 나머지 자산 시가보다 큰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면 TAP가 되어 50% 할인 없이 외국거주자 세율(2025-26: 30%·37%·45%)로 과세되고, 매수자가 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CGT event는 매각 전 365일 중 어느 때라도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라면 어느 경우든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와 지방소득세를 내고, 호주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한국 거주 창업자가 Pty Ltd 주식을 팔면 부동산 비중이 갈림길입니다

ITAA 1997 s855-10은 CGT event 직전에 외국거주자(foreign resident)인 사람이 호주 과세대상 자산(TAP)이 아닌 자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무시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의 호주 법인 주식은 대부분 TAP 다섯 가지 중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인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세율표보다 먼저 "이 회사가 부동산 과다 법인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판정이 호주 세금, 매수자 원천징수, 조세조약 결론까지 한꺼번에 정합니다.

TAP 다섯 가지 (s855-15) 내용
① 호주 부동산(taxable Australian real property, TARP)
②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indirect Australian real property interest) — 호주 법인 주식이 주로 걸리는 곳
③ 호주 고정사업장(PE)의 사업에 쓴 자산
④ ①~③에 대한 옵션
⑤ 호주 거주자 지위를 잃을 때 과세를 미루기로 선택한 자산
구분 한국 거주자가 호주 법인 주식을 팔 때 호주 세금이 생기는지 (판단 흐름)
판단 질문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10% 이상이고(s960-195), 그 법인 자산 중 호주 부동산(TARP) 시가 합계가 TARP가 아닌 자산 시가 합계보다 큰가(s855-25(1), 주요자산 테스트 s855-30(2))? (2026년 10월 1일 이후 CGT event는 파는 시점 또는 그 전 365일 중 어느 때, s855-25(1)(b))
예 →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 = TAP → 호주 과세(할인 없음), 매수자 15% 원천징수 대상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아니오 → TAP 아님 → 호주 양도차익 무시(s855-10), 매수자에게 지분 확인 선언서 제출 → 한국에서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거: ITAA 1997 s855-10 · s855-15 · s855-25 · s855-30 · s960-195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주식에 붙는 경우, 2026년 10월부터 365일 기준과 TARP 확대

Act No. 86, 2026 Schedule 2의 Division 855 개정분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CGT event부터 적용됩니다. 파는 시점뿐 아니라 그 전 365일 중 어느 한 시점에라도 주요자산 테스트를 통과하면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이 되므로(s855-25(1)(b)), 매각 전 1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해 비중을 낮춘 회사도 그 기간의 자산 시가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 항목 (2026년 10월 1일 이후 CGT event) 내용
근거 법률 Treasury Laws Amendment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for Tax Adviser Misconduct and Other Measures) Act 2026 (No. 86, 2026) Schedule 2
판정 시점 파는 시점 또는 그 전 365일 중 어느 한 시점 (s855-25(1)(b)), 장관이 고시(legislative instrument)로 다른 판정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신설 (s855-25(1A))
TARP — 부동산 호주에 있거나 호주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 — 토지에 대한 권리·라이선스·계약상 권리, 토지에 고정·설치된 설비(고정물 여부와 관계없음)와 그 임차권 포함 (s855-20, s995-1)
TARP — 채굴권·수자원·옵션 호주 광물·석유 채굴권, 호주 수자원 이용권(water entitlement), 이들에 대한 옵션
주요자산 테스트 특칙 호주 광업·채석·탐사 정보도 TARP로 봄 (s855-30(6))

근거: Act No. 86, 2026 Schedule 2, ITAA 1997 s855-20 · s855-25 · s855-30 · s995-1

토지에 설치된 설비는 고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들어가므로(s995-1 (d)) 발전 설비처럼 설치 자산이 많은 회사는 테스트에 걸리기 쉬워질 수 있지만, SaaS·플랫폼 회사는 소프트웨어·고객 관계·영업권·현금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넘기 어렵습니다.

호주 양도소득세율, 외국거주자는 50% 할인 없이 30%부터 과세되고 매수자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TAP인 주식의 차익은 그해 호주 과세소득에 더해져 외국거주자 세율(2025-26: A$135,000까지 30%, A$135,001~A$190,000 37%, 초과분 45%)로 과세되고, Medicare levy는 없습니다. 2012년 5월 8일 이후 기간 내내 외국거주자였다면 50% CGT 할인율도 0%입니다(s115-115).

매수자는 취득가액(대개 매매대금)의 15%를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까지 ATO에 내야 하고(TAA 1953 Schedule 1 s14-200), 이 금액은 매도자의 호주 소득세를 미리 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세율·원천징수 항목 내용
50% 할인율 산식 (s115-115) 할인 판정 기간 중 호주 거주자(임시거주자 제외)였던 날수 ÷ (2 × 할인 판정 기간 전체 날수) — 2012년 5월 8일 이후 내내 외국거주자면 0%
원천징수 대상·기준 (s14-200) 외국거주자에게서 호주 부동산이나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을 사는 매수자, 취득가액(원가의 첫 요소, 대개 매매대금)의 15%.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는 제외
세율 변경 (s14-215)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12.5% → 15%, 같은 날부터 호주 부동산 직접 거래의 A$750,000 미만 면제 폐지
납부 기한 매수자가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까지 (s14-200(2))
외국거주자로 다룰 때 (s14-210(1)) 매도자가 호주 거주자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근거가 없고, 매도자 주소가 해외에 있거나 대금을 해외로 보낼 권한이 있는 경우

근거: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 (2025-26), ITAA 1997 s115-115, TAA 1953 Schedule 1 s14-200 · s14-210 · s14-215

TAP가 아닌 SaaS 법인 주식이라면, 지분 확인 선언서

법상 의무는 없어도 매수자는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님을 확신하기 어려워 15%를 떼려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해당 주식이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이 아니다"라고 서면 선언하고(s14-225(2)), 매수자가 그 선언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집니다(s14-210(3)).

선언서·통지 요건 내용
효력 기간 선언일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s14-225(3))
대금 A$50 million 미만 지금처럼 선언서로 충분
대금 A$50 million 이상 (2026년 10월 1일부터) 매도자가 ATO에 사전 통지(s14-226)하고 그 사실을 다시 선언.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직전까지가 31일을 넘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최소 28일 전에 통지 (s14-210(4))
청산증명서 (s14-220) ATO clearance certificate는 "외국거주자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 한국 거주 창업자에게는 맞지 않음
단계 호주 법인 주식 매각 계약 전후 원천징수 점검 순서
STEP 1 매각 대상 법인과 자회사의 TARP·그 밖의 자산 시가표를 매각 시점과 그 전 365일 기준으로 작성 → 주요자산 테스트 (s855-30, s855-25(1)(b))
STEP 2 TAP가 아니면 매도자가 지분 확인 선언서(s14-225(2)) 작성, 대금 A$50 million 이상이면 ATO 사전 통지 (s14-226)
STEP 3 TAP이면 매수자가 대금의 15%를 소유권 이전일까지 ATO에 납부(s14-200), 계약서에 원천징수 조항 반영
STEP 4 호주 과세분은 호주 소득세 신고로 원천징수액과 정산
STEP 5 한국에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호주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근거: TAA 1953 Schedule 1 s14-200 · s14-210 · s14-220 · s14-225 · s14-226, ITAA 1997 s855-25 · s855-3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한호 조세조약 제13조는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 과세를 막지 않습니다

한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은 자산이 전부 또는 주로 그 나라 토지에 대한 직접 권리나 천연자원 채굴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을 "부동산"에 포함하므로,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은 조약상으로도 호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호주 국내법(Division 855)이 정하고, 이중과세는 한국에서 풉니다.

조약 조항 (1982년 서명) 내용
제13조 제1항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가 과세 가능
제13조 제2항 "부동산"에 자산이 전부 또는 주로 그 나라 토지에 대한 직접 권리나 천연자원 채굴권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포함
일반 조항 없음 제13조에 "그 밖의 재산 양도이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조항이 없고, 제22조 제2항도 상대국 원천소득은 그 나라도 과세 가능 → 조약이 호주 국내법 과세를 막는 구조가 아님. SaaS 법인 주식처럼 호주 국내법이 무시하는 차익은 조약과 상관없이 호주 세금 없음
제24조 제2항 한국 거주자가 호주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 한도는 한국 세액 중 호주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근거: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제13조 · 제22조 · 제24조 (ATO가 한국 과세당국과 협의해 만든 통합본, 법적 효력은 조약 원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한국 거주 5년 요건과 10%·2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되고,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에 지방소득세가 그 10%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하므로, 10%를 전제하기 전에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 호주 (한국 거주 창업자 = 외국거주자) 한국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과세 여부 TAP가 아니면 무시(s855-10),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지분 10% 이상 + 주요자산 테스트)이면 과세 과세: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5년 요건은 제118조 제2항·제118조의2 준용)
세율 외국거주자 세율 2025-26: A$135,000까지 30%, A$190,000까지 37%, 초과분 45% 중소기업의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 (제104조 제1항 제12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제3항), 규모·독립성 요건 별도 확인
할인·공제 2012년 5월 8일 이후 외국거주자 기간은 50% 할인 0% (s115-115)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식 소득 묶음에 연 250만 원 (제103조 제1항 제2호)
추가 세금·징수 매수자 원천징수: 대금의 15% (s14-200), TAP가 아니면 선언서로 면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1%·2%,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환율 - 양도가액·필요경비를 받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시행령 제178조의5)
신고 호주 소득세 신고로 원천징수액 정산 예정신고 없음(제105조 제1항이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외),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제110조)
이중과세 조정 - 제1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18조의6: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그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외국에서 실제로 낸 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주므로 외국 세금이 없으면 한국 세액이 그대로 남음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제178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호주 거주자가 된 뒤 팔면 원가 재설정과 2027년 7월 이후 개정

호주로 이주한 뒤 판다면, 임시거주자는 TAP가 아닌 주식 차익이 여전히 무시되고, 임시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가 되면 그날 시가로 원가가 재설정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인 50% 할인이 없어지는 호주 개정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넓어지는 한국 국외전출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주·출국 시 내용
임시거주자 임시 비자로 들어가 배우자도 호주 시민·영주권자가 아니면 임시거주자. ATO는 양도차익을 외국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 TAP가 아닌 주식 차익은 무시 (s768-915)
호주 거주자(임시거주자 아님) 그 시점에 가진 TAP가 아닌 자산은 그날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가 재설정 (s855-45) — 호주에 오기 전 차익은 호주 과세에서 빠지지만, 50% 할인에 필요한 12개월 보유(s115-25)도 그날부터 다시 셈
2027년 7월 1일 이후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No. 49): 개인의 50% 할인은 2027년 7월 1일 전 CGT event에만 적용(s115-100), 그 뒤 호주 거주 개인에게 원가 물가연동(indexation)과 양도차익 최저세율 30%(Division 119) 적용 가능 → 매각 시점 별도 검토
경과규정 (s112-155) 호주 거주 개인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유한 자산은 그날 시가로 판 뒤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봄 — 그때까지 쌓인 차익 계산 따로 확인
한국 국외전출세 (제118조의9)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 국내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등만 대상, 호주 법인 주식은 대상 아님.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국내 주식 기준 대주주에 해당해 국외전출자가 되면 출국 당시 가진 외국법인 주식(같은 호 다목)도 출국일 양도로 보아 과세 (부칙 제1조 제2호·제8조)
한국 거주자 유지 매각 때까지 한국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한국 과세가 그대로 이어짐 — 이주 시점의 거주자 판정 함께 확인

근거: ITAA 1997 s768-915 · s855-45 · s115-25 · s115-100 · s112-155 · Division 119,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No. 49, 2026), 소득세법 제118조의9 ·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 · 제8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SaaS 법인과 부동산 과다 법인 차익 A$3,000,000 비교(가정 예시)

가정

한국에 계속 5년 넘게 산 창업자 A가 2019년 A$100,000을 출자해 호주 Pty Ltd 주식 100%를 취득했고, 호주 2025-26 소득연도 중 호주 기업에 A$3,100,000에 전부 팔았습니다(차익 A$3,000,000). A는 줄곧 한국 거주자(호주 외국거주자)였고 그해 다른 호주 소득은 없습니다. 환율은 취득일·양도일 모두 A$1 = 900원(실제로는 각 날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거래비용은 제외했습니다.

같은 차익 비교 (그 밖의 주식 20%) 경우 1: SaaS 법인 경우 2: 부동산 과다 법인
자산 구성 소프트웨어·영업권·현금이 대부분 → 주요자산 테스트 미통과 호주 토지·건물이 대부분 →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
호주 원천징수 선언서를 주면 없음(2026년 10월 1일 이후 거래라도 대금 A$50 million 미만이라 ATO 사전 통지 불필요). 선언서 없이 15%(A$465,000)를 떼이면 호주 신고로 돌려받는 절차 필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일까지 A$465,000 원천징수, 나머지 A$860,350은 호주 신고로 납부
호주 세금 0원 (s855-10) A$60,850 + (A$3,000,000 − A$190,000) × 45% = A$1,325,350 = 11억 9,281만 5,000원
한국 양도차익 A$3,000,000 × 900원 = 27억 원 27억 원
과세표준 27억 원 − 250만 원 = 26억 9,750만 원 26억 9,750만 원
양도소득 산출세액 20% 5억 3,950만 원 5억 3,950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0원 5억 3,950만 원 (한도 = 산출세액 전액, 호주 세금이 더 큼)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2% 5억 3,950만 원 + 5,395만 원 = 5억 9,345만 원 0원 + 5,395만 원 = 5,395만 원
두 나라 세금 합계 5억 9,345만 원 11억 9,281만 5,000원 + 5,395만 원 = 12억 4,676만 5,000원
참고: 중소기업 주식 10%라면 2억 6,975만 원 + 지방소득세 2,697만 5,000원 = 2억 9,672만 5,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 2억 6,975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0, 합계 11억 9,281만 5,000원 + 2,697만 5,000원 = 12억 1,979만 원
참고: 필요경비 산입을 고르면 - 과세표준 27억 원 − 11억 9,281만 5,000원 − 250만 원 = 15억 468만 5,000원, 양도소득세(20%) 3억 93만 7,000원 → 이 예시에서는 세액공제가 유리

근거: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 (2025-26), ITAA 1997 s855-10, TAA 1953 Schedule 1 s14-200, 소득세법 제103조 · 제104조 · 제118조의6,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가정 예시, A$1 = 900원 가정)

경우 2는 호주 소득세 중 이 양도차익분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한다고 가정했고, 지방소득세에서 호주 세금을 조정하는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호주 세금이 한국 한도를 넘는 6억 5,331만 5,000원(11억 9,281만 5,000원 − 5억 3,95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A$3,000,000 차익이라도 두 나라 세금 합계는 SaaS 법인 주식이면 5억 9,345만 원,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면 12억 4,676만 5,000원으로 회사의 자산 구성이 세금을 두 배 넘게 바꿉니다(가정 예시, 그 밖의 주식 20% 기준). 계약서에 원천징수 조항이 들어오기 전에 주요자산 테스트 근거와 선언서, 환율 증빙을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호주 법인 주식 매각 전 점검할 다섯 가지

—호주 과세 여부 — 외국거주자가 판 주식이 TAP가 아니면 차익 무시(s855-10). 지분 10% 이상(s960-195) + 호주 부동산 시가 > 나머지 자산 시가(s855-30)이면 TAP

—2026년 10월 1일 개정 — 그 이후 CGT event는 매각 전 365일 중 어느 때라도 테스트 통과 시 해당, 토지 설치 설비·수자원 이용권 등으로 TARP 확대(Act No. 86, 2026)

—세율과 원천징수 — 외국거주자 2025-26: A$135,000까지 30%, 이후 37%·45%, 50% 할인 0%(s115-115). 매수자 15% 원천징수(s14-200), TAP가 아니면 선언서로 면제, 대금 A$50 million 이상은 ATO 사전 통지

—조세조약 — 한호 조약 제13조는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에 대한 호주 과세를 허용, 이중과세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한국 세금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 + 지방소득세 10%,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 s855-10 · s855-15 · s855-20 · s855-25 · s855-30 · s855-45 · s960-195 · s995-1 · s115-25 · s115-100 · s115-115 · s112-155 · s768-915 · Division 119,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호주) Schedule 1 s14-200 · s14-210 · s14-215 · s14-220 · s14-225 · s14-226, Treasury Laws Amendment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for Tax Adviser Misconduct and Other Measures) Act 2026 (No. 86, 2026) Schedule 2, Treasury Laws Amendment (Tax Reform No. 1) Act 2026 (No. 49, 2026),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 · 「How changing residency affects CGT」, 한·호주 조세조약 제13조 · 제22조 · 제24조 (MLI 통합본), 소득세법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 제118조의9,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 ·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제178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 환율(A$1 = 900원)과 단순화된 가정(거래비용·지방소득세 조정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과다 법인 판정, 중소기업 해당 여부, 원천징수 면제 요건, 호주·한국 거주자 판정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매각·신고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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