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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분 양도소득세 — 중국 유한공사 지분 제3자 매각, 매수자 원천징수·인지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12
중국 지분 양도소득세 — 중국 유한공사 지분 제3자 매각, 매수자 원천징수·인지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중국에 세운 유한공사(有限责任公司) 지분을 현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넘길 때 한국에 사는 창업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중국에 20%를 내야 하나요, 한국에도 또 내나요?"입니다. 중국 국내법만 보면 매수자가 세금을 떼어 내야 하는 거래이지만, 한중 조세조약과 한국 소득세법을 함께 놓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중국 개인소득세법·국가세무총국 공고, 한중 조세조약, 한국 소득세법 현행 조문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 창업자가 중국 유한공사 지분을 제3자에게 팔면, 중국 국내법상으로는 재산양도소득 20% 과세 대상이지만 한중 조세조약 제13조⑤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만 과세합니다. 회사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인 경우(제13조④)에만 중국도 과세할 수 있고, 그때 낸 중국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에 붙는 중국 인지세 0.05%는 조약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중국 지분 양도소득세 핵심 답, 한국 거주 창업자는 조약상 대부분 한국에서만 과세
중국 개인소득세법은 재산양도소득(财产转让所得)에 20%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수입에서 재산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봅니다(제3조·제6조). 중국에 주소가 없고 1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은 한국 창업자는 비거주자이지만, 중국 경내에서 얻은 소득에는 개인소득세를 냅니다(제1조). 절차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가 정하며, 양도인이 납세자이고 매수자(受让方)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제5조).
조약 제13조는 부동산(①),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동산(②),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지분(④)에 대해서는 소재지국도 과세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재산 양도이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⑤). 일본 조약과 달리 지분율 기준이 없어 부동산 비중이 크지 않은 일반 법인이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중국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면제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받습니다.
| 같은 기준 | 중국 국내법(비거주자 개인) | 한중 조세조약 적용 후 | 한국 과세(거주자) |
|---|---|---|---|
| 과세 여부 | 중국 경내 기업 지분 양도는 과세(67호 공고 제2조) | 일반 법인 지분은 한국만 과세(제13조⑤), 부동산 위주 법인 지분은 중국도 과세 가능(제13조④) |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거주자 |
| 세율 | 재산양도소득 20% | 면제 또는 중국 국내법 20% | 그 밖의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제104조 제1항 제12호) |
| 지방세 | - | -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2%·1%(양도소득세의 10%) |
| 과세 기준 | 양도수입 − 지분원가 − 합리적 비용(양도 때 낸 세비) |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 신고·납부 | 매수자 원천징수, 다음 달 15일 안에 신고(67호 공고 제20조) | 조약 혜택 보고표를 매수자에게 제출(2019년 제35호 공고 제6조)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예정신고 대상 아님) |
| 거래세 | 인지세: 지분양도 서류 금액의 0.05%, 양 당사자 각각 | 조약 대상 조세 아님(소득에 대한 조세만 적용) | 해당 없음 |
| 이중과세 조정 | - | 한국 거주자가 낸 중국 조세는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제23조①)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 또는 필요경비 산입(제118조의6 준용) |
근거: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 제3조 · 제6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 제2조 · 제5조 · 제20조, 2019년 제35호 제6조, 한중 조세조약 제2조 · 제13조 · 제23조, 소득세법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표의 가운데 열이 핵심입니다. 인지세는 조약 제2조가 정한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율 중 중소기업 주식 10%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적용되는 구분이라 중국 법인이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며, 아래 계산은 그 밖의 주식 20% 기준입니다.
중국 지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 67호 공고의 매수자 의무·다음 달 15일·순자산 기준
조약으로 중국 세금이 0이 되더라도 67호 공고(2018년 제31호 공고로 일부 수정된 현행본)의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 67호 공고 절차 | 내용 |
|---|---|
| 보고(제6조) | 매수자가 지분양도 관련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안에 주관 세무기관(피투자기업 소재지 세무기관, 제19조)에 보고 |
| 법인 제출(제22조) | 중국 법인도 이사회나 주주회가 끝난 뒤 5영업일 안에 지분 변동 결의서 등 제출 |
| 신고·납부(제20조) | 매수자가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했거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했거나, 매수자가 주주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시작한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 안에 신고·납부 |
| 제출 서류(제21조) | 지분양도 계약서, 양 당사자 신분 증명, 필요하면 자격 있는 중개기관의 순자산·부동산 평가보고서 |
| 외화 대금(제23조) | 위안화 외 통화로 받으면 결제 당일 위안화 환율 중간가격으로 환산 |
| 가격 재결정(제11조~제14조) | 신고 양도수입이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몫보다 낮으면 명백히 낮은 것으로 봄. 토지사용권·건물·지식재산권·다른 회사 지분 등을 가진 법인은 순자산의 공정가치 몫과 비교. 다시 정할 때 순자산법을 먼저 쓰고, 이런 자산이 총자산의 20%를 넘으면 평가보고서 참고 |
근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 「股权转让所得个人所得税管理办法(试行)」(2018년 제31호 공고 수정본) 제6조 · 제11조~제14조 · 제19조~제23조
조약으로 면제되는 거래라도 매각 가격이 순자산 몫보다 낮다면 정당한 사유(제13조)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개인소득세법 제15조는 지분 변경등기 때 등기기관이 개인소득세 완세 증빙을 확인하도록 정해, 세금 신고가 끝나야 이전 등기가 마무리됩니다.
중국 지분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과 인지세, 보고표를 안 내면 20%가 원천징수된다
조약 혜택은 2019년 제35호 공고(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스스로 판단, 신고하며 적용, 관련 자료 보관" 방식으로 받습니다(제3조). 창업자가 보고표를 사실대로 작성해 매수자에게 직접 제출하고, 매수자는 이를 확인한 뒤 국내법과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면서 보고표를 신고서 부속서로 냅니다(제6조). 보관할 자료는 한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그해 또는 전년도 거주자증명서와 계약서·주주회 결의·지급 증빙 등입니다(제7조).
| 조약 면제 대상 지분 매각 | 매수자 원천징수가 갈리는 지점 |
|---|---|
| 판단 질문 | 매수자가 원천징수 신고(다음 달 15일 안)를 하기 전에 창업자가 보고표를 완전하게 작성해 매수자에게 넘겼는가? (35호 공고 제6조) |
| 예 → | 매수자가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없이 신고하고 보고표를 부속서로 제출 — 대금 전액 수령, 거주자증명서 등은 창업자가 보관(제7조) |
| 아니오 → | 매수자가 중국 국내법대로 20% 원천징수 — 중국 세무기관에 환급 요청(제10조), 그동안 대금 일부가 묶이고 한국 공제도 어려움 |
근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 제3조 · 제6조 · 제7조 · 제10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보고표를 안 주거나 불완전해 20%가 떼였다면 세수징수관리법이 정한 기간 안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조약 제23조①은 한국 공제 대상을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로 정해, 조약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한국 공제가 어렵다고 보고 중국 환급을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지세는 별도입니다. 세목세율표는 지분양도 서류(股权转让书据)에 대금의 0.05%를 매기고, 둘 이상 당사자가 작성하면 각자 관련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인지세법 제10조). 중국 밖에서 체결해도 대상이 중국 거주자기업 지분이면 경내 사용 서류로 보고(2022년 제22호 공고), 건별 납부는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5일 안입니다(제16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5년 거주 요건·기본공제 250만 원·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중국 유한공사 지분도 외국법인의 주식등으로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과세 대상이고, 제118조 제2항이 제118조의2를 준용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연 250만 원(제103조 제1항 제2호)은 같은 해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씁니다. 이 자산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제105조 제1항)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제110조)합니다.
| 한국 쪽 추가 확인 | 내용 |
|---|---|
| 기타자산 분류 | 부동산등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넘기는 경우 등은 주식이 아닌 기타자산(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조 제2항), 국외 기타자산도 국외자산 양도소득(제118조의2 제5호, 시행령 제178조의2④) — 세율이 종합소득 기본세율(제118조의5①, 제55조①)로 바뀔 수 있음 |
| 외국 세금 조정 방법 | 제118조 제2항이 제118조의6을 준용: 외국에서 낸 양도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 선택 |
| 세액공제 한도 |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공제 대상 세액 |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액(시행령 제178조의7①) — 중국 인지세는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어서 대상 아님 |
| 신청 | 확정신고 기한 안에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 제출(같은 조②) |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제94조 · 제103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5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 제178조의7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주므로, 조약으로 중국 개인소득세가 0원이면 한국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중국 법인 지분 1,000만 위안 매각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정 예시)
| 예시 가정 | 내용 |
|---|---|
| 매도인 | 양도일까지 5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 창업자 A, 중국에 거주하지 않음 |
| 거래 | 중국 유한공사 지분을 중국 회사에 1,000만 위안에 매각, 취득원가(출자금) 100만 위안 |
| 인지세 | A 부담 1,000만 위안 × 0.05% = 5,000위안 (매수자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냄), 양도 때 낸 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넣음 |
| 환율 | 계산 편의상 취득 때와 양도 때 모두 1위안 = 190원 (실제로는 대금을 받은 날과 취득가액을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환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①) |
| 그 밖의 가정 | 매각 가격은 순자산 몫 이상, 그 밖의 주식 20% 적용, 같은 해 다른 주식 양도 없음, 지방소득세에서 중국 세금 조정 부분은 넣지 않음 |
| 경우 1 | 부동산 비중이 낮은 SaaS 법인 — 조약 제13조⑤로 중국 개인소득세 면제 |
| 경우 2 | 법인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 — 제13조④로 중국이 20% 원천징수. 창업자 지분이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20%)으로 분류된다고 가정 |
| 항목 (가정 예시) | 경우 1: SaaS 법인(조약 면제) | 경우 2: 부동산 위주 법인(중국 과세) |
|---|---|---|
| 양도차익: 1,000만 − 100만 − 인지세 0.5만 위안 | 899만 5,000위안(17억 905만 원) | 899만 5,000위안(17억 905만 원) |
| 중국 개인소득세 20% | 0원(보고표 제출) | 179만 9,000위안(3억 4,181만 원) |
| 중국 인지세 0.05%(A 부담분) | 5,000위안(95만 원) | 5,000위안(95만 원) |
| 한국 과세표준 | 17억 905만 − 250만 = 17억 655만 원 | 17억 655만 원 |
| 한국 산출세액 20% | 3억 4,131만 원 | 3억 4,131만 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산출세액 × 1) | 0원 | 3억 4,131만 원(한도까지만, 50만 원은 공제 안 됨)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 3억 4,131만 원 | 0원 |
| 지방소득세(2%) | 3,413만 1,000원 | 3,413만 1,000원 |
| 두 나라 세금 합계(인지세 포함) | 3억 7,639만 1,000원 | 3억 7,689만 1,000원 |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제104조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 제178조의7, 지방세법 제103조의3,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 제6조, 중국 인지세법 세목세율표, 가정 예시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
두 경우의 차이는 50만 원뿐입니다. 세율은 같지만 중국은 기본공제 없이, 한국은 250만 원을 빼고 계산해 그 차이(250만 원 × 20%)만큼 중국 세금이 남습니다. 경우 2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고르면 과세표준 13억 6,474만 원, 세액 2억 7,294만 8,000원이 남아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더 큰 차이는 경우 1에서 생깁니다. 보고표를 내지 않아 179만 9,000위안이 원천징수되면 한국 공제가 어렵고 중국 환급을 따로 밟아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보고표 제출과 원천징수 방식을 매수자와 정해 두세요.
중국 지분 양도소득세 엑시트 전 점검 5가지, 부동산 비중·평가보고서·거주자증명서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STEP 1 | 부동산 비중 확인: 중국 법인 재산이 직접·간접으로 주로 중국 부동산인지(조약 제13조④), 한국 기타자산 분류(부동산등 50% 이상) 여부도 함께 확인 |
| STEP 2 | 가격 근거 준비: 매각 가격이 지분 순자산 몫(지식재산권·부동산 보유 시 공정가치 몫) 이상인지, 낮다면 정당한 사유 자료와 평가보고서 준비(67호 공고 제12조~제14조) |
| STEP 3 | 조약 서류: 한국 거주자증명서, 보고표, 계약서·주주회 결의를 매수자 원천징수 신고 전에 전달하고 보관(35호 공고 제6조·제7조) |
| STEP 4 | 거주자 지위 확인: 매각 시점에 한국 거주자인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중국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 해가 있는지 확인 |
| STEP 5 | 신고 일정 정리: 중국 보고(5영업일)·인지세(15일)·원천징수 신고(다음 달 15일)와 한국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를 함께 관리 |
중국 주재 후 귀국한 지 5년이 안 됐거나 부동산 비중이 애매한 법인이라면 매각 전에 조약 적용 문구와 한국 분류를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조약 덕분에 중국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서류를 제때 갖췄을 때만 얻습니다. 계약 협상 때 세금 신고 순서와 대금 지급 시점을 함께 맞춰 두세요.
—중국 국내법 — 재산양도소득 20% 비례세율, 중국 법인 지분을 개인이 팔면 67호 공고에 따라 매수자가 원천징수의무자
—한중 조세조약 — 제13조⑤는 부동산 위주 법인 지분(④) 등을 뺀 재산의 양도이득을 양도인 거주지국만 과세, 한국 거주 창업자는 대부분 중국 개인소득세 면제
—면제 절차 — 35호 공고에 따라 보고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고 거주자증명서 등 보관, 내지 않으면 20% 원천징수
—인지세 — 지분양도 서류에 조약과 관계없이 대금의 0.05%가 양 당사자 각각에게 붙음
—한국 과세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그 밖의 주식 20%(중소기업 주식 10%)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기본공제 연 250만 원 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중국에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절차와 한국 양도소득세를 한 흐름으로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중국 법인 엑시트를 앞둔 창업자의 한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신고 서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중국 쪽 신고와 평가는 현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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