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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율 3~45% 7단계·기본공제 6만 위안 — 183일과 6년 규칙으로 갈리는 주재원 세금, 한국 소득세와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8
중국 개인소득세율 3~45% 7단계·기본공제 6만 위안 — 183일과 6년 규칙으로 갈리는 주재원 세금, 한국 소득세와 비교
중국 현지 법인에 대표나 주재원을 보내면 "중국에서는 급여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한국 세금은 계속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부터 받습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네 가지 소득을 묶는 방식, 거주자를 가르는 날짜 계산, 중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6년 규칙이 다릅니다. 중국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공고, 한국 현행 소득세법을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법령과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중국 거주자의 급여·용역 보수 등 종합소득은 1년치를 합쳐 3~45% 7단계 세율로 계산하고, 기본공제는 연 6만 위안입니다. 한국은 소득세 6~45% 8단계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중국 거주자 여부는 한 과세연도에 24시간을 채운 체류일이 누적 183일 이상인지로 가르고, 주소 없는 외국인 거주자는 183일 이상 머문 해가 연속 6년 미만이면 국외원천·국외지급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 자회사 파견 주재원은 한국 국내법상 거주자로도 남을 수 있어, 두 나라 모두 거주자이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로 한 나라만 거주지국이 됩니다.
중국 개인소득세율 핵심, 종합소득 3~45% 7단계와 연 6만 위안 기본공제
중국 개인소득세법(2018년 8월 31일 제7차 수정)은 아홉 가지 소득 중 임금·급여, 노무 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네 가지를 거주자에게는 종합소득으로 묶어 과세연도 단위로 합산합니다(제2조). 종합소득은 3~45% 초과누진세율, 경영소득은 5~35%, 이자·배당, 재산 임대·양도, 우발소득은 20%입니다(제3조).
과세표준은 1년 수입액에서 기본공제 6만 위안, 사회보험료·주택공적금 등 전항공제, 자녀교육·주택대출이자·부모부양 등 전항부가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제6조). 과세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제1조).
| 중국 연간 과세소득(위안) | 세율 | 속산공제(과세소득 × 세율에서 차감) |
|---|---|---|
| 3만 6천 이하 | 3% | 0 |
| 3만 6천 초과~14만 4천 이하 | 10% | 2,520 |
| 14만 4천 초과~30만 이하 | 20% | 1만 6,920 |
| 30만 초과~42만 이하 | 25% | 3만 1,920 |
| 42만 초과~66만 이하 | 30% | 5만 2,920 |
| 66만 초과~96만 이하 | 35% | 8만 5,920 |
| 96만 초과 | 45% | 18만 1,920 |
| 한국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누진공제(같은 방식으로 환산)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2018년 제7차 수정)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6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61号 附件 预扣率表一,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제2조,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중국 개인소득세법과 한국 소득세법, 같은 기준 비교표
| 같은 기준 | 한국 | 중국 |
|---|---|---|
| 근로소득 등 세율 | 6~45%, 8단계(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3~45%, 7단계(개인소득세법 제3조) |
| 합산 방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산 | 거주자는 임금·노무보수·원고료·특허권사용료 4가지를 연 단위 합산 |
| 기본 공제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금액은 소득별로 다름) | 기본공제 연 6만 위안 + 전항공제·전항부가공제 |
| 지방 소득과세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6~4.5%(표준세율, 소득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92조),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 | 개인소득세에 덧붙는 지방 소득과세 없음. 흔히 부가세(附加税)로 불리는 도시유지건설세는 실제 납부한 증치세·소비세 세액이 과세표준이라 개인소득세와 관계없음(城市维护建设税法 제2조) |
| 거주자 기준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제1조의2) | 국내 주소 또는 1과세연도 누적 183일 체류(제1조) |
| 비거주자 근로소득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월 단위로 매달 5,000위안 공제 후 월 세율표(3~45%) |
| 해외 파견 임직원 |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시행령 제3조), 이중거주자면 조약 제4조로 판정 | 무주소 거주자는 6년 규칙에 따라 국외원천·국외지급 소득 면제 가능 |
| 외국인 수당 | 해당 없음 | 외국인 거주자는 주택보조금·언어훈련비·자녀교육비 같은 수당 비과세와 전항부가공제 중 하나를 골라 적용, 한 과세연도 안에서는 변경 불가(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공고 2023년 제29호) |
|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한도 = 한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넘는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 | — |
| 연간 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 정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 연간 정산(汇算清缴, 제11조) |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55조 ·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제92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6조 · 제11조, 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4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3年第29号, 中华人民共和国城市维护建设税法 제2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중국 거주자 183일 판정, 주소 기준과 하루 24시간 체류 계산
중국 쪽 기준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는 중국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어도 한 과세연도에 누적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거주자는 중국 안팎 소득에, 비거주자는 중국 안 소득에만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주소는 호적·가정·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 안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어서(실시조례 제2조) 한국 국적 주재원은 대개 183일 체류 여부로 갈립니다. 공고 2019년 제34호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다 채운 날만 체류일수에 넣고, 24시간에 못 미치는 입국일·출국일은 넣지 않습니다.
| 구분 | 중국 파견 임직원의 중국 거주자 판정(가정: 한국 국적, 중국 주소 없음) |
|---|---|
| 판단 질문 | 한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24시간을 채운 중국 체류일이 누적 183일 이상인가? |
| 예 → | 중국 거주자(무주소 거주자) — 원칙적으로 중국 안팎 소득 과세, 다만 6년 규칙에 따라 국외원천이면서 국외에서 지급한 소득은 면제 가능 |
| 아니오 → | 중국 비거주자 — 중국 원천소득만 과세, 급여는 월 단위 세율표로 원천징수 |
한국 쪽 기준과 조세조약
한국은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므로(시행령 제3조), 중국 자회사 주재원은 두 나라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4조②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한 나라만 거주지국으로 정합니다. 생활 중심이 중국에 있어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에서 일한 대가는 중국에서만 과세됩니다(제15조①). 다만 한국 본사 이사를 겸해 받는 이사 보수는 조약 제16조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약상으로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조정합니다.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1조, 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2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4号,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 제15조 · 제16조
중국 외국인 소득세율과 6년 규칙, 무주소 거주자의 국외소득 면제
외국인 전용 세율은 따로 없고, 거주자가 되면 같은 3~45% 세율표를 씁니다. 대신 실시조례 제4조는 중국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누적 183일 이상 머문 해가 연속 6년 미만이면,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备案, 신고)을 하는 조건으로 중국 밖에서 생기고 중국 밖의 단위나 개인이 지급한 소득을 면제합니다. 183일 이상 머문 해 중 어느 한 해라도 한 번에 30일을 넘게 출국하면 연속 연수는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직전 6년을 셀 때 시작 연도는 2019년 이후부터라(공고 2019년 제34호) 2019년부터 6년 연속 요건을 채운 사람은 빠르면 2025년분부터 중국 안팎 소득 전체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년 규칙은 국외원천이면서 국외지급인 소득만 빼 주므로, 중국에서 일한 대가는 한국 본사가 지급해도 중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무주소 거주자의 6년 규칙 흐름(가정: 한국 국적 주재원, 2019년 이후 연도) |
|---|---|
| STEP 1 | 매년: 24시간을 채운 체류일 누적 183일 이상인지 확인(미만이면 그해는 비거주자) |
| STEP 2 | 183일 이상인 해: 그 해에 한 번에 30일 넘게 출국했는지 확인(넘었으면 연속 연수 새로 시작) |
| STEP 3 | 직전 6년이 모두 183일 이상이고 30일 초과 출국이 없었는가? 아니면 국외원천·국외지급 소득 면제(비안 필요) |
| STEP 4 | 직전 6년 요건을 모두 채운 해부터: 중국 국내법상 중국 안팎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가족과 생활 근거가 중국에 있으면 조약상으로도 중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은 중국 근무 대가 등 중국 원천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고, 그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
근거: 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4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4号,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 제22조, 소득세법 제57조
중국 비거주자 세율, 183일 미만 체류 주재원·출장자의 월 단위 세율표
비거주자는 근로소득 등을 1년치로 합산하지 않고 월별 또는 건별로 계산합니다(제2조). 급여는 매달 수입액에서 5,000위안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고(제6조), 원천징수로 끝나며 연간 정산(汇算清缴)을 하지 않습니다(제11조).
| 비거주자 월 과세소득(위안) | 세율 | 속산공제 |
|---|---|---|
| 3,000 이하 | 3% | 0 |
| 3,000 초과~1만 2,000 이하 | 10% | 210 |
| 1만 2,000 초과~2만 5,000 이하 | 20% | 1,410 |
| 2만 5,000 초과~3만 5,000 이하 | 25% | 2,660 |
| 3만 5,000 초과~5만 5,000 이하 | 30% | 4,410 |
| 5만 5,000 초과~8만 이하 | 35% | 7,160 |
| 8만 초과 | 45% | 1만 5,160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2조 · 제6조 · 제11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61号 附件 税率表三,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5조
(가정 예시) 중국 근무분 월 급여가 3만 위안이면 (3만 − 5,000) × 20% − 1,410 = 3,590위안입니다.
실시조례 제5조는 주소 없는 개인이 한 과세연도에 누적 90일 이하 머문 경우, 중국 원천 급여 중 국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그 고용주의 중국 내 기구·장소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면제합니다. 조약의 단기체재자 면제는 체류일수·급여 부담자·고정사업장 요건을 함께 따져 별도 검토하고, 중국 사회보험 가입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개인소득세 계산 예시, 연 과세소득 25만·60만 위안 (가정 예시)
(가정 예시) 중국 거주자 주재원의 공제 후 연 과세소득이 25만·60만 위안일 때를 1위안 = 190원으로 환산한 한국 과세표준과 비교합니다. 두 나라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과세표준은 같지 않으므로 세율 구조만 보는 숫자입니다.
| 항목(가정 예시) | 과세소득 25만 위안 | 과세소득 60만 위안 |
|---|---|---|
| 중국 개인소득세 | 25만 × 20% − 1만 6,920 = 3만 3,080위안 | 60만 × 30% − 5만 2,920 = 12만 7,080위안 |
| 중국 지방 소득과세 | 없음 | 없음 |
| 중국 합계(원화 환산) | 약 628만 5천 원 | 약 2,414만 5천 원 |
| 한국 과세표준(가정 환율) | 4,750만 원 | 1억 1,400만 원 |
| 한국 소득세 | 84만 + 3,350만 × 15% = 586만 5천 원 | 1,536만 + 2,600만 × 35% = 2,446만 원 |
| 지방소득세 10% | 58만 6,500원 | 244만 6천 원 |
| 한국 합계 | 645만 1,500원 | 2,690만 6천 원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3조,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환율 1위안 = 190원 및 모든 금액은 가정치
이 가정에서는 한국에만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두 경우 모두 중국 부담이 조금 낮습니다. 다만 이는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거나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전제입니다. 국내법상·조약상 모두 한국 거주자이면 중국 소득도 한국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중국 세금은 공제 한도 안에서만 빠져, 실제 부담은 두 나라 중 높은 쪽에 가까워집니다.
중국 개인소득세 파견 전 점검 5가지, 체류일수·6년·급여 지급처·한국 신고
| 단계 | 내용 |
|---|---|
| STEP 1 | 체류일수 관리: 24시간을 채운 날만 세어 한 과세연도 누적 183일 이상이면 중국 거주자, 미만이면 비거주자(월 단위 세율표) |
| STEP 2 | 6년 규칙 관리: 183일 이상 머문 해가 2019년 이후 연속 6년이 되기 전에 한 번에 30일 넘는 출국이 있었는지 기록, 국외원천·국외지급 소득 면제는 비안 필요 |
| STEP 3 | 급여 지급처 정리: 한국 본사가 지급해도 중국 근무 대가는 중국 원천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처·부담처를 나눠 설계 |
| STEP 4 | 한국 거주자 유지 여부 확인: 100% 출자 현지법인 파견이면 국내법상(시행령 제3조) 한국 거주자로 보지만, 중국 거주자도 되면 조약 제4조로 한 나라만 거주지국.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로 조정,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중국에서 일한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다만 한국 본사 이사 겸직 보수는 조약 제16조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음 |
| STEP 5 | 연간 정산 일정: 정산이 필요한 중국 거주자는 다음 해 3월 1일~6월 30일 汇算清缴,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남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준비 |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1조 · 제11조, 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4조, 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34号, 소득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한·중 조세조약 제4조 · 제15조 · 제16조
정리해보면
중국 개인소득세는 날짜 계산, 6년 규칙, 급여 지급처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발령 전 파견 기간·출국 일정·급여 지급 구조를 정하고 중국 현지와 한국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세율과 공제 — 거주자 종합소득(임금·노무보수·원고료·특허권사용료)은 연 단위 합산, 3~45% 7단계, 기본공제 연 6만 위안
—지방세 — 중국은 개인소득세에 덧붙는 지방 소득과세 없음, 한국은 지방소득세가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
—거주자 판정 — 주소 또는 한 과세연도 누적 183일 체류, 체류일은 24시간을 채운 날만 셈
—6년 규칙 — 183일 이상 머문 해가 연속 6년 미만이면 국외원천·국외지급 소득 면제(비안 필요), 한 번에 30일 넘게 출국하면 연수 재시작
—비거주자 — 급여는 매달 5,000위안 공제 후 월 단위 3~45% 세율표로 원천징수, 연간 정산 없음
—한국 거주자 — 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은 국내법상 거주자로 남지만,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로 한 나라만 거주지국
체류일수와 급여 지급 구조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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