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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여세는 없지만 — 중국 법인 지분 증여, 중국 개인소득세·한중 조세조약과 한국 증여세 계산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4
- 조회수: 7
중국 증여세는 없지만 — 중국 법인 지분 증여, 중국 개인소득세·한중 조세조약과 한국 증여세 계산 비교
중국 법인 지분을 개인 명의로 가진 창업자가 자녀나 공동창업자에게 지분을 넘길 때, 중국 국내법은 증여세 대신 넘겨주는 사람에게 개인소득세를 물을 수 있고 한국은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중국 국내법·한중 조세조약·한국 상증법을 같은 기준표에 놓고 가정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법령과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중국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내법(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67호 공고)은 중국 법인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지분 양도로 보고 넘겨주는 사람(증여자)을 개인소득세 납세자로 정하며, 가족 밖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세무기관이 수입을 다시 정해 20%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분 양도이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하고, 중국 법인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인 경우(제13조 제4항)에만 중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한국 증여세는 따로 냅니다(상증법 제4조의2).
중국 증여세 없음, 그런데 중국 법인 지분을 넘기면 세금이 생기는 이유
상무부 자료를 옮긴 상하이시 정부 안내(2023년 12월 게시)가 소개하는 중국 현행 18개 세목에는 증여세도 상속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67호 공고(2015년 1월 1일 시행)는 "그 밖의 지분 이전 행위"까지 지분 양도로 보고(제3조 제7호) 양도하는 쪽을 납세자, 받는 쪽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제5조). 반면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 재산을 포함해 과세합니다.
근거: Shanghai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Major taxes"(2023-12-09 게시, 출처 mofcom.gov.cn) — 소득세 2개(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유통세 3개(증치세·소비세·관세), 재산·행위세 13개,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股权转让所得个人所得税管理办法(试行)」 제3조 ·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중국 증여세 상속세 대신 볼 것, 한국 증여세와 같은 기준으로 놓은 비교표
아래 표는 한국 거주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가진 중국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는 상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비교 기준 | 한국 | 중국 |
|---|---|---|
| 증여세 존재 여부 |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없음 (현행 18개 세목에 없음) |
| 무상 이전을 보는 눈 |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 → 증여세 | 증여자가 지분을 양도한 것(그 밖의 지분 이전 행위) → 개인소득세(67号 공고 제3조) |
| 세금을 내는 사람 | 수증자(제4조의2), 거주자면 국외 재산 포함 | 양도인(증여자)이 납세자, 받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67号 공고 제5조) |
| 세율 | 10~50% 5단계(제56조 → 제26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재산양도소득 20%(个人所得税法 제3조) |
|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 | 양도는 유상 이전이라 대가 없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양도소득이 아님,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 부분만 양도(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조약상 양도이득은 한국에서만 과세, 부동산 과다 법인만 중국도 과세 가능(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제5항) |
| 가족 간 이전 |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제53조) | 신분관계 증명을 낼 수 있는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외손자녀·형제자매, 양도인에게 직접 부양 의무를 지는 부양인은 낮은 가격의 정당한 사유(67号 공고 제13조 제2호) |
| 타인 간 무상 이전 | 증여재산공제 없음(제53조 열거 관계 외) | 불합리한 무상 이전은 수입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 세무기관이 수입을 정함(제11조·제12조)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 계약 발효 또는 이전 완료 다음 달 15일 안(67号 공고 제20조) |
| 이중과세 조정 |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만 공제(제59조) | 조정할 증여세 없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2. 시행) 제4조의2 · 제26조 · 제53조 · 제56조 · 제59조 · 제68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3조 · 제5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20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3조,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 제5항
같은 거래를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잘 맞물리지 않습니다.
중국 지분 증여 개인소득세, 가족이면 정당한 사유이고 남이면 순자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
중국 국내법(67号 공고)으로 보면
신분관계 증명을 낼 수 있는 가족(위 비교표 범위)에게 넘기면 양도 가격이 현저히 낮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제13조 제2호). 이 범위 밖의 "합리성이 없는 무상 지분 이전"은 수입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보고(제12조 제5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무기관이 순자산법, 유사 거래 비교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 순서로 수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호, 제14조). 토지사용권·건물·지식재산권·지분 등이 총자산의 20%를 넘으면 자격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조약을 먼저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 개인소득세를 대상 조세로 정하고(제2조 제3항), 부동산·고정사업장 재산 등이 아닌 재산의 양도이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제13조 제5항). 한국 거주 창업자가 넘기면 가족이든 남이든 중국은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고, 회사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이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4항).
다만 비거주자가 스스로 요건을 판단해 신고할 때(원천징수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협정 혜택 정보보고표를 내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하므로(2019년 제35호 공고 제5조·제6조, 2020년 1월 1일 시행), 신고·보고 절차는 남습니다.
| 구분 | 중국 법인 지분을 무상으로 넘길 때 중국 개인소득세 판단 |
|---|---|
| 판단 질문 | 증여자가 조약상 중국 거주자이거나, 중국 법인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 예 → | 중국 국내법(67号 공고) 적용 → 받는 사람이 제13조 제2호 가족이면 정당한 사유로 과세 없음(받는 사람 원가는 원래 보유자 원가 승계, 제15조 제3호), 가족 밖 불합리한 무상 이전이면 세무기관이 순자산 등으로 수입을 정해 증여자에게 20% 과세(받는 사람 원가는 그 정한 수입에 합리적 세비를 더한 금액, 제16조) |
| 아니오 → |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이고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님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상 한국에서만 과세, 중국 개인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음(중국 신고 때 조약 혜택 정보보고표 제출, 2019년 제35호 공고)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11조~제16조,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 제5항,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제5조 · 제6조
중국 법인 지분 증여 절차, 개인소득세 신고와 변경등기 순서
정관의 지분 양도 제한, 증여 계약서, 세무 신고, 등기를 한 흐름으로 묶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분 이전 서류에는 인지세(股权转让书据 0.05%, 증여 포함)가 붙습니다.
| 단계 | 창업자 개인 보유 중국 법인 지분을 무상으로 넘길 때 처리 순서 |
|---|---|
| STEP 1 | 과세 여부 확인 — 증여자의 조약상 거주지, 법인 재산의 부동산 비중, 받는 사람이 67号 공고 제13조 제2호 가족인지 |
| STEP 2 | 증여(무상 이전) 계약서 작성 — 받는 쪽은 서명 후 5영업일 안에 세무기관에 양도 사실 보고(67号 공고 제6조) |
| STEP 3 | 개인소득세 신고 — 계약 발효(제20조 제2호) 또는 이전 완료(제20조 제5호) 다음 달 15일 안, 정당한 사유 증명자료(제21조, 가족관계 공증 서류를 미리 준비)나 조약 혜택 정보보고표 제출(2019년 제35호 공고) |
| STEP 4 | 변경등기 — 유한책임회사 주주 성명은 등기사항(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제8조),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신청(제24조) |
| STEP 5 | 한국 증여세 신고 —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상증법 제68조) |
| 중국 법인 | 개인 주주나 그 지분이 바뀌면 피투자기업이 다음 달 15일 안에 주주 변동 정보가 담긴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A표)와 변경 설명 제출(67号 공고 제22조). 당사자가 모두 중국 밖에 사는 한국 거주자이면 서류 공증·인증이 추가될 수 있어 법인 소재지 세무기관·등기기관 안내 확인 |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6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印花税税目税率表, 中华人民共和国市场主体登记管理条例 제8조 ·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한국 거주 자녀가 받은 중국 지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중국 법인 지분도 과세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8조).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하고(제53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제60조).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증명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제68조 제2항).
상증법 제59조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공제입니다. 조약상 중국 과세가 허용될 때 생기는 세금은 증여자의 개인소득세여서 세목과 납세자가 달라, 중국 개인소득세와 인지세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제53조 · 제59조 · 제60조 · 제68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해외주식 증여세 계산 예시, 중국 법인 지분 30%를 자녀와 공동창업자에게 줄 때 (가정 예시)
창업자 A가 개인 명의로 가진 중국 유한책임회사 지분 100%(처음 출자액 1억 원) 중 30%를 무상으로 넘깁니다. 30% 지분의 상증법 평가액은 10억 원, 대응 순자산 몫은 8억 원, 출자 원가는 3천만 원입니다. 받는 사람은 성년 자녀 B 또는 친족이 아닌 공동창업자 C이고, A·B·C 모두 조약상 한국 거주자입니다. (가)는 회사 재산이 주로 부동산이 아닌 기본, (나)는 주로 중국 부동산이어서 제1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원화 환산 가정이며 10년 안 다른 증여는 없고 신고세액공제·합리적 세비는 뺐습니다.
| 항목 (가정 예시) | ① 자녀 B에게 | ② 공동창업자 C에게 |
|---|---|---|
| 한국: 증여재산가액 | 10억 원 | 10억 원 |
| 한국: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직계존속, 제53조) | 0원 (제53조 열거 관계 아님) |
| 한국: 과세표준 | 9억 5천만 원 | 10억 원 |
| 한국: 증여세산출세액 | 9천만 원 + (9억 5천만 원 − 5억 원) × 30% = 2억 2,500만 원 | 9천만 원 + (10억 원 − 5억 원) × 30% = 2억 4천만 원 |
| (가) 중국: 조약 적용 | 0원 (제13조 제5항, 한국에서만 과세) | 0원 (제13조 제5항, 한국에서만 과세) |
| (가) 두 나라 합계 | 2억 2,500만 원 | 2억 4천만 원 |
| (나) 중국: 국내법 판단 | 정당한 사유 있음(제13조 제2호), 0원 | 불합리한 무상 이전(제12조 제5호), 순자산 몫 8억 원으로 수입 결정(제14조) |
| (나) 중국: A의 개인소득세 | 0원 (양도 수입 0원이 원가 3천만 원보다 적어 과세소득 없음) | (8억 원 − 3천만 원) × 20% = 1억 5,400만 원 |
| (나)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 0원 (중국 증여세 없음) | 0원 (A의 중국 개인소득세는 증여세가 아님, 제59조) |
| (나) 두 나라 합계 | 2억 2,500만 원 | 3억 9,400만 원 |
| 나중에 B가 팔 때 | B가 한국 거주자이면 조약상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 과세, 부동산 과다 법인이면 중국에서도 이어받은 원가 3천만 원 기준 20% 과세 가능 | — |
| 중국 절차 | — | C는 국내법상 원천징수의무자(67号 공고 제5조), 조약 혜택 주장 때도 정보보고표 제출·신고 방식을 관할 세무기관과 미리 확인(2019년 제35호 공고 제6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3조 · 제56조 · 제59조,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 제5항,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5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제6조,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제3조, 모든 금액은 가정치
(가)에서는 누구에게 주든 중국 세금이 0원이고, 차이 1,500만 원은 공제 5천만 원에 한계세율 30%를 곱한 만큼입니다. (나)에서는 차이가 1억 6,9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공동창업자 지분이 실질적으로 근무·용역 대가라면 소득세 문제로 바뀔 수 있고,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3항).
중국 자회사 지분 무상 이전, 한국 모회사가 주주라면 달라지는 점
67号 공고는 자연인 주주 지분에 적용되어(제2조) 제13조 제2호 가족 특례도 법인 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중국 기업소득세는 아래 표 ⑦).
한국에서는 모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산 무상 이전은 예외로 다시 적용됩니다(국조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호). 받는 쪽이 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내면 증여세는 매기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3항).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① 보유 구조 | 중국 법인 지분을 창업자 개인이 갖는가, 한국 모회사가 갖는가 | 67号 공고 제2조 |
| ② 조약 적용 | 증여자가 조약상 한국 거주자인가, 법인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인가 | 한·중 조세조약 제4조·제13조 |
| ③ 받는 사람 | 제13조 제2호 가족인가, 가족관계 증명을 낼 수 있는가 | 67号 공고 제13조 제2호 |
| ④ 중국 원가 기록 | 창업자의 출자 원가 증빙이 남아 있는가(가족이면 그대로 승계) | 67号 공고 제15조 제3호 |
| ⑤ 한국 평가 자료 | 증여일 현재 시가를 뒷받침할 재무제표·평가 자료가 있는가 | 상증법 제60조 |
| ⑥ 기한 관리 | 중국 보고 5영업일·신고 다음 달 15일, 변경등기 30일, 한국 증여세 신고 3개월을 함께 관리하는가 | 67号 공고 제6조·제20조, 条例 제24조, 상증법 제68조 |
| ⑦ 법인 주주(중국) | 중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중국 소득에는 기업소득세가 10% 감면세율로 과세되고 조약상 더 낮은 세율이나 면제가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무상 이전이 과세소득으로 이어지는지 별도 검토 | — |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 제2조
정리해보면
증여자의 조약상 거주지와 중국 법인의 부동산 비중은 중국 과세 여부 자체를 바꾸므로, 실제 이전 전에는 두 나라 제도를 함께 아는 전문가와 구조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중국 세목 — 현행 18개 세목에 증여세 없음(상무부 자료, 상하이시 정부 안내)
—중국 국내법 — 지분 무상 이전은 "그 밖의 지분 이전 행위", 증여자가 개인소득세 납세자·받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67号 공고 제3조·제5조)
—가족 vs 타인 — 국내법상 가족이면 정당한 사유, 그 밖의 무상 이전은 세무기관이 수입을 정해 20%(제11조~제14조, 个人所得税法 제3조)
—조세조약 —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제13조 제5항), 법인 재산이 주로 중국 부동산이면 중국도 과세 가능(제13조 제4항)
—한국 증여세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중국 법인 지분 포함 과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신고(상증법 제4조의2·제6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중국 개인소득세는 증여세가 아니어서 상증법 제59조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가정 예시 — 30% 지분, 조약 적용 기본이면 자녀 2억 2,500만 원·공동창업자 2억 4천만 원(차이 1,500만 원), 부동산 과다 법인이면 공동창업자 쪽 3억 9,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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