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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와 Inc 차이 — 한국 모회사의 미국 법인 설립, 체크더박스와 LLC 세금·배당 익금불산입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2
- 조회수: 9
미국 LLC와 Inc 차이 — 한국 모회사의 미국 법인 설립, 체크더박스와 LLC 세금·배당 익금불산입까지
미국에 판매 법인이나 조립 공장을 세우려는 회사가 늘면서 Inc.로 할지 LLC로 할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한국 법인이라면 같은 회사를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이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고, 이 차이가 미국 신고서 종류,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의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바꿉니다. 미국 세법, 한국 세법, 숫자 예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Inc.는 미국 세법상 당연 법인이고, 한국 법인 혼자 출자한 LLC는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disregarded entity로 보아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한국 법인세법은 미국의 선택과 무관하게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준에 해당하면 LLC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어, 배당 95%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판단이 달라지고, LLC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국 LLC와 Inc 차이, 한국 모회사 입장에서 결론부터
주법상 corporation인 Inc.는 미국 세법상 언제나 법인이고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 법인 혼자 지분을 가진 LLC는 Form 8832로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유자와 분리되지 않은 단체(disregarded entity)로 보아, 그 사업을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 구분 | Inc. (C corp) | 단일구성원 LLC (선택 없음) | 단일구성원 LLC (법인 과세 선택) |
|---|---|---|---|
| 미국 세법상 지위 | 법인 (선택 불가) | disregarded entity, 모회사의 사업부처럼 취급 | 법인 (Form 8832 제출) |
| 연방 법인세 납세자 | Inc. 자신 (Form 1120) | 한국 모회사 (외국법인으로서 Form 1120-F) | LLC 자신 |
| 미국 정보신고 | 외국인 지분 25% 이상 +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 | pro forma Form 1120 + Form 5472 (출자·분배 등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 외국인 지분 25% 이상 + 특수관계자와 보고 대상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 |
| 한국 세법상 분류 | 외국법인 | 외국법인으로 볼 가능성 큼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준 충족 시) | 외국법인으로 볼 가능성 큼 (기준 충족 시) |
근거: Treas. Reg. §301.7701-2(b)(1) · §301.7701-3,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체크더박스(Form 8832)로 LLC 과세 방식을 고릅니다
체크더박스(Treas. Reg. §301.7701-3)를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내 적격 단체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이면 파트너십, 1명이면 disregarded로 봅니다.
선택의 효력발생일은 제출일보다 75일 넘게 앞설 수 없고 12개월 넘게 늦출 수도 없습니다. 분류를 바꾸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60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새 선택의 효력발생일 현재 지분의 50% 초과를 기존에 지분이 없던 사람이 가진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허용 가능). 다만 신설 단체가 설립일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한 선택은 변경으로 보지 않아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IRS의 Form 5472 작성 안내는 외국인이 전부 소유한 미국 내 disregarded entity를 제6038A조 보고 의무에 한해 별도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하게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2만5천 달러의 가산세가 붙고,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30일마다 2만5천 달러가 추가됩니다.
한국 법인세법은 미국 LLC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설립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 법률상 법인인 외국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설립 주법과 운영계약을 확인해 이 기준에 해당하면, 미국에서 무시되는 LLC도 한국에서는 모회사의 외국자회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호).
배당 95%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만나는 지점
Inc.와 단일구성원 LLC가 갈리는 곳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고, 신고 때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법 제18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항). 대신 법 제57조 제7항은 이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nc.는 법인세를 Inc.가 내고 모회사는 배당에 미국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선택 없는 단일구성원 LLC는 모회사가 Form 1120-F로 연방 법인세를 직접 내지만, 한국은 그 이익을 LLC의 소득으로 보아 분배 때 과세합니다. 제57조 제6항의 혼성단체 공제도 그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제7항으로 배제되므로, 특정외국법인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문언상 모회사가 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로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예외와 disregarded LLC 쟁점
국조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의 배당은 익금에 들어갑니다(법 제18조의4 제4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실제부담세액은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국조법 시행령 제62조).
disregarded LLC는 미국 세금을 모회사가 내므로 LLC의 실제부담세액을 0으로 볼지 모회사가 낸 세금을 LLC 몫으로 볼지가 쟁점이고, 법령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제에 걸려 배당이 익금에 들어가면 제57조 제6항 공제를 다시 검토합니다.
미국 이익 100만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가정 예시)
A사가 미국 판매 법인 지분 100%를 1년 넘게 보유하고 미국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라고 가정합니다. 연방 법인세율 21%(미국 세법 제11조(b))만 반영하고 주 세금·지점세·배당 원천징수는 뺐습니다. 두 구조 모두 연방세 21만 달러, 송금액 79만 달러, 한국 익금 산입액 3만9,500달러(5%)로 같습니다. 단 LLC는 외국자회사이고 특정외국법인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해당하면 95% 익금불산입이 없습니다.
차이는 미국 납세자가 누구인지, 이익을 미국 밖으로 빼는 단계의 세금이 배당 원천징수인지 미국에 재투자하지 않은 이익에 붙는 지점세(제884조, 조세조약 적용 여부 검토)인지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외부 투자유치나 플립을 생각한다면 Inc.가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법인 형태는 한 번 정하면 바꾸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므로, 설립 등기와 EIN 신청 단계에서 미국 신고 의무와 한국의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한 표에 놓고 정하시길 권합니다.
—형태와 구성원 수 — Inc.인지 LLC인지, LLC라면 구성원 1명인지 2명 이상인지
—Form 8832 선택 — 효력일은 제출일 전 75일~후 12개월, 변경 후 60개월 재선택 제한(신설 단체의 설립일 효력 첫 선택은 변경 아님)
—미국 신고 의무 — disregarded LLC는 모회사 Form 1120-F와 LLC의 pro forma 1120·Form 5472
—한국 외국법인 판정 —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준,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여부
—이익 송금 설계 — 10%·6개월 요건, 특정외국법인(실제부담세액 15% 이하) 해당 여부, 제57조 제7항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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