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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회사법 vs 상법, 법정 대표이사 없는 미국 법인 이사회 — 플립 후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차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8
- 조회수: 49
델라웨어 회사법 vs 상법, 법정 대표이사 없는 미국 법인 이사회 — 플립 후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차이
플립을 마치면 회사의 주인은 그대로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규칙이 바뀝니다. 지분을 들고 있는 모회사가 한국 주식회사가 아니라 델라웨어주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서면결의, 주주총회 소집, 주식매수청구권, 분쟁 관할이 상법과 어떻게 다른지 2026년 7월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증권신고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플립 후 델라웨어 모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주주 권리는 상법이 아니라 델라웨어 회사법(DGCL)과 회사의 기본정관·부속정관이 정하고, 한국 자회사는 계속 상법을 따릅니다. DGCL에는 법정 대표이사 직위가 없고, 이사회는 정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로(§141(f)), 주주총회는 필요 의결권 이상 주주의 서면동의로(§228(a)) 회의 없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은 미국 전국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등록주주 2,000명 초과 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은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중심입니다.
플립 후 모회사는 상법이 아니라 DGCL을 따릅니다
플립으로 생긴 델라웨어 모회사의 내부 운영은 델라웨어 회사법과 그 회사의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부속정관(Bylaws)이 정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으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인제니아테라퓨틱스도 증권신고서에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조직행위가 델라웨어 일반회사법과 판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차이는 대표이사입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은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하지만, DGCL 제141조(a)는 회사를 이사회에 의해 또는 이사회의 지휘 아래 운영한다고만 하고, 제142조(a)는 오피서의 직함과 직무를 부속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맡깁니다. CEO라는 직함은 이사회가 선임한 오피서에게 붙는 이름이지 법정 직위가 아닙니다. 반면 100% 자회사로 남은 한국 법인은 여전히 상법상 대표이사를 두고 이사회·주주총회도 상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이사회와 오피서, 한국 대표이사와 무엇이 다른가
DGCL에서 이사회는 1명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되고, 상법은 이사를 3명 이상 두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만 1~2명을 허용합니다. 오피서 가운데 한 명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기록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보통 Secretary라고 부릅니다. 정관에서 막지 않으면 겸직도 가능해 초기에는 창업자가 CEO와 Secretary를 함께 맡기도 합니다.
| 구분 | 한국 상법 (주식회사) | 델라웨어 회사법 (DGCL) |
|---|---|---|
| 회사 대표 | 대표이사 선정 의무 (제389조) | 법정 대표 직위 없음, 오피서 직함·직무는 부속정관·이사회 결의 (§142(a)) |
| 이사 수 | 3명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2명 가능 (제383조) | 1명 이상의 자연인 (§141(b)) |
| 이사회 회의 없는 결의 | 원격통신수단 참여만 규정 (제391조 제2항) | 정관·부속정관이 제한하지 않으면 이사 전원 서면·전자적 동의로 결의 (§141(f)) |
| 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제385조, 제434조) | 원칙적으로 의결권 과반수로 이유 불문 해임 (§141(k), 시차임기·누적투표 회사는 예외)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10일 전 가능 (제363조) | 총회일 1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 (§222(b)) |
| 주주 서면결의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주주 전원 동의 (제363조 제4항) | 정관에서 막지 않으면 필요 의결권 이상 주주의 서면동의 (§228(a)) |
| 회의 장소 |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 (제364조) | 델라웨어 밖도 가능, 원격 통신만으로 개최 가능 (§211(a)) |
근거: 상법 제363조 · 제364조 · 제383조 · 제385조 · 제389조 · 제391조 · 제434조, DGCL §141 · §142 · §211 · §222 · §228,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실무상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서면결의입니다. 기본정관·부속정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사 전원이 서면이나 이메일로 동의하면 이사회를 열지 않고 결의할 수 있어, 스톡옵션 부여나 오피서 선임을 전원 동의서(Unanimous Written Consent)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주 서면동의와 소집 통지, 주주총회가 상법과 다른 점
DGCL 제228조(a)는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를 회의·사전통지·표결 없이 할 수 있게 합니다. 전원 출석 시 필요한 최소 의결권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서에 서명하면 되고,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출석 주식 과반수 찬성이 기본 요건이므로(§216) 보통결의 사항은 의결권 과반수 주주의 서명으로 끝납니다. 인제니아테라퓨틱스도 기본정관 개정 다섯 건을 모두 주주서면동의로 처리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사 선임을 서면동의로 정기총회에 갈음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211(b)). 또 법이 허용해도 플립 때 옮겨 온 투자계약이 특정 사항에 우선주주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서명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정관과 투자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형평법원,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법에서는 영업양도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합니다. DGCL 제262조는 찬성하지 않은 주주가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공정가치(fair value) 산정을 신청하는 구조인데, 주식(또는 예탁증권)이 미국 전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거나 등록주주가 2,000명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 대가로 현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262(b)(2)에 따라 다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 KDR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제203조는 의결권 15% 이상 이해관계주주와 3년 동안 기업결합을 제한하지만, 같은 상장·주주 수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은 형평법원이 중심이고, 제115조에 따라 정관으로 내부 분쟁을 델라웨어 법원에서만 다투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처럼 결의취소의 소를 내기보다 금지명령·손해배상·공정가치 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주주 5명·이사 3명 A Inc.로 본 결의 방식(가정 예시)
지분이 창업자 45%, VC1 25%, VC2 15%, 엔젤 10%, 임직원 5%이고 정관에 특별 조항이 없는 델라웨어 법인을 가정합니다. 수권주식 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은 한국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모아야 하지만, A Inc.는 이사회 결의 후 창업자와 VC1의 서명(합계 70%)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242(b), §228). 반대로 연례 이사 선임을 서면으로 대신하려면 5명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델라웨어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는 서로 다른 법을 따르면서도 같은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플립 직후에는 기본정관·부속정관에서 정족수와 서면동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오피서 선임과 의사록을 정리하며, 두 회사 의사록을 분리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사회가 실제로 한국에서 열리고 주요 결정도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볼 여지도 있어, 회의 장소 관리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정관·부속정관 확인 — 이사 수, 정족수, 서면동의 허용 여부 (§141 · §228)
—오피서 선임 기록 — 직함·직무와 의사록 담당(Secretary) 지정, 이사회 결의로 선임
—안건별 결의 기관 표 — 주주간 계약·투자계약의 동의권 사항 반영
—한국 자회사 분리 운영 — 상법상 대표이사·이사회·주주총회 유지, 의사록 분리 보관
—상장 준비 정관 보완 — 관할 조항(§115), 이해관계주주 조항(§203), 한국식 주주 보호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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