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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R 조세조약, 해외 자회사 이자·로열티 추가 과세 — 9% 기준과 STTR MLI 서명국부터 확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76
STTR 조세조약, 해외 자회사 이자·로열티 추가 과세 — 9% 기준과 STTR MLI 서명국부터 확인
해외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로열티·이자를 줄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7년 1월 발효가 확정된 STTR 다자협약의 9% 계산 구조, 대상 소득과 문턱 요건, 발효 일정과 한국의 위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STTR(Subject to Tax Rule)은 관계회사 간 이자·로열티·서비스 대가가 받는 나라에서 명목세율 9% 미만으로 과세될 때 원천지국이 추가로 과세하게 하는 조세조약 규칙입니다. 추가 세율은 9%와 수취국 세율의 차이에서 기존 조약 원천세를 뺀 만큼으로 제한되며(부속서 I 제1조 제2·3항),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STTR MLI는 2027년 1월 1일 발효하지만 2026년 10월 2일 기준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므로, 당장은 해외 자회사 간 제3국 조약의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STTR 뜻 — 조세조약 제한세율 위에서 원천지국이 되찾는 9% 과세권
STTR은 관계회사 간 이자·로열티·서비스 대가 등이 받는 나라에서 명목세율 9% 미만으로 과세될 때, 조약상 과세권을 내려놓았던 원천지국이 9%까지 추가로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조세조약 조항입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만든 규칙이며, 모든 해외 지급의 원천세율을 9%로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출발점은 조약의 양보 구조입니다. 원천지국은 상대국이 과세할 것이라 믿고 이자·사용료 세율을 10% 등으로 제한하거나 과세권을 아예 내려놓는데, 상대국에서 거의 과세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세금이 남지 않습니다. STTR은 이때 양보했던 과세권 일부를 되찾게 합니다. 다만 STTR은 조약에 들어가야만 작동하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은 STTR MLI 서명국이 아닙니다.
STTR 9% 기준 — 9%에서 수취국 세율과 기존 원천세를 뺀 만큼
협약 부속서 I 제1조는 추가 과세 한도를 특정세율(specified rate) × 지급 총액으로 정하고, 특정세율을 9%와 수취국 세율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수취국 세율은 실효세율이 아닌 법정(명목) 세율이지만, 받는 회사가 감면·특례 같은 우대 조정을 받으면 그 효과를 반영합니다.
제3항은 기존 조약 세율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조약상 원천세율이 이미 특정세율 이상이면 STTR은 적용되지 않고, 낮으면 그 차이만큼만 추가 과세합니다. 가정 예시로 S국 자회사가 L국 관계회사(우대 조정 반영 세율 6%)에 로열티 150만 유로를 지급하면 특정세율은 3%이고, 결과는 조약 원천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 로열티 150만 유로 | 조약상 원천세 0% | 조약상 원천세 2% | 조약상 원천세 5% |
|---|---|---|---|
| 제3항 비교 | 0% < 3% | 2% < 3% | 5% ≥ 3% → STTR 미적용 |
| 기존 원천세 | 0 | 3만 유로 | 7.5만 유로 |
| STTR 추가 과세 한도 | 4.5만 유로 (3%) | 1.5만 유로 (1%) | 0 |
| S국 과세 합계 | 4.5만 유로 (3%) | 4.5만 유로 (3%) | 7.5만 유로 (5%) |
근거: STTR MLI 부속서 I 제1조 제2항·제3항 — 수취국 세율 6%(우대 조정 반영), 특정세율 3%를 가정한 예시
즉 "6%와 9%의 차이 3%를 무조건 더 낸다"는 계산은 조약 세율이 0%일 때만 맞습니다. 또 제15항에 따라 거주지국은 STTR 세액을 공제·면제해 줄 의무가 없어, 공제받지 못하면 그대로 그룹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사 로열티·이자·서비스 대가 — 대상 소득과 문턱 요건
대상 소득은 이자, 사용료, 유통권 사용 대가, 보험·재보험료, 금융보증 수수료 등 금융 수수료, 장비 임차료, 서비스 대가의 일곱 가지이며 배당은 없습니다(부속서 I 제1조 제4항).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같은 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관계, 또는 직간접 50% 초과 지분(같은 자가 양쪽에 각각 보유하는 경우 포함)으로 연결된 관계회사 간 지급만 대상입니다.
문턱은 두 가지입니다. 유통권 대가·보험료·수수료·임차료·서비스 대가는 받는 회사가 관련 원가에 8.5% 이하의 이윤만 붙였다면 적용되지 않지만, 이자·로열티에는 이 문턱이 없습니다. 또 한 원천지국에서 상대국의 해당 수취인과 관련 수취인들에게 지급한 대상 소득 합계(방향별 판정)가 사업연도에 100만 유로(해당 조약의 STTR 효력 발생일에 어느 한쪽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이면 25만 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과 요건을 갖춘 연금기금·비영리단체 등 수취인은 제외됩니다.
세금은 지급 시점 원천징수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하는 사후 연간 부과 방식이며(제14항), 납부 의무가 있을 때만 신고하는 자기신고 구조입니다. OECD FAQ에 따르면 STTR은 GloBE보다 먼저 적용되고 매출 기준이 없어,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중견 그룹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TTR MLI 서명·비준 현황 — 2027년 1월 발효와 한국의 위치
STTR MLI는 2023년 9월 채택돼 2023년 10월 2일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협약 제11조에 따라 두 번째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 발효하므로, 2026년 9월 15일 알바니아의 기탁으로 산마리노·알바니아에 대해 2027년 1월 1일 발효하고, 10월 2일 비준한 루마니아는 2027년 2월 1일 발효합니다. 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7개국은 서명만 한 상태입니다.
협약이 발효돼도 두 나라가 모두 당사국이고 해당 조약을 대상 조약으로 통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늦은 발효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효력이 생기며(제12조 제2항), 국내 절차 통보 기준을 선택한 국가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발효국끼리는 달력연도 법인의 2028년 사업연도가 첫 대상입니다.
한국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서명국·서명 의사 표명국 목록에 없습니다. 당장 점검할 곳은 서명국에 생산 법인을 두고 저세율 관계회사로 로열티·이자를 보내는 구조, 즉 해외 자회사 간 제3국 조약입니다.
정리해보면
STTR은 제한세율 위에 얹히는 추가 과세지만, 9%를 그대로 더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수취국 세율이 9% 미만인 관계회사 지급에 대해 9%와의 차이에서 기존 원천세를 뺀 만큼만 원천지국이 더 걷고, 대상 조약 통보·금액 문턱·마크업 문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룹 지급 지도를 국가 쌍별로 그리고, 비준 소식과 국가별 STTR MLI Position 문서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그룹 지급 지도 — 자회사 간 이자·로열티·경영지원·보증 수수료·장비 임차료를 국가 쌍별로 정리
—수취 회사 명목세율 — 감면·특례 등 우대 조정을 반영해 9% 미만인지 확인
—국가 쌍별 STTR MLI 상태 — 양국 비준 여부와 대상 조약 통보를 서명국 현황·Position 문서로 확인
—조약 원천세율과 특정세율 비교 — 원천세율이 9%와 수취국 세율의 차이 이상이면 추가 과세 없음
—문턱과 신고 시점 — 연간 지급 합계 100만·25만 유로, 서비스 대가 마크업 8.5%,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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