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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특별법인세 — 일본 법인세 인상 4%와 신고기한, 세액 0엔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79
일본 방위특별법인세 — 일본 법인세 인상 4%와 신고기한, 세액 0엔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일본 법인세가 4% 오른다는 말에 일본 자회사 세율이 23.2%에서 27.2%가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새로 생긴 방위특별법인세는 이익이 아니라 법인세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적용 시점, 계산 구조, 신고기한과 0엔 신고까지 일본 자회사를 둔 한국 본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일본 방위특별법인세는 (기준법인세액 − 연 500만 엔) × 4%로 계산하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防確法 제11조·제13조·제14조). 12월 결산 자회사는 2027년 1월 1일 시작 사업연도가 첫 대상입니다.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고, 세액이 0엔이어도 확정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중간신고는 2027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입니다.
일본 방위특별법인세,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방위특별법인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 재원 확보 특별조치법(防確法)이 2025년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국세입니다. 일본에서 법인세를 내는 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이므로(제8조), 한국 본사가 세운 일본 주식회사(KK)·합동회사(GK)도 대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적용 시점입니다. 법은 과세 대상을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로 정합니다(제11조). 달력상 2026년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언제 시작했는지로 판단하므로, 3월 결산 법인은 2026년 4월 시작 사업연도부터 바로 대상이지만 한국 본사에 맞춰 12월 결산을 쓰는 자회사는 2027년 1월 1일 시작 사업연도가 첫 대상입니다. 그 전 사업연도는 일본 국세청 안내대로 관련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3.2%에 4%를 더하는 구조가 아니다 — 기준법인세액부터 계산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5759 기준 보통법인의 법인세율은 23.2%이고,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소득 10억 엔 초과 사업연도는 17%)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본금 5억 엔 이상 대법인이 100% 지배하는 법인은 이 특례에서 빠지므로, 한국 모회사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위특별법인세는 소득세액공제·외국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법인세액, 즉 기준법인세액에서 출발합니다(제10조). 여기서 기초공제 연 500만 엔을 빼고 4%를 곱합니다(제13조 제3항·제14조). 세액에 곱하므로 소득 대비로는 23.2% × 4%, 약 0.93%p가 상한처럼 작동하며 법인주민세·사업세 같은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환산하면 과세소득 약 2,155만 엔까지는 세액이 0엔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500만 엔 ÷ 12 × 월수로 줄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올립니다(제13조 제8항·제9항). 7월 설립·12월 결산인 첫해라면 공제는 250만 엔이고, 3개월 10일이면 4개월로 올려 약 166.7만 엔입니다. 설립 첫해나 결산월을 바꾼 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 기준법인세액 800만 엔과 400만 엔
가정 예시로 한국 A사의 100% 자회사인 3월 결산 B사가 2026년 4월 시작 사업연도에 기준법인세액 800만 엔을 냈다면 (800만 − 500만) × 4% = 12만 엔입니다. 이익에 4%를 곱하면 약 138만 엔으로 열 배 넘게 과대 계산됩니다. 기준법인세액이 400만 엔이면 공제가 더 커서 세액은 0엔이지만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경우 1에서 B사는 법인세비용 12만 엔과 미지급법인세를 잡았다가 신고기한에 납부하고, 한국 본사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2027년 3월 결산 연결 패키지에서 세금 항목이 하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이 작은 판매·연락 법인이나 적자 법인은 "낼 세금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넘기기 쉬운데, 바로 이런 법인이 0엔 신고를 놓치기 가장 쉽습니다.
신고기한·0엔 신고·중간신고 일정
확정신고 — 종료 후 2개월, 연장 특례도 그대로
일본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입니다(법인세법 제74조 제1항·제77조). 방위특별법인세도 같고(防確法 제25조 제1항·제30조),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 특례(제75조의2)로 늘어나 있으면 그 연장 기한을 따르고, 연장 기간에는 利子税가 붙을 수 있습니다(제25조 제4항). 신고서는 법인세 신고서와 한 세트지만 별표1의 기재란이 별도 장(次葉)이라 빠뜨리지 않도록 일본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세액 0엔이어도 신고, 중간신고는 1년 늦게
결손이거나 500만 엔 공제로 세액이 0이 되어도 별표1 次葉1에 0을 적어 신고해야 하며, e-Tax 안내(2026년 4월 17일 게재)도 이를 강조합니다. 방위특별법인세는 별개 세목이라 적자 법인이 이를 빠뜨리면 따로 미신고가 됩니다. 중간신고는 법인세 중간신고 대상 법인이 함께 하되, 2027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제21조, 개정법 부칙 제62조 제2항).
| 일본 자회사 사업연도 | 확정신고 | 중간신고 |
|---|---|---|
| 3월 결산 2026.4.1~2027.3.31 | 대상, 2027.5.31까지(연장 특례 시 연장 기한) | 해당 없음 |
| 3월 결산 2027.4.1~2028.3.31 | 대상, 2028.5.31까지 | 대상, 2027.11.30까지(법인세 중간신고 대상인 경우) |
| 12월 결산 2026.1.1~2026.12.31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12월 결산 2027.1.1~2027.12.31 | 대상, 2028.2.29까지 | 해당 없음(2027.4.1 전 시작) |
| 12월 결산 2028.1.1~2028.12.31 | 대상, 2029.2.28까지 | 대상, 2028.8.31까지(법인세 중간신고 대상인 경우) |
근거: 防確法 제11조 · 제21조 · 제25조 제1항·제4항, 2025년 개정법 부칙 제62조 제2항, 일본 법인세법 제71조 제1항 · 제74조 제1항,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연장 특례 법인은 기한이 달라짐)
정리해보면
일본 방위특별법인세는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액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를 얹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적용 시작 사업연도, 단기 사업연도 안분, 0엔 신고, 연장 특례와 중간신고 시점이 자회사의 결산월마다 다르게 맞물립니다. 현지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첫 적용 사업연도 신고본에 해당 별표가 들어갔는지 한국 본사가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시점 — 사업연도 시작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지
—기준법인세액 — 외국세액공제·소득세액공제 적용 전 금액으로 잡았는지
—기초공제 안분 — 단기 사업연도라면 500만 엔을 월수로 줄였는지
—0엔 신고 — 세액이 0엔이어도 별표1 次葉1을 신고서에 넣었는지
—기한 관리 — 연장 특례 기한 일치, 2027년 4월 이후 시작 사업연도의 중간신고 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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