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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세율 25%와 30%, 한국 모회사 매출을 합산하는 base rate entity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6
  • 조회수: 69
Creativity + Efficiency
호주 법인세 · base rate entity

호주 법인세율 25%와 30%, 한국 모회사 매출을 합산하는 base rate entity

호주 법인세율은 기본 30%이고 base rate entity만 2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5% 요건의 매출 기준에는 호주 자회사를 지배하는 한국 모회사의 매출까지 들어갑니다. 판정 순서와 신고 기한, 조세조약 제한세율까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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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호주 법인세율은 기본 30%이며, 해당 소득연도 aggregated turnover A$50m 미만과 수동소득 80% 이하를 모두 충족한 base rate entity만 25%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aggregated turnover에는 40% 이상 지배 관계인 한국 모회사·형제회사 매출이 외국 법인이어도 합산되므로, 자회사 매출이 작아도 30%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당·이자·로열티는 한국 호주 조세조약상 각 15%가 상한이고, franked 배당은 호주 원천세가 없습니다.

호주 법인세율 25%와 30%, 매출액만 보면 틀리는 이유

호주에 자회사를 세우려는 대표님께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호주 법인세가 25%라던데 맞나요?"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호주 법인세율은 30%가 기본이고, base rate entity 요건을 채운 회사만 25%를 적용합니다.

ATO의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안내는 30%의 일반 법인세율이 낮은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1–22 소득연도부터 base rate entity는 25%, 그 밖의 회사는 30%이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2025–26 세율표도 같은 숫자입니다.

흔히 "중소기업이면 25%"라고 설명하지만 판정 기준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첫째는 관계 회사까지 더한 매출(aggregated turnover), 둘째는 그 회사 자체 과세소득 중 이자·배당·임대료 같은 수동소득 비율입니다. 둘 다 해당 소득연도 실적으로 판단하며, 전년도 매출이나 추정치가 아닙니다.

base rate entity 요건 두 가지, aggregated turnover와 수동소득 80%

요건 내용 (ATO 원문 요지) 실무 포인트
① aggregated turnover 해당 소득연도 aggregated turnover가 A$50m 미만 자기 매출 + connected entity·affiliate 매출, 해외 법인 매출 포함
② 수동소득 비율 과세소득 중 BREPI(base rate entity passive income)가 80% 이하 자회사 자신의 소득만으로 계산, 모회사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판정 시점 그 소득연도 기준 전년 실적·추정치로 판단하지 말 것

근거: ATO,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 LCR 2019/5 문단 7 (2026년 10월 확인 기준)

ATO가 열거하는 BREPI는 법인 배당과 그 franking credit, 로열티와 임대료, 이자(일부 예외), 순자본이득 등입니다. ATO 예시에는 사무실 건물을 팔아 순자본이득이 과세소득의 85%가 된 소프트웨어 회사가 30%를 적용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요건은 계산 범위가 다릅니다. LCR 2019/5 문단 7은 80% 테스트에 connected entity나 affiliate의 소득을 넣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매출은 그룹으로, 수동소득 비율은 호주 법인 단독으로 본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aggregated turnover에 한국 모회사 매출이 들어가는 기준

connected entity 40% 기준

ATO는 aggregated turnover에 자기 매출과, connected되었거나 affiliate인 사업체의 매출이 외국 거주자라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회사 지분의 경우 의결권 또는 이익·자본 분배 권리의 40% 이상을 가지면 대체로 지배로 봅니다.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가지면 당연히 connected이고, 같은 모회사에 지배되는 형제회사 매출도 합산 대상입니다. 그룹 내부거래 금액은 제외합니다.

ATO 예시에서도 미국 법인이 100% 보유한 호주 회사의 자체 매출은 A$20m이지만, 모회사 매출 A$150m을 더하면 A$170m이 되어 30%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모회사 매출 합산 전후 (가정 예시)

구분 (가정 예시) 모회사 매출 누락 ATO 기준
K Australia 자체 매출 A$5,000,000 A$5,000,000
K사(한국 모회사) 매출 미반영 A$80,000,000 상당
K사에 판 내부거래 매출 - A$500,000 제외
aggregated turnover A$5,000,000 A$84,500,000
과세소득 A$1,000,000 A$1,000,000
적용 세율 / 법인세 25% / A$250,000 30% / A$300,000

근거: ATO,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 Grouping for aggregated turnover purposes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환율 효과 무시)

자회사 수동소득 비율이 2%라 두 번째 요건은 문제가 없지만, 모회사 매출이 들어가 A$50m을 넘습니다. 25%로 신고했다면 A$50,000(가정 예시)의 세액이 부족해져 수정신고와 가산세·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 매출이 A$50m에 못 미치는 스타트업이라면 25%가 가능하므로 판정 근거를 매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과 한국 호주 조세조약, 배당 franking

소득연도 7월 1일 ~ 6월 30일

호주 소득연도는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 12월 결산 한국 모회사와 결산월이 다릅니다. 맞추려면 ATO 승인을 받은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SAP)를 써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기한은 대상별로 갈려, 신규 등록 회사는 2025–26 소득연도분을 2027년 5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한국은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조세조약 제한세율 15%와 franking

한국 호주 조세조약 제10조~제12조는 배당·이자·로열티 제한세율을 각 15%로 정합니다. 이자는 호주 국내세율 10%가 더 낮아 10%가 적용됩니다. 호주 법인이 낸 법인세만큼 franking credit을 붙인 franked 배당은 해외 주주에게도 원천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franking 한도를 정하는 세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정해, 설립 첫해에는 30%로 냈어도 25% 기준으로 붙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모회사는 10% 이상 보유 외국자회사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제18조의4), 그 배당에 붙은 외국 원천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제57조 제7항). 호주 원천세 없는 franked 배당이 깔끔한 이유입니다. 별도로 GST turnover가 A$75,000 이상이면 21일 안에 GST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호주 법인세율은 기본 30%이고, 해당 연도 aggregated turnover A$50m 미만과 자회사 단독 수동소득 80% 이하를 모두 충족한 base rate entity만 25%입니다. 한국 모회사와 형제회사 매출이 합산되므로 설립 전에 그룹 지배구조와 매출부터 집계하고, 신고 기한·조약 세율·배당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 자회사 설립 전 점검할 다섯 가지

—그룹 지배구조도 작성 — 한국 모회사와 40% 이상 지배 관계인 회사·affiliate 목록 정리

—aggregated turnover 판정 — 해당 연도 그룹 매출 합산(내부거래 제외)으로 A$50m 기준 확인, 근거 보관

—수동소득 80% 점검 — 자회사 단독 과세소득 중 이자·임대료·자본이득 비율, 자산 매각 연도 주의

—결산월·신고 기한 확정 — 6월 결산 또는 SAP 선택, 현지 세무대리인 등록

—배당 구조 설계 — franking 수준, 조약 15% 적용 서류, 제18조의4 익금불산입 요건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0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ATO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 Company tax rates 2025–26 · LCR 2019/5 문단 6A·7 · Grouping for aggregated turnover purposes ·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Registering for GST · 2025–26 lodgment program,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제11조·제12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5조·제57조 제7항·제60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호주 자회사, 25%인지 30%인지
설립 전에 그룹 매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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