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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원문, 거주자·제한세율 구조 — 미국 자회사 배당·이자·사용료 받기 전 지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6
- 조회수: 78
한미 조세조약 원문, 거주자·제한세율 구조 — 미국 자회사 배당·이자·사용료 받기 전 지도
미국 법인 설립이나 미국 고객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앞둔 기업이 가장 먼저 펼쳐야 할 문서가 한미 조세조약입니다. 1976년 서명 이후 개정 없이 적용되는 이 조약의 거주자 요건,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한국 측 이중과세 조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국내법상 30% 원천징수를 배당 10%(요건 충족 법인)·15%, 이자 12%, 사용료 15%(저작권·영화필름 10%)로 낮춥니다. 배당은 제12조, 이자는 제13조, 사용료는 제14조로 OECD 모델과 조문 번호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자회사 배당이 95% 익금불산입되는 대신 그 배당에 대한 미국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금 회수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한눈에 보기 — 32개 조문을 읽는 순서
한미 조세조약은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되었고,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에 따르면 1979년 9월 20일 비준서가 교환되어 1980년 1월 1일부터 일반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IRS 한국 조세조약 문서 페이지에는 1976년 조약 원문과 기술설명서 두 가지만 올라 있어, 개정의정서 없이 40년 넘게 같은 조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약은 제1조~제32조의 본문과 교환각서로 구성되며, 누가(거주자) → 어떤 소득을 → 어느 나라가 얼마나 → 겹치면 어떻게 순서로 읽으면 구조가 잡힙니다. 주의할 점은 조문 번호입니다. OECD 모델에서 배당은 제10조지만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이 제12조, 이자가 제13조, 사용료가 제14조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대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문본(조약 제693호)과 영문 원문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문본에서는 제3조가 과세상의 주소, 제17조가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제27조가 상호합의 절차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미조세조약 거주자 — 제3조와 제17조가 혜택 범위를 정한다
조약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갑니다. 제3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를 한국 법인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그 밖의 인으로 정의하므로,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거주자 판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1976년 조약에는 최근 미국 조약에 있는 포괄적 혜택제한(LOB) 조문이 없고, 대신 제17조 투자·지주회사 조항이 혜택을 걸러 냅니다.
한국에서 특별조치로 해당 소득의 세금이 일반 법인세보다 상당히 낮고, 자본의 25% 이상을 한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면 제12·13·14·16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제4조 제4항의 세이빙 조항에 따라 미국은 자국 법인과 거주자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자회사 자신의 법인세는 조약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개인이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되면 제3조 제2항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판정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합니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할 임원이 있다면 이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미조세조약 제한세율 — 배당 10·15%, 이자 12%, 사용료 10·15%
미국 국내법은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미국 원천 투자소득에 총지급액의 30%를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미 조세조약은 이를 아래 상한까지 낮추며, 실제 적용을 받으려면 미국 자회사가 지급 전에 한국 모회사의 Form W-8BEN-E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 | 미국 국내법 | 조약 제한세율 | 적용 조건 |
|---|---|---|---|
| 배당 | 30% | 일반 15% / 법인 10% | 의결권주식 10% 이상을 직전 과세연도 전체와 지급일까지 보유, 지급법인 총수입 중 이자·배당 25% 이하 |
| 이자 | 30% | 12% | 특수관계 초과이자는 제외(제13조 제5항) |
| 사용료 | 30% | 15% / 저작권·영화필름 10% | 산업재산권·노하우 15%, 특수관계 초과분 제외(제14조 제5항) |
| 양도소득 | - | 원칙 면제 | 부동산, 고정사업장 귀속 자산, 183일 이상 체류 개인은 예외 |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 제13조 제2항·제5항 · 제14조 제1·2·5항 · 제16조, IRS Publication 515 (2026),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5는 의결권 10% 이상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포트폴리오 이자로 보지 않으므로, 자회사에 대여한 모회사는 조약상 12%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사용료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산이 사용되는 나라의 소득이 되어, 한국 모회사의 특허를 미국에서 쓰면 미국이 최대 15%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과 한국 측 이중과세 조정
사업소득 —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미국이 과세
제8조에 따라 한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 그 귀속분만 과세됩니다. 제9조는 지점·사무소·창고와 6개월을 넘는 건설·설치 공사를 예로 들고,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고정 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자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제9조 제7항).
한국 법인세 — 배당과 이자·사용료의 길이 갈린다
조약 제5조 제2항은 한국 세법 범위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실제 계산은 법인세법을 따릅니다. 의결권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은 95% 익금불산입되지만, 그 배당의 미국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이 모두 배제됩니다(제57조 제7항, 제21조 제1호). 반면 이자·사용료의 원천세는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정리해보면
한미 조세조약은 조문 수는 많지 않지만 미국 국내법의 원천징수·서류 요건과 한국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외국납부세액공제가 맞물려야 실제 세금이 정해집니다. 가정 예시로 배당 100만 달러, 이자 20만 달러, 사용료 50만 달러를 받으면 미국 원천세는 30%일 때 51만 달러에서 조약 적용 시 19만 9천 달러로 줄어듭니다. 지분 취득 첫해라 보유기간 요건을 못 채우면 배당세율은 15%가 되고, W-8BEN-E가 없으면 일단 30%가 원천징수됩니다. 양국 과세가 조약과 어긋나게 겹치면 제27조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제17조 확인 — 수취 법인이 저율과세 + 외국인 지분 25% 이상 배제 대상이 아닌지
—배당 10% 세율 요건 — 의결권 10% 이상 보유기간과 자회사의 이자·배당 수입 비중 25% 이하
—서류와 정상가격 — 지급 전 W-8BEN-E 수령, 이자·사용료의 정상가격 수준 확인
—고정사업장 노출 — 미국 내 사무소·창고·6개월 초과 공사, 계약체결권 있는 대리인 여부
—한국 측 처리 — 외국자회사 6개월 보유·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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