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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구조, 연방세 21%와 주세 범위 — 델라웨어에 설립해도 영업주 세금은 남는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6
- 조회수: 58
미국 법인세 구조, 연방세 21%와 주세 범위 — 델라웨어에 설립해도 영업주 세금은 남는다
미국 법인세는 전국 공통인 연방세 21%와 영업하는 주의 주 법인세가 따로 움직입니다. 한국 본사가 델라웨어에 C-corp 자회사를 세운다는 전제로 주별 세율, 프랜차이즈세, 신고기한, 한국 법인세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법인세는 연방 21%(IRC 제11조)에 영업하는 주의 주 법인세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주세는 연방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델라웨어에 설립해도 캘리포니아 등에서 영업하면 그 주에 등록하고 주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은 매년 3월 1일까지 연차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를, 연방은 12월 결산 기준 4월 15일까지 Form 1120을 내야 하므로 설립주·영업주·연방 세 갈래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미국 법인세 구조, 연방세 21%에 주세가 따로 붙습니다
"델라웨어에 세우면 세금도 싸다던데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델라웨어는 설립하기 편한 주이지 모든 세금을 정리해 주는 주는 아닙니다. 미국 법인세는 연방세와 주세가 따로 움직이고, 주세는 회사를 세운 주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하는 주를 따라갑니다. 세율과 기한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첫째 층은 연방 법인세입니다. 미국 내국세법(IRC) 제11조(b)는 법인세를 과세소득의 21%로 정합니다. 구간별 누진이 아닌 단일세율이고 어느 주에 있든 똑같이 적용되며, IRS에 Form 1120으로 신고합니다.
둘째 층은 주(州) 법인세입니다. 주마다 세율도, 이름도, 과세 방식도 다릅니다. 주 법인세로 낸 세금은 연방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 항목이라(IRC 제164조(a)(3)) 두 세율을 단순히 더한 값보다 실제 부담은 조금 낮아집니다. 여기에 설립주 델라웨어의 프랜차이즈세가 이익과 무관하게 따로 붙습니다.
주 법인세는 주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한국 기업이 많이 가는 세 주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연방 21%는 세 주 모두 똑같이 붙습니다.
| 구분 | 델라웨어 | 캘리포니아 | 텍사스 |
|---|---|---|---|
| 주 세금 이름 | 법인소득세 | 법인 프랜차이즈세(소득 기준) | 프랜차이즈세(마진 기준) |
| 세율 | 8.7% | 8.84%(은행·금융업 10.84%) | 0.75%(도소매 0.375%) |
| 과세 대상 | 델라웨어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델라웨어 귀속 소득 |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등록·영업하는 법인 | 텍사스에서 설립·영업하는 법인의 마진 |
| 최소세·면세점 | 최소 법인소득세 없음 | 최소세 $800(신규 첫 과세연도 면제) | 총수입 $2,650,000 이하 납부세액 없음(2026·2027 보고연도) |
근거: 델라웨어 Division of Revenue ·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 · 텍사스 Comptroller 공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미국 법인세 없는 주를 찾는 분도 많지만, 소득세가 없어도 텍사스처럼 매출 기반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주에서 영업하면 소득을 주별로 나누는 배분(apportionment)을 하며, 델라웨어는 2020 과세연도부터 미국 전체 매출 중 델라웨어 매출 비율로 소득을 나눕니다.
델라웨어 설립주와 영업주는 다릅니다, nexus와 foreign qualification
델라웨어 법인을 세웠는데 사무실과 직원은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회사는 두 주와 각각 관계를 맺습니다. 델라웨어는 설립주로서 매년 연차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를 받고, 캘리포니아는 영업주로서 이 회사를 다른 주 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봅니다. 다른 주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려면 주 국무장관(SOS)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foreign qual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쪽 핵심은 nexus, 즉 과세할 수 있을 만큼의 연결고리입니다. 캘리포니아 FTB는 주 안에서 이익 목적 거래를 하거나 매출·재산·급여가 일정 금액(2025년 기준 매출 $757,070, 재산·급여 각 $75,707) 또는 전체의 25%를 넘으면 doing business로 봅니다. SOS 등록을 미뤄도 영업하면 프랜차이즈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세는 3월 1일, Form 1120은 4월 15일
델라웨어 연차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
델라웨어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매년 3월 1일까지 연차보고서(수수료 $50)를 내고 프랜차이즈세를 납부합니다. 최소세는 수권주식 방식 $175, 의제액면자본 방식 $400이고 미제출 가산세는 $200입니다. 수권주식 수를 크게 잡아 둔 스타트업은 의제액면자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방 Form 1120과 Form 7004, Form 5472
Form 1120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로, 12월 결산이면 4월 15일입니다. 원래 기한 안에 Form 7004를 내면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6개월 늘어나지만 납부 연장은 아니므로 예상 세액은 원래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25%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Form 5472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 시 $25,000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국 법인세 한국 법인세 비교, 계산 예시로 보면
한국도 국세인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0) 두 층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0·22·25%이고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1·2·2.2·2.5%입니다. 한국은 이익이 작을수록 낮은 구간이 적용되지만 미국 연방세는 첫 1달러부터 21%입니다.
(가정 예시) 델라웨어 설립·캘리포니아 영업 자회사의 과세소득이 $1,000,000이면 캘리포니아세 $88,400, 연방세 $191,436, 델라웨어 프랜차이즈세·연차보고서 $225로 합계 $280,061(약 28.0%)입니다. 같은 이익을 한국 법인이 벌면(1달러=1,400원 가정)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약 2억 8천6백만 원, 약 20.4%입니다. 다만 이익 규모와 영업주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국이 무조건 비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법인세는 연방 21%와 영업하는 주의 주 법인세로 나뉘고, 델라웨어 설립만으로 영업주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설립주에는 3월 1일 연차보고서와 프랜차이즈세, 영업주에는 foreign qualification과 주 법인세, 연방에는 4월 15일 Form 1120과 Form 5472가 기다립니다. 세 갈래를 각각 달력에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세 갈래 신고 달력 등록 — 설립주 3월 1일, 연방 4월 15일, 영업주 주별 기한을 각각 관리
—영업주 nexus 점검 — 사무실·직원·매출 기준으로 foreign qualification 필요 여부 확인
—프랜차이즈세 계산 방식 비교 — 수권주식 방식과 의제액면자본 방식 중 유리한 쪽 재계산
—Form 5472 대상 거래 정리 — 한국 본사와의 용역대가·대여금 등 특수관계자 거래 목록화
—Form 7004 연장과 납부 구분 — 신고만 6개월 연장되므로 예상 세액은 원래 기한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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