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비상장주식 증여세, 저가양수 증여이익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1주 5천 원 매수의 결말(2025구합5506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30
- 조회수: 78
비상장주식 증여세, 저가양수 증여이익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1주 5천 원 매수의 결말(2025구합55062)
퇴사하는 공동창업자 지분을 처음 넣은 돈만 주고 사들이는 거래는 친족이 아니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2,500주를 1주 5,000원에 산 것으로 기록된 사람에게 약 1억 9,537만 원의 증여세가 유지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저가양수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사면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상증법 제35조 제2항), 지분 30% 이상 대표와 그 회사 임직원처럼 특수관계인이면 차액에서 min(시가 30%, 3억 원)만 뺍니다(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62는 B씨가 주식을 실제로 사지 않아 저가양수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주식 가액 전체 8억 3,333만 5천 원이 증여재산이 된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1주 5,000원 매수가 5억 2,083만 5천 원 증여이익이 된 구조
가족회사 A사 주식 2,500주는 실제 소유자 C씨의 인척 D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2015년 8월 이를 1주 5,000원(총 1,250만 원)에 B씨에게 넘기는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 333,334원, 합계 8억 3,333만 5천 원을 시가로 보고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시가 8억 3,333만 5천 원에서 대가 1,250만 원과 3억 원을 빼 증여이익은 5억 2,083만 5천 원(판결 금액)이고, 2024년 9월 19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 9,537만 원이 고지됐습니다. 계약 9년 뒤 고지가 가능한 것은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비상장주식 평가 — 3:2 가중평균과 80% 하한
현행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둡니다. 금고에 든 돈과 앞으로 벌 돈을 섞어 가격표를 붙이는 방식이라, 장사가 잘되는 회사일수록 처음 넣은 돈과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한은 2017년 4월 1일 도입돼 2015년 거래에는 없었습니다. B씨는 2014년 말 재무제표 사용과 경영난을 다퉜지만, 법원은 A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흑자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로 갈리는 30%·3억 원 기준
특수관계인은 친족만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의2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분 30% 이상 대표가 아직 임원·직원인 공동창업자에게서 주식을 사면 친족이 아니어도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수관계인(제1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제2항) |
|---|---|---|
| 정당한 사유 요건 | 없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과세 |
| 과세 기준 | 차액 ≥ min(시가 30%, 3억 원) | 차액 ≥ 시가 30% |
| 증여재산가액 | 차액 − min(시가 30%, 3억 원) | 차액 − 3억 원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3항 제1호, 제26조 제2항 ~ 제5항
판결이 적용한 2015년 당시 제35조 제2항은 증여로 "추정"하는 형식이었지만, 차액에서 3억 원을 빼는 계산은 현행과 같습니다. 증여일은 양수일, 즉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저가양수 과세가 위법해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유지된 이유
법원은 계약서 위조 주장은 배척했지만 B씨가 주식을 실제로 양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C씨 가족이 100%를 가진 회사였고, B씨가 보낸 1,250만 원도 제3자가 C씨에게 빌려준 돈이 B씨 계좌를 거쳐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 적이 없으니 저가양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합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2026년 7월 소송 중 예비적으로 추가된 명의신탁 증여의제(구 상증법 제45조의2)입니다. 법원은 하나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라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봤고(대법원 2010두7277),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17175).
| 구분 | 저가양수(당초 사유) | 명의신탁 증여의제(추가 사유) |
|---|---|---|
| 전제 사실 | B씨가 실제로 주식을 샀다 | C씨가 B씨 이름만 빌렸다 |
| 증여재산가액 | 5억 2,083만 5천 원 | 8억 3,333만 5천 원 |
| 단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 | 약 9,625만 원 | 약 1억 9,000만 원 |
| 법원 판단 | 양수 사실 불인정, 위법 | 처분사유 추가 허용, 처분 적법 |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62(2026. 9. 4. 선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제45조의2, 대법원 2010두7277 · 2007두17175 (산출세액은 판결 금액을 현행 세율표로 단순 계산한 값)
현행법에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2항).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공동창업자 지분을 액면가로 사들인 경우(가정 예시)
X사 지분 60%를 가진 대표 갑씨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공동창업자 을씨의 20,000주를 액면가 500원, 총 1,000만 원에 샀고, 1주 평가액은 30,000원(시가 6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을씨는 갑씨의 사용인이라 특수관계인입니다. 차액 5억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빼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 1,000만 원, 산출세액은 7,200만 원입니다.
| 경우 | 갑씨의 증여세 부담 |
|---|---|
| 특수관계인, 기한 내 신고 | 6,984만 원(신고세액공제 3% 216만 원 차감) |
| 특수관계인, 무신고 후 3년(1,095일) 뒤 고지 | 1억 374만 4,800원 |
| 특수관계인, 1주 15,000원 매수 | 산출세액 1,400만 원 |
| 특수관계 없음, 액면가 매수 | 4,656만 원(정당한 사유 없다고 볼 때) |
| 특수관계 없음, 1주 15,000원 매수 | 0원(차액 3억 원 − 3억 원)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제68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가정 예시)
증여세는 갑씨 개인 세금이라 X사 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사가 대신 내면 가지급금이나 대표 소득 문제로 번집니다. 양도인 을씨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가액이 시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저가양수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이 기준입니다. 무신고면 가산세 2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예시에서 특수관계인이 과세할 금액을 0원으로 만들려면 1주 21,000원(총 4억 2,000만 원) 이상에 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차액에서 3억 원 또는 min(시가 30%, 3억 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025구합55062에서는 "실제로 산 게 아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주식 가액 전체가 과세됐습니다. 지분 거래와 차명주식 정리는 평가액·특수관계·대금 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가액 먼저 — 매수 가격 전에 보충적 평가액 계산, 사업개시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관계 확인 — 대금 청산일에 양도인이 임원·직원인지, 매수인이 지분 30% 이상인지(시행령 제2조의2)
—정당한 사유 자료 — 주주간계약의 퇴사 시 지분 처리 조항, 가격 협상 기록 보관
—대금 흐름 — 매수 대금은 매수인 본인 계좌에서 지급
—차명주주 정리 —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되고(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 무신고 시 15년까지 과세 가능
평가액과 증여세 부담부터 계산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