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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기준] 무인 과일가게 부가세·계산서 발행·사업장현황신고, 음료 섞으면 겸영?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9
  •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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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 과세·면세 겸영

[면세사업자 기준] 무인 과일가게 부가세·계산서 발행·사업장현황신고, 음료 섞으면 겸영?

과일은 무인판매기로 팔아도 면세입니다. 그러나 음료·아이스크림을 함께 두는 순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고, 키오스크·쇼케이스 설비 부가세의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는 원가가 됩니다. 면세 판단 기준부터 계산서 발행,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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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가공하지 않은 과일은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1항). 주스·과일청·음료·아이스크림을 함께 팔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 설비의 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면세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판매는 카드전표 등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사업자 손님이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의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만 대상입니다.

과일은 무인으로 팔아도 면세입니다

면세 여부는 "무엇을 파느냐"로 정해지고 "어떻게 파느냐"는 요건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제하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실류(제4호)와 채소류(제5호)를 넣으면서 세척·냉동·포장처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조문 어디에도 대면 판매를 조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사과·배·귤을 키오스크로 팔아도 면세입니다. 면세는 "상품에 붙은 꼬리표"이지 "계산대에 붙은 꼬리표"가 아닙니다.

생과일은 면세, 주스·과일청은 과세가 되는 선

기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가입니다. 씻고 포장하거나 냉동하는 정도는 면세,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설탕을 더해 청으로 만들면 과세입니다. 음료·아이스크림·과자는 처음부터 과세입니다.

면세(미가공식료품) 과세(10%)
사과·배·귤 등 생과일(과실류) 생과일주스·스무디(분쇄·혼합 가공)
방울토마토·오이 등 채소류 과일청·잼(설탕 첨가 가공)
세척·소포장만 한 과일 병·캔 음료, 아이스크림
냉동 과일(성질 변화 없는 냉동) 과자·견과 가공품 등 일반 가공식품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컵과일"은 절단·포장에 머무는지, 시럽·요거트를 더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훈연·냉동 돼지고기도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세라는 사전답변(사전-2026-법규부가-0725)처럼, 겉모양이 아니라 품목 분류로 가려집니다.

과세 품목을 섞으면 겸영사업자, 매입세액은 안분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받지 않는 대신 매입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일만 파는 매장이라면 키오스크·쇼케이스·인테리어 부가세는 설비 원가가 됩니다.

음료·아이스크림을 함께 팔면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로 등록하고 면세 업종을 함께 등록합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나누고, 둘 다에 쓰이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제40조,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공제 방식이 달라 아래 설명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면세 비율 5% 미만(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 제외)이거나 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하지만, 과일 매출이 대부분인 매장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서 발행과 사업장현황신고

소비자 판매는 카드전표·영수증으로 갈음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소비자 상대 소매업은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시행령 제211조 제2항) 키오스크 카드전표가 그 역할을 하지만, 사업자 손님이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회사·어린이집 납품 거래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제163조 제5항, 시행령 제212조 제1항).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했다면 제출은 생략됩니다. 현금 투입식 자동판매기는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1호로 발급이 면제될 여지가 있지만, 카드 키오스크가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월 10일 신고, 가산세는 의료·수의·약국만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81조의3의 0.5% 가산세는 시행령 제147조의2가 대상을 의료업·수의업·약국으로 한정해 무인 과일가게는 제외됩니다. 그래도 5월 종합소득세의 기초 자료라 카드 매출과 차이 나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과일만 파는 면세사업자 과일+음료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 없음 1월·7월 확정신고(간이과세자는 1월), 과세분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 부가세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 신고로 갈음
현황신고 가산세 대상 아님(의료·수의·약국만) 대상 아님
매입 부가세 전액 불공제 → 원가 일반과세자: 과세분 공제, 공통분 안분(간이과세자는 방식 다름)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다음 해 5월

근거: 소득세법 제78조 · 제81조의3 · 제1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제211조 · 제212조

설비 2,200만 원, 공통매입세액 안분 가정 예시

아래는 가정 예시이며 흐름을 보기 위해 1년 단위로 단순화했습니다(실제 안분은 6개월 과세기간별). 일반과세자 B씨가 키오스크·쇼케이스·CCTV를 공급가액 2,000만 원(부가세 200만 원)에 들였고, 과일 매출 9,600만 원(면세)과 음료·아이스크림 매출 2,400만 원(부가세 240만 원 별도), 음료 매입 1,200만 원(부가세 120만 원)이 났습니다.

항목(가정 예시) 계산 금액
면세공급가액 비율 9,600만 ÷ (9,600만 + 2,400만) 80%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200만 × 80% 160만 원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200만 × 20% 40만 원
부가세 납부세액(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반영 전) 매출세액 240만 − (120만 + 40만) 80만 원
설비 취득원가 2,000만 + 불공제 160만 2,160만 원
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가정) 2,160만 ÷ 5 432만 원

설비 취득 분개(가정 예시): (차) 비품 21,600,000 · 부가세대급금 400,000 / (대) 보통예금 22,000,000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공제받지 못한 160만 원은 날아간 돈이 아니라 설비 원가에 들어가 5년간 감가상각비(연 32만 원씩 추가)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과일만 팔았다면 200만 원 전부가 원가(2,200만 원)가 되고 부가세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46조, 2026년 말까지 1.3%, 연 1천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개업 첫 과세기간처럼 한쪽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시행령 제81조 제4항), 면세 비율이 크게 달라지면 제41조의 재계산 규정도 있습니다. 설비 견적의 부가세는 예상 면세 비율만큼 원가로 잡아 두는 편이 현금흐름 계획에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면세 판단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로 합니다. 과세 품목을 섞으면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 설비 부가세 중 면세 비율만큼은 원가가 됩니다. 신상품마다 과세·면세를 먼저 가르고, 겸영 비율이 커지거나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는 사업자 유형을 다시 점검하세요.

개업 전 점검 5가지

—품목표 만들기 — 면세(생과일·채소)와 과세(주스·음료·아이스크림·가공품)로 나눠 적어 두기

—사업자 유형 정하기 — 과세 품목이 있으면 과세사업자(일반·간이)+면세 업종, 없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

—설비 부가세 계획 — 공통 설비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만큼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창업 비용 산정

—증빙 관리 — 소비자 판매는 카드전표·영수증, 사업자 요구·납품 거래는 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확인

—신고 일정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5월 종합소득세,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일반 1월·7월, 간이 1월)에 면세수입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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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39조 제1항 제7호·제40조·제41조·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제34조 제1항·제81조 제1항·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제78조·제81조의3·제163조 제1항·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211조 제2항·제4항 제1호·제21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부가-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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