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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투자 유치 전 인정이자·상여처분 리스크와 해결 순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9
  •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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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 가지급금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투자 유치 전 인정이자·상여처분 리스크와 해결 순서

투자 유치나 IPO를 준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재무상태표에 남은 대표이사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환·급여·배당·자기주식·특허 양도 등 정리방법마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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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어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되고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더해집니다. 가지급금 3억 원(가정 예시)이면 법인세 633만 6천 원, 대표 소득세 531만 3천 원이 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미회수 원금 전체가 익금이 됩니다. 정리방법은 상환·급여·배당·자기주식·특허 양도마다 세금 주체와 요건이 달라 투자 실사 전에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투자 실사에서 먼저 지적되는 이유

A사는 2014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올해 매출은 약 40억 원 예상입니다. 투자 유치와 상장, M&A까지 열어 두고 장부를 정리하려는데 재무상태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원(가정 예시)이 몇 년째 남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금고에서 꺼내 간 돈에 붙여 둔 메모와 같아서, 메모가 붙어 있는 동안 매년 세금이 붙고 메모를 떼지 못한 채 대표가 떠나면 금액 전체가 대표의 소득이 됩니다.

세법이 문제 삼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리키며, 대표이사에게 간 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한 해마다 반복됩니다. 둘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수를 포기해도 대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대표가 지분을 매각하고 퇴임하는 M&A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상여처분, 쌓이는 세금

출발점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로 봅니다. 인정이자율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과 5년을 넘는 대여금은 해당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익금에 넣은 인정이자는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은행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적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손금에서 빠지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약정이자를 미수로 쌓아 두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도 익금이 됩니다.

A사가 은행 차입금 10억 원(연 5.0%, 지급이자 5,000만 원)이 있고 한계세율이 22%라고 가정하면, 인정이자 1,380만 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500만 원으로 법인세가 633만 6천 원 늘고 대표 소득세는 531만 3천 원 늘어납니다.

구분 (가정 예시) 계산 금액 세무조정·소득처분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 3억 원 × 4.6% 1,380만 원 익금산입 · 대표이사 상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5,000만 원 × (가지급금 적수 3억 ÷ 차입금 적수 10억) 1,500만 원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회사 법인세 증가 (1,380만 + 1,500만) × 22% 633만 6천 원 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 증가
대표 소득세 증가 1,380만 × 38.5% (35% + 지방 3.5%) 531만 3천 원 근로소득(인정상여)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원금 3억 원 익금산입 × 22% 법인세 6,600만 원 대표 상여 · 소득세 약 1억 2,595만 원 추가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제5항·제53조 제2항·제106조 제1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금액은 모두 가정 예시)

가지급금 정리방법 비교, 누가 어떤 세금을 낼 것인가

정리방법 선택은 결국 어떤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고르는 일입니다. 현금 상환이 가장 깔끔하지만 대표 개인에게 3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상여 인상은 회사 손금이 되지만 대표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내고,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손금불산입입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지분율대로 모든 주주에게 나가므로 투자자가 들어온 회사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 제341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주주총회 결의·균등 조건을 지켜야 하고,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대표 쪽은 의제배당 쟁점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2027년 이후 취득분 의제배당 일원화는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개인 특허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만 가격 근거가 없으면 고가매입 부당행위가 됩니다.

정리방법 대표이사 쪽 세금 회사 쪽 요건·효과 주의할 점
현금 상환 추가 세금 없음 가지급금 소멸, 인정이자·지급이자 조정 종료 상환 재원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급여·상여 인상 근로소득세(기본세율) + 4대보험료 손금 산입. 지급기준 초과 임원 상여·지배주주 임원 과다보수는 손금불산입 세후 금액만 상환에 쓰여 필요한 총액이 커짐
배당 원천징수 14% + 지방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배당가능이익 한도(상법 제462조), 손금 아님 지분율대로 다른 주주에게도 지급됨
자기주식 매입 후 상계 의제배당 또는 양도소득 쟁점 상법 제341조 한도·주주총회 결의·균등 조건, 1년 이내 소각 원칙 우회 자금지원 목적이면 가지급금 여지,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
개인 특허 등 양도 기타소득, 받은 금액의 60% 필요경비 무형자산 취득 후 상각 시가 근거가 없으면 고가매입 부당행위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 제8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상법 제341조·제341조의4·제462조

결산 전에 확인할 약정서와 이자

한 번에 없애기 어렵다면 남아 있는 동안의 세금을 줄이고 기록을 정돈합니다. 먼저 대표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대여일·이자율·상환기한)를 갖추고 시가 수준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이자율 선택을 점검합니다. 한 번 고르면 3개 사업연도가 묶이고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상계를 일 단위로 다시 계산해, 같은 대표의 가수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해보면

대표이사 무이자 가지급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는 대표 상여가 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가정 예시 3억 원이면 법인세 633만 6천 원, 대표 소득세 531만 3천 원이 매년 늘고, 특수관계 소멸 시에는 원금 전체가 익금이 됩니다. 정리방법별로 세금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투자 실사 일정에 맞춰 조합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약정서 정비 — 대표이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대여일·이자율·상환기한) 구비 여부

—약정이자 회수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실제로 받았는지(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인정이자율 선택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비교, 3개 사업연도 적용 감안

—적수·상계 확인 — 가지급금·가수금 적수 일 단위 계산과 상계 가능 여부(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정리방법 비교 — 인정상여 원천징수·명세서 제출을 챙기고 상환·급여·배당·자기주식·특허 양도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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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43조 제2항·제3항, 제53조 제1항~제3항, 제88조 제1항 제1호·제6호, 제89조 제3항·제5항, 제10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1항~제5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7호,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7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4, 제462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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