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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부과제척기간 5년·7년 기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 신고의무 (서울행법 2025구합5509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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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 부과제척기간

인정상여 부과제척기간 5년·7년 기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종합소득 신고의무 (서울행법 2025구합55090)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거나 등기된 적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글입니다. 다른 종합소득 2,213만 원이 1억 3,770만 원의 과세를 살린 판결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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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4일 인정상여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2025구합55090, 청구 기각). 원고에게 인정상여 외의 종합소득 22,134,968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유예되지 않아 무신고가 되면서 원칙인 5년이 아닌 7년이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1억 3,770만 원의 과세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폐업해도 대표 개인에게 남는 세금, 인정상여의 구조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뒤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그에 대한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귀속으로 보고(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단서), 추계결정이면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것이 인정상여이고, 회사가 폐업했어도 당시 대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로 돌아옵니다. 대표가 거는 마지막 방어가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서울행법 2025구합55090, 취소됐다가 다시 온 고지서

원고는 2016년 5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건설장비 도소매·임대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됐고, 회사는 2018년 11월 12일 폐업했습니다. 2019년 9월 3일 세무서장은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 19억 1,486만 원의 무신고로 법인세 8,262만 원을 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421,226,358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2회 반송 후 2019년 11월 5일 공시송달됐고, 2020년 10월 5일 종합소득세 172,594,180원이 고지됐습니다. 원고가 2024년 1월 8일 고충민원을 내자 세무서장은 2024년 2월 6일 당초 처분을 취소했고, 2024년 4월 1일 227,960,550원이 새로 고지됐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세율 시정과 가산세 전부 취소를 거쳐 남은 세액이 137,720,028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년과 7년을 가르는 지점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 귀속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봤습니다. 2017년 귀속이면 기산일은 2018년 6월 1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제1항에서 원칙 5년, 제2항 제1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추가신고 특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통지 전까지 귀속자와 종류를 알 수 없어 원래 기한 내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등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거주자 본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봅니다. 대법원 2013두22109는 이 유예를 받는 자, 곧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5년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구분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이 사건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에 해당 — 추가신고 특례 적용 해당하지 않음 — 원래의 확정신고기한이 그대로 법정신고기한
무신고 해당 여부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에 해당하지 않음 무신고에 해당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1항) — 5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2항 제1호) — 7년
2017년 귀속 만료일 2018년 6월 1일 기산 → 2023년 5월 31일 2018년 6월 1일 기산 → 2025년 5월 31일
2024년 4월 1일 처분 제척기간 경과로 위법 기간 내 처분으로 적법(판결 결론)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 대법원 2013두22109 · 서울행법 2025구합55090

다른 종합소득 2,213만 원이 살린 1억 3,770만 원

원고에게는 2017년에 인정상여 외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BBB 주식회사 사업소득 3,507,718원, CCC 사업소득 2,927,250원, CCC 근로소득 15,700,000원, 합계 22,134,968원입니다. 법원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가 아니어서 무신고로 7년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2017년 귀속 확정신고기한은 2018년 5월 31일, 기산일은 2018년 6월 1일, 5년 만료일은 2023년 5월 31일, 7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입니다. 처분일 2024년 4월 1일은 5년 만료일보다 10개월 뒤, 7년 만료일보다 1년 2개월 가까이 앞으로, 그 사이에 정확히 끼어 있었습니다.

남은 세액 137,720,028원 중 인정상여를 뺀 나머지 소득의 세액은 16,755원뿐입니다. 2,213만 원의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1억 3,770만 원의 과세를 살렸고, 판단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존재 여부였습니다.

근거: 판결문 청구취지에는 137,607,480원, 처분의 경위란에는 137,720,028원으로 적혀 있어 금액이 조금 어긋나지만 어느 쪽이든 1억 3,7백만 원대입니다.

통지의 흠은 가산세를 지울 뿐, 본세는 남는다

원고는 통지가 위법하게 공시송달됐으므로 인정상여가 소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통지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처분이 있으면 현행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두9944).

귀속자에 대한 통지는 신고·납부기한과 가산세의 존부·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일 뿐입니다(대법원 2013두4118). 원고는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가산세를 모두 취소시켜 227,960,550원에서 9,024만 원가량을 줄였지만, 처분에 가산세가 이미 빠져 있어 통지의 흠은 본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법인 쪽에서 보면 출발점은 수입금액 누락입니다. 법인이 존속 중이라면 법인세 고지액 8,262만 원은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를 늘리고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을 같은 금액만큼 줄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판결은 1심이므로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득 구성으로 갈립니다. 인정상여가 귀속된 해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5년 주장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통지의 흠은 가산세를 지우는 무기일 뿐, 본세까지 지우려면 다른 논거가 필요합니다. 폐업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착오입니다.

대표이사 등기 이력이 있다면 확인할 것

—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기간을 특정하고, 그 기간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상태를 확인

— 인정상여가 발생할 수 있는 연도에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 있었는지 확인 — 5년과 7년을 가르는 지점

— 2017년 귀속이면 5년 만료 2023년 5월 31일, 7년 만료 2025년 5월 31일처럼 연도별 만료일을 미리 계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공시송달이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가산세를 다툴 근거)

— 법인(또는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 본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기회를 활용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조세불복 자문팀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제192조 제1항 단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단서·제2항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90(2026. 9. 4. 선고) · 대법원 2013두22109 · 2004두9944 · 2013두4118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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