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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같은 수량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매출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1
  • 조회수: 1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15호 · 수익인식

원재료를 같은 수량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으면 매출일까?

동종 사업자 사이에서 원재료를 같은 품목·같은 수량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단가 차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글ID 2493)에서 출발해 정리했습니다. K-IFRS 제1115호의 통제 이전 기준으로 대여와 판매를 가르고, 원재료 1,000kg·1,000만 원 가정 예시로 당기손익과 자본에 남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짚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같은 품목·같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한 원재료 소비대차는 그 자체로 매출이 아닙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31은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돌려받을 것이 대가가 아니라 같은 재화라면 상대방을 고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시의 원재료 1,0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되돌아올 재고자산이고, 당기손익에는 시가 차액 100만 원을 정산한 부분의 성격만 반영됩니다. 다만 계약 실질이 재화를 넘기고 대가를 받는 판매라면 결론이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판단은 회계 결론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ID 2493의 질문 — 같은 수량을 돌려받는데 매출을 잡아야 할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글ID 2493은 동종 사업자끼리 원재료를 빌려주고 같은 품목·같은 수량으로 돌려받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단가 차이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원재료를 잠시 빌려 쓰고 같은 물량으로 갚는 일은 제조업에서 드물지 않은데, 실물이 오가다 보니 양쪽 모두 매출과 매입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것도 팔지 않았는데 양사의 매출액만 나란히 부풀어 오릅니다. 외부감사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매출 규모가 왜곡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를 기준으로 하며, 인용한 커뮤니티 답변은 공식 회신이 아닌 개인 의견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 이전입니다

문단 31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다고 봅니다. 통제란 문단 33이 말하듯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문단 35로,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는 문단 38로 확인합니다.

문단 38의 지표는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문단 38은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의 이전,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고객의 자산 인수를 통제 이전의 지표로 제시합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받는 계약이라 소유권과 점유는 넘어간 듯 보입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것이 같은 원재료라면 지표 하나만으로 판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인지 차입자인지부터 가릅니다

제1115호 부록 A는 고객을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얻기로 계약한 당사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물량을 되돌려줄 의무를 진 차입자는 고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문단 5는 판매를 쉽게 하려고 같은 사업 영역의 기업끼리 하는 비화폐성 교환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므로, 동종 사업자 간 거래라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재료 1,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 — 가정 예시

원문의 가정 예시는 원재료 1,000kg을 kg당 1만 원의 장부가로 빌려주고 같은 수량을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총액은 1,000만 원이지만 같은 품목·수량의 반환만으로 매출 1,000만 원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원재료가 창고에서 나가더라도 같은 물량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면, 그 실질은 재고자산의 일시적 이동에 가깝습니다.

구분 계약 실질 판단 가정 예시 결과
동일 품목·수량 반환 같은 재화를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고 대가를 받지 않음 매출 1,000만 원 미인식 가능, 재고자산으로 계속 관리
시가 차액 현금 정산 정산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 성격을 별도 판단 차액 100만 원의 손익만 당기손익과 이익잉여금에 반영
재화 이전 + 대가 수취 상대방이 고객이고 재화의 통제가 이전됨 문단 31에 따라 수익 인식, 매출원가를 함께 대응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31·35·38 — 금액은 원문의 가정 예시(원재료 1,000kg, kg당 1만 원 장부가)

반환 시점에 시가가 달라져 차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정산한다면, 이는 1,000kg에 kg당 1,000원의 단가 차이입니다. 정산금의 성격은 따로 판단합니다. 빌려 쓴 기간의 사용 대가라면 수익이나 비용이고, 규격 차이를 메우는 조정이라면 원재료 취득원가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기손익에 들어오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차액이며, 자본에도 그만큼만 이익잉여금 변동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계약 내용이 재화를 넘기고 대가를 받기로 한 판매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품목을 나중에 다시 사오더라도 가격과 수량이 각각 정해진 별개의 매매라면 두 건으로 보아 각각 수익을 인식합니다. 결국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것이 같은 재화인지 대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결산 때 확인할 것과 남겨야 할 것

첫째, 계약서에 동일 품목·품질·수량의 반환 의무와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고 거래명세서만 오갔다면 매출 누락과 과대계상 어느 쪽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환을 물건 대신 현금으로 갈음할 선택권이 붙어 있다면 거래는 판매 쪽으로 기웁니다.

둘째, 재고자산 장부와 실사 결과를 맞춥니다. 실물은 나갔는데 자산은 남아 있어 실사 수량과 장부 수량이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빌려준 물량과 빌려온 물량을 별도 구분해 두어야 그 차이를 대여로 설명할 수 있고,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물량은 따로 평가합니다.

셋째, 회계 결론과 세무 판단을 각각 문서로 남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회계에서 매출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두 결론이 다르다면 그 이유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품목·같은 수량을 돌려받기로 한 원재료 소비대차는 그 자체로 매출이 아닙니다. 문단 31의 출발점은 통제 이전이고, 돌려받을 것이 같은 재화라면 상대방을 고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 예시의 1,000만 원은 되돌아올 재고자산이며, 당기손익에 남는 것은 차액 100만 원의 성격을 판단한 결과뿐입니다. 다만 계약 실질이 판매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환 조건과 부가가치세 공급 판단을 확인해 남기시기 바랍니다.

결산 전 점검할 네 가지

반환 조건 확인 — 동일 품목·품질·수량의 반환 의무와 기한이 계약서에 있는가(민법 제598조)

고객인지 차입자인지 구분 — 돌려받을 것이 대가인지 같은 재화인지로 판단(제1115호 부록 A·문단 5)

재고자산 실사 차이 정리 — 빌려준 물량과 빌려온 물량을 별도 구분해 장부와 대사

회계와 세무 판단 분리 기록 — 매출 미인식과 재화의 공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9조)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5·31·33·35·38, 부록 A 고객 정의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 글ID 2493(공식 회신 아님)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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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량을 돌려받는 거래라면,
매출로 잡기 전에 계약 실질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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